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 전환율과 대출 금리로 비교하는 법
WeTown 운영자 · 작성 · 수정 · 법령·기준값 2026년 9월 30일 확인
요점
-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나 월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연 이율입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이보다 낮으면 전세가, 높으면 월세가 1년 비용이 적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월세 부담이 실제로 줄어듭니다. 예시에서는 전환율 5%가 4.15%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확정일자는 계약하는 날, 전입신고는 이사하는 날 바로 챙기세요.
보증금이 비용이 아닌 이유
전세 3억원과 월세 100만원을 나란히 놓으면 전세 쪽이 훨씬 비싸 보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그대로 돌려받는 돈입니다. 실제로 나가는 돈은 보증금을 위한 대출 이자와 매달 내는 월세입니다.
대출 없이 내 돈으로 보증금을 내더라도, 그 돈을 예금에 넣었다면 받았을 이자만큼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와 월세는 '1년 동안 빠져나가는 돈'으로 비교해야 공정합니다.
- 전세 1년 비용 = 전세보증금 중 대출로 마련한 금액 × 대출 금리
- 월세 1년 비용 = 월세 × 12 + 월세보증금 중 대출로 마련한 금액 × 대출 금리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같은 집이 전세와 월세로 함께 나와 있을 때, 두 조건을 한 기준으로 놓고 보려면 이 비율을 알아야 합니다.
- 월세 =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 × 전환율 ÷ 12
- 전환율 = 월세 × 12 ÷ 월세로 돌린 보증금 (1년치 월세가 줄어든 보증금의 몇 %인지)
| 전환율 | 1년치 월세 | 월세 |
|---|---|---|
| 3% | 3,000,000원 | 250,000원 |
| 4% | 4,000,000원 | 333,333원 |
| 5% | 5,000,000원 | 416,667원 |
| 6% | 6,000,000원 | 500,000원 |
| 7% | 7,000,000원 | 583,333원 |
집주인에게 전환율은 '보증금을 덜 받는 대신 받는 이자율'입니다. 보증금으로 받았다면 본인 대출을 갚거나 예금·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테니, 그 몫을 월세로 받는 것입니다. 세입자 쪽에서 보면 보증금으로 내지 못한 돈을 집주인에게 빌리고 그 이자를 월세로 내는 것과 같습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에게 불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환율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는 법이 상한을 정해 두었고, 지금은 연 5%입니다(아래 '계약 갱신 때의 월세 전환 한도' 절 참고). 반면 시장에 나온 매물의 전환율은 지역이나 주택 유형, 집주인 사정에 따라 이보다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의 전세·월세 조건으로 전환율부터 구해 보세요.
예시로 비교한 1년 비용
1억원이 있는 사람이 전세와 월세를 두고 고민한다고 해 봅시다. 전세 3억원을 고르면 2억원을 대출받아야 합니다. 월세라면 가진 1억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2억원을 지금의 법정 상한 전환율 5%로 돌렸을 때 월세가 833,333원입니다.
| 대출 금리 | 전세 1년 비용 | 월세 1년 비용 | 더 적은 쪽 |
|---|---|---|---|
| 3.5% | 7,000,000원 | 10,000,000원 | 전세 (3,000,000원 적음) |
| 4% | 8,000,000원 | 10,000,000원 | 전세 (2,000,000원 적음) |
| 4.5% | 9,000,000원 | 10,000,000원 | 전세 (1,000,000원 적음) |
| 5% | 10,000,000원 | 10,000,000원 | 같음 |
| 5.5% | 11,000,000원 | 10,000,000원 | 월세 (1,000,000원 적음) |
표에서 보듯 대출 금리가 5%일 때 두 비용이 같아지고, 그보다 낮으면 전세가, 높으면 월세가 덜 듭니다. 월세가 '부족한 보증금 × 전환율'로 정해졌기 때문에, 결국 같은 돈을 은행에서 대출 금리로 빌리느냐 집주인에게 전환율로 빌리느냐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전세대출 금리와 그 집의 전환율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1년 비용이 적은지 알 수 있습니다.
매물 조건에서 구하는 전환율
실제 매물의 전환율은 법정 상한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집이 전세 3억원, 또는 보증금 1억원에 월 100만원으로 나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조건의 전환율은 (월세 × 12)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12,000,000원 ÷ 200,000,000원 = 6%입니다. 전세대출을 이보다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다면 전세가 1년 비용이 적습니다.
이 전환율은 법정 상한(5%)보다 높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제한하는 것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고, 처음 계약할 때 정하는 월세에 대해서는 조문에 따로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은 살고 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자는 요구를 받았을 때의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따져야 할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대출 없이 낼 때의 비교
보증금을 모두 내 돈으로 낼 수 있어도 계산 방법은 같습니다. 대출 금리 자리에 그 돈을 예금했을 때 받을 금리를 넣으면 됩니다. 예금 금리가 그 집의 전환율보다 낮다면 전세의 1년 비용이 적습니다.
다만 예금 이자에는 세금이 붙고, 보증금으로 묶인 돈은 계약 기간 동안 꺼내 쓰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쓸 일이 생길 수 있는 돈까지 보증금에 넣지는 마세요.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대출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낸 월세의 15%를 소득세에서 돌려받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면 17%입니다.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주택자금 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공제 대상 월세는 한 해 1,000만원까지입니다. 2026년분부터는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따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때도 두 사람의 월세를 합쳐 1,000만원까지입니다(같은 법 제95조의2제2항). 주택은 전용면적이 85㎡(수도권 밖 읍·면이거나 기본공제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앞 예시처럼 월세 833,333원을 2026년에 1년 동안 내고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공제율 17%로 1,700,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월세 1년 비용 10,000,000원이 실제로는 8,300,000원으로 줄어드니, 전환율 5%가 4.15%로 낮아지는 효과입니다. 전세 쪽 소득공제(아래)를 받지 않는다면, 대출 금리가 4.15%보다 높을 때 월세의 1년 비용이 적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그해 결정세액(각종 공제를 마친 뒤 실제로 내야 할 소득세)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결정세액만큼만 줄어듭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부양가족이 많은 분은 계산기로 실제 돌려받을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전세에도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으면,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소득공제이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은행 대출이라면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의 앞뒤 3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따로 있으니(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대출받을 은행에 해당 여부를 물어보세요.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1년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면 보증금을 잃을 위험성을 우선 고려합니다. 전세는 큰돈이 한 집에 묶여 있어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잃을 수 있는 금액도 큽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작은 만큼 같은 일이 생겨도 피해가 적습니다.
-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집에 들어가 살면서(주택의 인도)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그래서 전입신고 당일에 집주인이 새로 잡은 근저당은 내 보증금보다 앞섭니다.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둡니다. 입주·전입신고(대항요건)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2).
- 계약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집에 잡힌 근저당 금액을 확인합니다. 먼저 잡힌 대출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에 가까울수록 위험합니다.
- 보증금이 크다면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보증료는 상품마다 다르니 보증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계약 갱신 때의 월세 전환 한도
살던 집에서 계약을 갱신할 때는 법이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번 쓸 수 있고, 이렇게 갱신된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이때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해도 기존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7조). 시·도는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집주인과 합의해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 한도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5%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권을 쓴다는 뜻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려 두세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는 제안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전환율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쪽입니다(같은 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기준금리가 3%(2026-08-27 변경)인 지금은 5%와 10% 중 낮은 연 5%가 상한입니다. 2억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월세는 833,333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결정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그 집 조건의 전환율은 몇 %인가 — (월세 × 12)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내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금리(또는 여윳돈의 예금 금리)는 몇 %인가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원),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주택 규모·기준시가 요건
- 전세라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가 — 선순위 근저당, 전입신고·확정일자, 보증 상품
처음 두 가지로 어느 쪽이 1년 비용이 적은지 가늠하고, 세 번째로 그 차이가 얼마나 줄거나 뒤집히는지 봅니다. 네 번째는 비용보다 먼저 따져야 할 조건입니다. 금리와 세법은 해마다 바뀌니, 계약 직전에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이 글과 함께 쓰는 계산기
- 전월세 전환 계산기 — 전세↔월세 환산과 1년 비용 비교
-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 월세로 돌려받을 세액공제
- 임대료 인상 5% 계산기 — 갱신 때 올릴 수 있는 한도
- 중개수수료 계산기 —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 대출계산기 — 전세대출 월 상환액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6조의3·제7조·제7조의2 (새 창)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9조 (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새 창)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새 창)
- 한국은행 기준금리 3% (2026-08-27 변경) (새 창)
글 속 예시 숫자는 WeTown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입니다. 법령과 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신고 전에는 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