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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기

5억원

중개보수 상한
2,000,000원

중개의뢰인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매도·매수(임대·임차) 양쪽이 각각 냅니다.

거래금액
500,000,000원
상한요율
0.4% (1천분의 4)
한도액
없음

이 값은 협의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주택 중개보수는 시행규칙 별표 1 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법 제32조제4항). 여기 쓰인 표는 전국 상한이며, 실제 요율은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조례는 이 표와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별도 요율표(시행규칙 별표 2)가 적용되는데, 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택 외”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가·토지 등에 적용되는 1천분의 9 상한입니다.

중개수수료, 이렇게 계산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구하고, 구간에 따라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값은 협의할 수 있는 상한이며, 중개의뢰인 쌍방이 각각 냅니다.

사용 방법

  1. 거래 유형을 고른다매매·교환, 전세, 월세, 주택 외 중에서 고릅니다.
  2. 금액을 넣는다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을 넣습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넣으면 거래금액으로 환산해 줍니다.
  3. 결과를 읽는다거래금액과 적용된 상한요율·한도액이 함께 나옵니다. 부가세를 포함해 보려면 아래 선택칸을 켭니다.

계산 공식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제한)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위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세 × 70

용어 정리

거래금액
중개보수를 매기는 기준 금액.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환산합니다
상한요율
거래금액 구간마다 정해진 최대 요율. 1천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
요율을 곱한 값이 이보다 크면 이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낮은 구간에만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을 구하려고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더한 값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구간별 상한요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에 따라 0.4%에서 0.7%까지이고 낮은 구간에는 25만원·80만원의 한도액이 있으며, 임대차는 0.3%에서 0.6%까지이고 낮은 구간에 20만원·30만원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외 물건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입니다.
중개수수료가 지역마다 다른가요?
주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이 주택의 중개보수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표는 전국 상한이므로 실제 요율은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이 표와 숫자가 같습니다. 반면 주택 외 물건은 국토교통부령이 직접 정해 지역차가 없습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합니다. 다만 그렇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를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판정 기준이 100배로 합산한 금액이므로 순서를 바꾸면 답이 달라집니다.
계산된 금액을 반드시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협의의 상한이지 정해진 청구액이 아닙니다. 또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므로, 이 금액은 한쪽이 내는 값입니다.
오피스텔도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오피스텔을 다루지 않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하는 별도 요율이 적용되는데, 그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주택 외' 유형은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가·토지 등에 적용되는 0.9%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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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