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주택 수와 한 해 월세만 넣습니다. 부부가 가진 집은 합쳐서 셉니다.
부부가 가진 주택 수
원
세금은 사람마다 따로 매깁니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이지만, 월세는 본인 명의로 받은 것만 넣으세요.
1,200만원
예상 주택임대소득세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616,000원
세율 14% + 지방소득세 1.4%
- 월세 수입
- 12,000,000원
- 총수입금액
- 12,000,000원
- − 필요경비
- 6,000,000원
- − 추가공제
- 2,000,000원
- 분리과세 소득금액
- 4,000,000원
- 소득세 (14%)
- 560,000원
- 지방소득세
- 56,000원
약식 계산의 가정 —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이고, 월세 말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며, 2채라면 둘 다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라고 봅니다. 등록 임대 · 감면 · 소형주택이 있으면 을 쓰세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분리과세의 예상액이며, 실제 신고는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집을 세놓아 받은 월세는 사업소득입니다. 한 해 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로 따로 매기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 · 제64조의2).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이고(제12조), 3주택 이상이면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로 세금이 붙습니다(제25조).
사용 방법
- 주택 수를 고른다 — 본인과 배우자가 가진 집을 합쳐 셉니다. 1채면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 한 해 월세를 넣는다 — 한 해 동안 받은 월세를 모두 더해 넣습니다. 3채 이상이면 받은 보증금 합계도 넣습니다.
- 등록 임대 · 감면이 있으면 정밀 계산을 쓴다 — 등록 임대주택은 필요경비 60% · 추가공제 400만원이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세액감면을 받습니다.
계산 공식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연 3.1%
총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2천만원 이하만 분리과세)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50% − 추가공제 200만원
소득세 = 소득금액 × 14%, 지방소득세 = 소득금액 × 1.4%
용어 정리
-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14% 단일 세율로 따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간주임대료
- 보증금을 받은 경우 그 돈을 굴려 얻었을 이자를 수입으로 보는 금액입니다. 정기예금이자율(연 3.1%)로 계산합니다.
- 추가공제
- 월세 말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받는 200만원(등록 임대주택은 400만원) 공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집이 한 채인데 월세를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국내 주택 1채라면 월세가 얼마든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부부가 가진 집은 합쳐서 세고,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집이면 1채라도 과세합니다.
- 전세만 줬는데도 세금이 붙나요?
-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로 과세합니다(제25조제1항). 2026년 귀속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도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으면 과세합니다. 전용 40㎡ 이하 ·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2026년까지 주택 수에서 뺍니다.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 제64조의2제1항은 둘 중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율이 낮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분리과세 금액을 보여 주므로 종합소득세 계산기 결과와 견주어 보세요.
- 등록 임대주택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필요경비가 50%에서 60%로, 추가공제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제64조의2제2항).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라 세액의 30%(2호 이상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2호 이상 5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종합소득세 계산기 — 수입이 2천만원을 넘거나 종합과세와 견줄 때 계산합니다
- 전월세 전환 계산기 —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수입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봅니다
- 임대료 인상 5% 계산기 — 계약 중이나 갱신 때 올릴 수 있는 상한(5%)을 확인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 제14조 · 제25조 · 제6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 제53조, 시행규칙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지방세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