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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모든 항목을 이 날짜 기준으로 셉니다.

⚠ 만 30세 전에 혼인하셨다면 그날부터 세므로 점수가 올라갑니다.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처분한 뒤 무주택이 된 날을 넣습니다. 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 날짜입니다.

⚠ 통장 종류를 바꿨거나 명의를 물려받았어도 최초 가입일입니다.

⚠ 본인은 넣지 않습니다. 0명이어도 5점이 붙습니다.

부양가족은 이렇게 셉니다

  •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을 셉니다. 본인은 넣지 않습니다.
  • 자녀는 미혼인 경우만 셉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3년 이상 계속 함께 올라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으면 둘 다 세지 않습니다.
  •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1년 이상 계속 함께 올라 있어야 합니다.
청약가점
52
84점 만점
가점항목해당 구간점수
무주택기간상한 32점 · 11년 6개월11년 이상 12년 미만24
부양가족수상한 352명15
청약통장 가입기간상한 17점 · 11년 8개월11년 이상 12년 미만13

무주택기간은 2015년 3월 10일부터 셌습니다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입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간과 자녀의 미혼 여부 등은 서류로 가려지므로, 위 기준에 맞게 직접 세어 넣으신 수를 그대로 씁니다.

가점을 계산한 것일 뿐 당첨 여부가 아닙니다. 같은 점수라도 순위·지역·주택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물량도 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별도 기준으로 뽑는 물량은 이 가점표를 쓰지 않습니다.

청약가점, 이렇게 계산합니다

청약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 배점표로 매기는 84점 만점의 점수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7점을 더합니다. 가장 큰 배점은 무주택기간이 아니라 부양가족수입니다.

사용 방법

  1. 생년월일과 공고일을 넣는다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모든 항목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셉니다.
  2.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이 된 날을 넣는다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3. 부양가족 수를 센다본인은 넣지 않습니다. 자녀는 미혼인 경우만, 직계존속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함께 등재된 경우만 셉니다.

계산 공식

청약가점 =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2점부터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수 = 0명 5점부터 1명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부터 올라 15년 이상 17점

용어 정리

무주택기간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이었던 기간입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부양가족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입니다. 본인은 들어가지 않아 0명이어도 5점이 붙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모든 항목을 세는 기준일입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공고일입니다.
가점제
추첨이 아니라 점수 높은 순으로 뽑는 방식입니다. 물량 전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별표 1] 가목 3)에 따라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입니다. ⚠ 스무 살부터 집이 없었더라도 서른 전 기간은 세지 않습니다. 다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부터 다시 셉니다.
청약가점은 몇 점 만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값입니다. ⚠ 가장 배점이 큰 항목은 무주택기간이 아니라 부양가족수입니다.
부양가족에 본인도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별표 1] 나목이 부양가족을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빠지므로 0명이어도 5점이 붙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
조건이 있습니다. [별표 1] 나목 2)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보려면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집을 갖고 있으면 둘 다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장을 다른 종류로 바꿨는데 가입기간이 초기화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별표 1] 다목이 저축의 종류·금액·가입자 명의변경이 있었더라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점수가 높으면 반드시 당첨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점만 계산합니다. 같은 점수라도 순위·지역·주택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물량과 특별공급처럼 별도 기준으로 뽑는 물량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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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8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