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모든 항목을 이 날짜 기준으로 셉니다.
⚠ 만 30세 전에 혼인하셨다면 그날부터 세므로 점수가 올라갑니다.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처분한 뒤 무주택이 된 날을 넣습니다. 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 날짜입니다.
⚠ 통장 종류를 바꿨거나 명의를 물려받았어도 최초 가입일입니다.
⚠ 본인은 넣지 않습니다. 0명이어도 5점이 붙습니다.
부양가족은 이렇게 셉니다
-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을 셉니다. 본인은 넣지 않습니다.
- 자녀는 미혼인 경우만 셉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3년 이상 계속 함께 올라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으면 둘 다 세지 않습니다.
-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1년 이상 계속 함께 올라 있어야 합니다.
| 가점항목 | 해당 구간 | 점수 |
|---|---|---|
| 무주택기간상한 32점 · 11년 6개월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점 |
| 부양가족수상한 35점 | 2명 | 1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상한 17점 · 11년 8개월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3점 |
무주택기간은 2015년 3월 10일부터 셌습니다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입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간과 자녀의 미혼 여부 등은 서류로 가려지므로, 위 기준에 맞게 직접 세어 넣으신 수를 그대로 씁니다.
가점을 계산한 것일 뿐 당첨 여부가 아닙니다. 같은 점수라도 순위·지역·주택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물량도 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별도 기준으로 뽑는 물량은 이 가점표를 쓰지 않습니다.
청약가점, 이렇게 계산합니다
청약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 배점표로 매기는 84점 만점의 점수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7점을 더합니다. 가장 큰 배점은 무주택기간이 아니라 부양가족수입니다.
사용 방법
- 생년월일과 공고일을 넣는다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모든 항목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셉니다.
-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이 된 날을 넣는다 —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 부양가족 수를 센다 — 본인은 넣지 않습니다. 자녀는 미혼인 경우만, 직계존속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함께 등재된 경우만 셉니다.
계산 공식
청약가점 =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2점부터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수 = 0명 5점부터 1명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부터 올라 15년 이상 17점
용어 정리
- 무주택기간
-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이었던 기간입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부양가족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입니다. 본인은 들어가지 않아 0명이어도 5점이 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 모든 항목을 세는 기준일입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공고일입니다.
- 가점제
- 추첨이 아니라 점수 높은 순으로 뽑는 방식입니다. 물량 전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 [별표 1] 가목 3)에 따라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입니다. ⚠ 스무 살부터 집이 없었더라도 서른 전 기간은 세지 않습니다. 다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부터 다시 셉니다.
- 청약가점은 몇 점 만점인가요?
-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값입니다. ⚠ 가장 배점이 큰 항목은 무주택기간이 아니라 부양가족수입니다.
- 부양가족에 본인도 넣나요?
- 넣지 않습니다. [별표 1] 나목이 부양가족을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빠지므로 0명이어도 5점이 붙습니다.
-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
- 조건이 있습니다. [별표 1] 나목 2)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보려면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집을 갖고 있으면 둘 다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통장을 다른 종류로 바꿨는데 가입기간이 초기화되나요?
- 되지 않습니다. [별표 1] 다목이 저축의 종류·금액·가입자 명의변경이 있었더라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 점수가 높으면 반드시 당첨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점만 계산합니다. 같은 점수라도 순위·지역·주택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물량과 특별공급처럼 별도 기준으로 뽑는 물량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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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8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