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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 부대비용 계산기

5억원

국민주택채권 계산에 씁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찾을 수 있고, 새로 분양받은 집은 분양가를 넣습니다.

2026-09-23 기준 16.1261%(개인)입니다. 날마다 바뀌므로 등기하는 날의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

집값 말고 더 드는 돈

9,764,393원

매매가의 1.95%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5,500,000원
취득세 1.00% · 지방교육세 500,000원 · 농특세 비과세
중개보수(상한)
2,000,000원
법정 상한이며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실제 부담
2,096,393원
채권 13,000,000원 매입(매매가 × 26/1,000, 특별시·광역시) 후 바로 팔 때
인지세
150,000원
매매계약서 한 부 세액입니다. 매도인과 나눠 내기로 했다면 절반입니다.
등기 신청수수료
18,000원
  • 공시가격을 비워 매매가로 채권을 계산했습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매매가보다 낮아 실제 채권은 이보다 적습니다.
  • 채권을 바로 팔지 않고 들고 있으려면 등기 전에 13,000,000원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 설정 등 대출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주택 매수 부대비용, 이렇게 계산합니다

집을 사면 집값 말고도 취득세, 중개보수,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등기 신청수수료가 따로 듭니다. 매매가와 공시가격을 넣으면 항목별 금액과 합계를 한 번에 보여 줍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일 받아 두는 최근 할인율로 실제 부담액을 셉니다.

사용 방법

  1. 매매가와 공시가격을 넣는다 — 취득세·중개보수·인지세는 매매가로, 국민주택채권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을 모르면 비워 두어도 되지만, 그러면 매매가로 계산해 채권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2. 소재지와 주택 수를 고른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률은 특별시·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이 다르고, 취득세는 세대의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됩니다.
  3. 할인율을 확인한다 — 채권을 사서 바로 팔 때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최근 영업일 값이 채워져 있고, 은행에서 안내받은 값이 다르면 고쳐 넣습니다.
  4. 필요하면 자세히를 연다 —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단독주택 여부, 등기 신청 방법, 중개보수 부가세, 법무사 보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 공시가격 × 매입률(1,000분의 13~31) → 1만원 단위(5천원 이상 올림)

채권 실제 부담액 = 매입액 × 할인율

취득세 합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85㎡ 초과)

부대비용 = 취득세 합계 + 중개보수 + 채권 실제 부담액 + 인지세 + 등기 신청수수료 + 법무사 보수

용어 정리

제1종 국민주택채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 등이 사야 하는 채권입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는 시가표준액 구간과 지역에 따라 매입액이 정해집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할인율(고객부담률)
채권을 산 자리에서 바로 팔 때 선급이자와 세금 등을 반영해 매입액 대비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영업일마다 바뀌며,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날짜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가액으로, 주택은 공시된 주택가격입니다. 공동주택은 세대당 가격을 씁니다. 공시되지 않은 신규 분양 공동주택은 취득당시가액을 씁니다.
인지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매매계약서)에 붙는 세금입니다(인지세법 제3조). 주택은 기재금액 1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같은 법 제6조제5호).

자주 묻는 질문

국민주택채권은 꼭 사야 하나요?
네.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를 신청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입 의무를 지우고, 시행령 별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그 대상으로 정합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부터 사야 합니다. 산 채권을 바로 팔면 할인율만큼만 부담하고, 들고 있으면 상환일에 원리금을 돌려받습니다.
왜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넣나요?
시행령 별표가 채권 매입액의 기준을 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주택가격이고 보통 매매가보다 낮습니다. 공시가격을 비워 두면 이 계산기는 매매가로 대신 계산하므로 채권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처럼 공시가격이 없으면 취득당시가액(분양가)을 넣습니다.
지역에 따라 채권 매입액이 달라지나요?
네.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부터 특별시·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의 매입률이 다릅니다. 6억원 이상이면 특별시·광역시 1,000분의 31, 그 밖의 지역 1,000분의 26입니다. 법령에는 이 두 구분만 있어 세종특별자치시는 글자대로 그 밖의 지역으로 계산하고, 특별시·광역시 매입률이면 얼마가 더 드는지를 결과에 함께 보여 줍니다. 자세히에서 구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인지세법 제1조제2항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문서를 작성하면 연대하여 납부한다고만 정하고, 누가 얼마를 낼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계약서 한 부의 세액 전액을 보여 주며, 매도인과 나눠 내기로 했다면 절반으로 보면 됩니다. 주택 매매가 1억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등기를 직접 하면 수수료가 달라지나요?
등기 신청수수료는 소유권이전등기 한 건(매 부동산)마다 등기소 방문 18,000원, 전자표준양식 15,000원, 인터넷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 제5조의5).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등기해 두 건입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보수가 따로 들며, 이 계산기에는 받은 견적을 넣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택담보대출에 따르는 근저당 설정 비용과 대출약정서 인지세,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같은 중과 제외 사유, 이사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신고용이 아니라 준비할 돈을 가늠하는 예상액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시행령 제8조 ·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 제4호 · [부표] 제15호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제6조(비과세문서)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 제5조의5
  • 지방세법 제11조 · 제13조의2 ·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취득세(주택 취득세 계산기와 같은 계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별표 1] —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계산기와 같은 계산)
  • 주택도시기금 · 우리은행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매일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