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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계산기

⚠ DSR 의 “연간 원리금”은 실제로 갚는 돈이 아닙니다. 감독 세칙이 대출 종류마다 나눌 햇수를 정해 두어, 만기 1년짜리 신용대출도 5년으로 나눠 셉니다. 아래 결과에 줄마다 나눈 햇수를 함께 적었습니다.

6,000만원

증빙소득이 원칙입니다. 배우자 소득을 합치면 배우자 부채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은행만 40%이고 나머지는 50%입니다. 근거: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4호 가목

3억원

⚠ DSR 을 셀 때는 40년을 넘겨 쓰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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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 원금 일시 상환은 대출총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누되 10년을 넘겨 나누지 않습니다. 만기가 짧을수록 DSR 이 크게 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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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은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정한 조문을 법령·행정규칙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 안내받은 값이 있으면 넣으세요. 비워 두면 더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대출

없으면 그대로 두세요. 마이너스통장은 쓴 금액이 아니라 한도금액을 넣습니다.

DSR
28.6%
은행 한도 40.0%
연간 원리금 상환액
17,186,951원
— 원금
5,186,951원
— 이자
12,000,000원
새 주택담보대출금리 4% 적용
17,186,951원
총대출액
300,000,000원

한도까지 연간 원리금 6,813,049원의 여력이 남았습니다.

이자는 잔액 × 금리로 어림했습니다. 세칙이 이자를 “실제 부담액”이라고만 적어 산정식이 없습니다. 갚아 나가면 잔액이 줄어 실제 이자는 이보다 적습니다.

LTV·DTI 는 다루지 않습니다. DSR 을 통과해도 주택 시가와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에서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다음 대출은 새로 받을 때 DSR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기존 부채로 다시 들어갑니다: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사잇돌대출·징검다리론·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 대출금액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 ·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협약을 맺고 취급하는 대출 · 자연재해 지역 지원 등 정부정책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 보험계약대출 · 상용차 금융 · 예·적금담보대출 · 할부·리스 및 단기카드대출.

취급 사정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원금·이자 감면이나 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 변경 등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조건 변경 · 분양 주택의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이주비대출과 추가분담금 중도금대출 · 비주택 부동산의 분양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과 추가분담금 중도금대출.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5억원 한도에서 이 비율을 넘겨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DSR, 이렇게 계산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년에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은행은 40%, 저축은행·카드·캐피탈·보험·상호금융은 50%를 넘겨 빌려줄 수 없습니다.

사용 방법

  1. 연소득과 빌릴 곳을 넣는다세전 연소득입니다. ⚠ 은행만 한도가 40%이고 나머지 업권은 50%라 어디서 빌리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2.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을 넣는다금액·기간·금리와 상환방식을 넣습니다. ⚠ 원금 일시 상환은 대출총액을 10년보다 길게 나누지 못해 DSR 이 크게 뜁니다.
  3. 이미 있는 대출을 종류별로 더한다⚠ 종류마다 원금을 나눌 햇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쓴 금액이 아니라 한도금액을 넣습니다.

계산 공식

DSR =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신용대출(분할상환 외) 연간 원금 = 대출총액 ÷ 5년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연간 원금 = 대출총액 ÷ 4년

비주택·오피스텔·유가증권담보대출 연간 원금 = 대출총액 ÷ 8년

주택담보대출(원금 일시) 연간 원금 =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 10년)

용어 정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려고 산정하는,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입니다(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1호 타목).
총대출액
DSR 규제를 받는지 가르는 값입니다. 연간 상환액이 아니라 빌린 돈 전체이며, 신청금액을 합산하고 한도대출은 한도금액으로 셉니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입니다. DSR 원금을 세지 않는 전세자금대출과 다릅니다.
스트레스 금리
금리가 오를 경우를 감안해 DSR 을 셀 때 더하는 가산금리입니다. ⚠ 그 값을 정한 조문을 법령과 행정규칙에서 찾지 못해, 이 계산기는 이용자가 넣은 값만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DSR 한도는 몇 퍼센트인가요?
빌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은 40%(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4호 가목), 저축은행은 50%(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 5] 제4호 가목), 카드·캐피탈은 50%(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3] 제5호 가목), 보험회사는 50%(보험업감독규정 [별표 21] 제4호 가목),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은 50%(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2] 제4호 가목)입니다. 다섯 조문은 숫자만 다르고 문장이 같습니다.
대출이 조금뿐인데도 DSR 이 걸리나요?
⚠ 다섯 감독규정 모두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대출 신청금액 포함,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하는 차주"에게만 이 한도를 적용합니다. 곧 새로 받을 금액까지 합쳐 1억원 이하이면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내규로 더 엄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갚는 돈보다 계산된 원리금이 왜 큰가요?
DSR 의 분자는 실제 상환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표 3>이 대출 종류마다 원금을 나눌 햇수를 따로 정해 둡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은 분할상환이 아니면 만기가 1년이든 3년이든 대출총액을 5년으로 나누고,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4년, 비주택담보대출과 유가증권담보대출은 8년, 기타담보대출은 10년으로 나눕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얼마로 잡히나요?
<표 3> 주1)이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 산정시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곧 한 푼도 쓰지 않았어도 한도금액 전체가 부채로 잡히고, 신용대출 분할상환이 아니면 그 한도금액을 5년으로 나눈 값이 해마다 갚는 원금으로 들어갑니다.
만기를 길게 잡으면 DSR 이 계속 줄어드나요?
⚠ 어느 선까지만 줄어듭니다. 시행세칙 [별표 18] 제12-2호 사목이 부채 산정에 쓰는 대출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까지로 제한합니다. 50년 만기로 빌려도 DSR 을 셀 때는 40년으로 나눕니다. 원금 일시 상환 주택담보대출은 <표 3>에 따라 10년을 넘겨 나누지 못합니다.
DSR 에서 빠지는 대출도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세칙 [별표 18] 제12호 나목이 서민금융상품,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주택연금, 이차보전 협약 대출, 재해 긴급 대출, 보험계약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단기카드대출을 듭니다. ⚠ 다만 이것은 그 대출을 새로 받을 때 빠진다는 뜻이고,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기존 부채로 다시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DSR 의 가산금리는 얼마인가요?
⚠ 이 계산기는 그 값을 정하지 않습니다. 2026-09-21에 법제처 행정규칙 원문으로 확인한 결과 은행업감독규정 본문에 "스트레스"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시행세칙의 113회는 모두 자본적정성·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가리키며 [별표 18]에는 0회입니다. 곧 요율을 정한 조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안내받은 값이 있으면 선택 입력으로 넣으시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더해 계산합니다.
DSR 을 통과하면 그 금액을 다 빌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따로 걸립니다. 이 계산기는 DSR 만 다룹니다. 또한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억 5천만원 한도에서 이 비율을 넘겨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4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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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4호 (2026.3.18. 발령)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제12호 · 제12-1호 · 제12-2호 및 <표 3> (2026.6.26. 발령)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 5]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3]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21]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