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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2억원

5,000만원

%
월세
625,000원

보증금 50,000,000원 + 월세 조건이 됩니다.

월세로 돌린 보증금
150,000,000원
1년치 월세
7,500,000원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연 10%»와 «기준금리 3% + 2% = 연 5%» 중 낮은 쪽인 연 5%입니다.

기준금리는 2026-08-27 변경분입니다. 이 상한은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 적용되며, 새 계약의 임대료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전월세 전환, 이렇게 계산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쓰는 비율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전환되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면 1년치 월세가 나옵니다.

사용 방법

  1. 계산 방향을 고른다'전세 → 월세'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 → 전세'는 지금 월세 조건을 전세로 환산할 때, '전세 vs 월세'는 1년 비용을 견줄 때 씁니다.
  2. 금액을 넣는다전세보증금과 남길 보증금(또는 월세보증금과 월세)을 입력합니다.
  3. 전환율을 확인한다기본값은 지금의 법정 상한인 연 5%입니다. 실제 계약 조건에 맞춰 고칠 수 있고, 상한을 넘기면 화면이 알려 줍니다.

계산 공식

월세 = 전환되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전환되는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전세 환산 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법정 상한 = min(연 10%, 기준금리 + 2%)

용어 정리

전월세 전환율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쓰는 연 이율
전환되는 보증금
전세보증금에서 계약 뒤에도 남길 보증금을 뺀 금액
전세 환산 보증금
월세를 보증금으로 되돌려 지금 보증금에 더한 값
법정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정한 산정률 제한. 지금은 연 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얼마인가요?
지금은 연 5%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두 가지 비율 중 낮은 쪽을 상한으로 삼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첫째를 연 10%(연 1할), 둘째를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로 정합니다. 기준금리가 3%(2026-08-27 변경)이므로 둘째는 연 5%가 되고, 더 낮은 연 5%가 상한입니다.
법정 상한을 넘는 전환율로 계약해도 되나요?
이 상한은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새 계약의 임대료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도 상한을 넘겼다고 계산을 막지 않고 넘었다는 사실만 알립니다. 실제 계약에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나요?
바뀝니다. 상한의 두 후보 중 하나가 '기준금리 + 연 2%'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 10%라는 천장이 따로 있어, 기준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상한이 그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싼지 어떻게 비교하나요?
보증금 자체는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가는 돈은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빌린 돈의 이자와 매달 내는 월세입니다. 이 계산기의 '전세 vs 월세' 모드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대출로 마련하고 월세보증금은 자기 돈으로 낸다고 보고 1년 비용을 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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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한국은행 기준금리 3% (2026-08-27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