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수 부대비용 계산기
5억원
국민주택채권 계산에 씁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찾을 수 있고, 새로 분양받은 집은 분양가를 넣습니다.
2026-09-23 기준 16.1261%(개인)입니다. 날마다 바뀌므로 등기하는 날의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
집값 말고 더 드는 돈
9,764,393원
매매가의 1.95%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5,500,000원
- 취득세 1.00% · 지방교육세 500,000원 · 농특세 비과세
- 중개보수(상한)
- 2,000,000원
- 법정 상한이며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실제 부담
- 2,096,393원
- 채권 13,000,000원 매입(매매가 × 26/1,000, 특별시·광역시) 후 바로 팔 때
- 인지세
- 150,000원
- 매매계약서 한 부 세액입니다. 매도인과 나눠 내기로 했다면 절반입니다.
- 등기 신청수수료
- 18,000원
- 공시가격을 비워 매매가로 채권을 계산했습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매매가보다 낮아 실제 채권은 이보다 적습니다.
- 채권을 바로 팔지 않고 들고 있으려면 등기 전에 13,000,000원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 설정 등 대출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주택 매수 부대비용, 이렇게 계산합니다
집을 사면 집값 말고도 취득세, 중개보수,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등기 신청수수료가 따로 듭니다. 매매가와 공시가격을 넣으면 항목별 금액과 합계를 한 번에 보여 줍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일 받아 두는 최근 할인율로 실제 부담액을 셉니다.
사용 방법
- 매매가와 공시가격을 넣는다 — 취득세·중개보수·인지세는 매매가로, 국민주택채권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을 모르면 비워 두어도 되지만, 그러면 매매가로 계산해 채권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 소재지와 주택 수를 고른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률은 특별시·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이 다르고, 취득세는 세대의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됩니다.
- 할인율을 확인한다 — 채권을 사서 바로 팔 때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최근 영업일 값이 채워져 있고, 은행에서 안내받은 값이 다르면 고쳐 넣습니다.
- 필요하면 자세히를 연다 —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단독주택 여부, 등기 신청 방법, 중개보수 부가세, 법무사 보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 공시가격 × 매입률(1,000분의 13~31) → 1만원 단위(5천원 이상 올림)
채권 실제 부담액 = 매입액 × 할인율
취득세 합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85㎡ 초과)
부대비용 = 취득세 합계 + 중개보수 + 채권 실제 부담액 + 인지세 + 등기 신청수수료 + 법무사 보수
용어 정리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 등이 사야 하는 채권입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는 시가표준액 구간과 지역에 따라 매입액이 정해집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 할인율(고객부담률)
- 채권을 산 자리에서 바로 팔 때 선급이자와 세금 등을 반영해 매입액 대비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영업일마다 바뀌며,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날짜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가액으로, 주택은 공시된 주택가격입니다. 공동주택은 세대당 가격을 씁니다. 공시되지 않은 신규 분양 공동주택은 취득당시가액을 씁니다.
- 인지세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매매계약서)에 붙는 세금입니다(인지세법 제3조). 주택은 기재금액 1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같은 법 제6조제5호).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주택채권은 꼭 사야 하나요?
- 네.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를 신청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입 의무를 지우고, 시행령 별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그 대상으로 정합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부터 사야 합니다. 산 채권을 바로 팔면 할인율만큼만 부담하고, 들고 있으면 상환일에 원리금을 돌려받습니다.
- 왜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넣나요?
- 시행령 별표가 채권 매입액의 기준을 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주택가격이고 보통 매매가보다 낮습니다. 공시가격을 비워 두면 이 계산기는 매매가로 대신 계산하므로 채권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처럼 공시가격이 없으면 취득당시가액(분양가)을 넣습니다.
- 지역에 따라 채권 매입액이 달라지나요?
- 네.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부터 특별시·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의 매입률이 다릅니다. 6억원 이상이면 특별시·광역시 1,000분의 31, 그 밖의 지역 1,000분의 26입니다. 법령에는 이 두 구분만 있어 세종특별자치시는 글자대로 그 밖의 지역으로 계산하고, 특별시·광역시 매입률이면 얼마가 더 드는지를 결과에 함께 보여 줍니다. 자세히에서 구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 인지세법 제1조제2항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문서를 작성하면 연대하여 납부한다고만 정하고, 누가 얼마를 낼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계약서 한 부의 세액 전액을 보여 주며, 매도인과 나눠 내기로 했다면 절반으로 보면 됩니다. 주택 매매가 1억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 등기를 직접 하면 수수료가 달라지나요?
- 등기 신청수수료는 소유권이전등기 한 건(매 부동산)마다 등기소 방문 18,000원, 전자표준양식 15,000원, 인터넷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 제5조의5).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등기해 두 건입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보수가 따로 들며, 이 계산기에는 받은 견적을 넣습니다.
-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주택담보대출에 따르는 근저당 설정 비용과 대출약정서 인지세,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같은 중과 제외 사유, 이사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신고용이 아니라 준비할 돈을 가늠하는 예상액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주택 취득세 계산기 — 취득세만 따로, 상속·증여와 중과까지 자세히 봅니다
- 중개수수료 계산기 — 중개보수만 따로, 전세·월세 계약까지 계산합니다
- 대출계산기 — 모자란 돈을 빌렸을 때 매달 갚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 DSR 계산기 — 그 대출이 DSR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세 계산기 — 산 뒤 해마다 낼 재산세를 미리 봅니다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시행령 제8조 ·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 제4호 · [부표] 제15호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제6조(비과세문서)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 제5조의5
- 지방세법 제11조 · 제13조의2 ·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취득세(주택 취득세 계산기와 같은 계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별표 1] —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계산기와 같은 계산)
- 주택도시기금 · 우리은행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매일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