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원
5억원
중개보수 상한
2,000,000원
중개의뢰인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매도·매수(임대·임차) 양쪽이 각각 냅니다.
- 거래금액
- 500,000,000원
- 상한요율
- 0.4% (1천분의 4)
- 한도액
- 없음
이 값은 협의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주택 중개보수는 시행규칙 별표 1 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법 제32조제4항). 여기 쓰인 표는 전국 상한이며, 실제 요율은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조례는 이 표와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별도 요율표(시행규칙 별표 2)가 적용되는데, 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택 외”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가·토지 등에 적용되는 1천분의 9 상한입니다.
중개수수료, 이렇게 계산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구하고, 구간에 따라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값은 협의할 수 있는 상한이며, 중개의뢰인 쌍방이 각각 냅니다.
사용 방법
- 거래 유형을 고른다 — 매매·교환, 전세, 월세, 주택 외 중에서 고릅니다.
- 금액을 넣는다 —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을 넣습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넣으면 거래금액으로 환산해 줍니다.
- 결과를 읽는다 — 거래금액과 적용된 상한요율·한도액이 함께 나옵니다. 부가세를 포함해 보려면 아래 선택칸을 켭니다.
계산 공식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제한)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위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세 × 70
용어 정리
- 거래금액
- 중개보수를 매기는 기준 금액.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환산합니다
- 상한요율
- 거래금액 구간마다 정해진 최대 요율. 1천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 한도액
- 요율을 곱한 값이 이보다 크면 이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낮은 구간에만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
-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을 구하려고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더한 값
자주 묻는 질문
- 중개수수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주택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구간별 상한요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에 따라 0.4%에서 0.7%까지이고 낮은 구간에는 25만원·80만원의 한도액이 있으며, 임대차는 0.3%에서 0.6%까지이고 낮은 구간에 20만원·30만원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외 물건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입니다.
- 중개수수료가 지역마다 다른가요?
- 주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이 주택의 중개보수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표는 전국 상한이므로 실제 요율은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이 표와 숫자가 같습니다. 반면 주택 외 물건은 국토교통부령이 직접 정해 지역차가 없습니다.
-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합니다. 다만 그렇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를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판정 기준이 100배로 합산한 금액이므로 순서를 바꾸면 답이 달라집니다.
- 계산된 금액을 반드시 다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협의의 상한이지 정해진 청구액이 아닙니다. 또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므로, 이 금액은 한쪽이 내는 값입니다.
- 오피스텔도 계산할 수 있나요?
- 이 계산기는 오피스텔을 다루지 않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하는 별도 요율이 적용되는데, 그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주택 외' 유형은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가·토지 등에 적용되는 0.9% 상한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주택 취득세 계산기 — 집을 살 때 중개보수와 함께 드는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 전월세 전환 계산기 —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견줍니다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