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5%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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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제안받은 인상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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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만 바뀌면 그 칸만 적습니다. 비운 칸은 지금 금액 그대로로 봅니다.
넣으면 다시 올릴 수 있는 날을 알려 드립니다(1년).
보증금만 올리면 최대
105,000,000원
월세만 올리면 최대
525,000원
둘 다 바꾸면 환산월차임이 916,667원에서 962,500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새 임차인과 맺는 새 계약은 이 상한을 받지 않습니다. 같은 임차인과 계약 중에 올리거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 적용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바꾸는 경우는 법이 계산법을 정하지 않아, 같은 법이 정의한 환산월차임으로 견줬습니다. 환산에 쓴 전환율은 연 5%입니다 —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3%, 2026-08-27 기준) + 2% 중 낮은 쪽(제7조의2).
시·도는 조례로 상한을 5%보다 낮출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그런 조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대료 인상 5% 상한,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은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할 때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 곧 5%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는 계약도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범위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지금 보증금과 월세를 넣는다 — 지금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월세를 넣습니다. 전세라면 월세는 0으로 둡니다.
- 상한을 확인한다 — 보증금만 올릴 때와 월세만 올릴 때의 최대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원 단위 아래는 버립니다.
- 제안받은 인상안을 넣는다 — 집주인이 제안한 새 보증금·월세를 넣으면 몇 % 인상인지와 상한 안인지 판정합니다. 둘 다 바꾸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견줍니다.
계산 공식
보증금 상한 = 지금 보증금 × 1.05
월세 상한 = 지금 월세 × 1.05
환산월차임 = 월세 + 보증금 × 법정 전환율 ÷ 12
둘 다 바꿀 때: 새 환산월차임 ÷ 지금 환산월차임 − 1 ≤ 5%
용어 정리
- 증액청구
-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월세를 올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5%를 넘을 수 없고, 계약하거나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이 한 번에 한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갱신 계약의 임대료도 5% 안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 환산월차임
- 월세에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이 정의하며, 보증금은 제7조의2의 법정 전환율로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새로 계약할 때도 5%까지만 올릴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제7조의 증액 상한은 이미 맺은 계약의 차임·보증금을 올릴 때 적용되고, 제6조의3제3항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계약에도 같은 범위를 적용합니다. 임차인이 바뀌는 새 계약의 임대료는 이 상한을 받지 않습니다.
- 1년 안에 두 번 올릴 수 있나요?
- 없습니다. 제7조제1항 후단이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리면 어떻게 따지나요?
- 법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이라고만 정하고 둘을 함께 바꾸는 계산법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법 제6조의3제6항이 정의한 환산월차임(월세 + 보증금을 법정 전환율로 월세로 바꾼 금액)을 전후로 견줍니다. 한쪽만 바꾸면 환산하지 않고 그 금액끼리 견줍니다.
- 지역마다 상한이 다른가요?
-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가 조례로 5%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법제처 자치법규 검색에서는 그런 조례를 찾지 못해 전국 5%로 계산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전월세 전환 계산기 —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법정 전환율로 환산합니다
- 중개수수료 계산기 — 새로 계약한다면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 낸 월세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 집주인이라면 받은 월세에 붙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제7조 · 제7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