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eTown

주택 취득세 계산기

취득 원인

5억원

실제로 치른 값(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 중개보수·법무사 비용은 넣지 않습니다.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국민주택규모). 분양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입니다.

중과 판정
납부할 세금 합계
5,500,000원

취득가액의 1.1% 입니다.

과세표준
500,000,000원
취득세 (1%)
5,0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0원
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규모 이하라 비과세입니다
0원
합계
5,500,000원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유상)·제1호나목(상속)·제2호(증여)와 제13조의2(중과)를 따랐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나 신혼부부·다자녀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루지 않았으므로 해당하시면 실제 세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중개보수·법무사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세금이 아니라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주택 취득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어 흔히 말하는 “4.6%”가 되고, 세대의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뛰기도 합니다.

사용 방법

  1. 취득 원인을 고른다매매·상속·증여는 세율 체계가 통째로 다릅니다.
  2. 금액과 전용면적을 넣는다전용면적이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빠집니다.
  3. 주택 수와 지역을 고른다1세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중과 여부가 갈립니다.

계산 공식

6억원 이하: 취득가액 × 1%

6억~9억원: 취득가액 ×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00 [소수 넷째자리까지]

9억원 초과: 취득가액 × 3%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 × 50% × 20% (중과는 0.4% 고정)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 × 2% × 10% = 0.2%

용어 정리

과세표준
유상거래는 실제로 치른 값, 상속·증여는 시가인정액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중과 판정 기준이 됩니다
중과기준세율
세율을 가감하는 기준이 되는 1천분의 20(2%)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농특세 비과세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는 1천분의 10(1%), 9억원 초과는 1천분의 30(3%)입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정해진 세율이 아니라 조문의 계산식으로 구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만 달라도 세율이 바뀝니다.
취득세 말고 또 무엇이 붙나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 유상취득이면 취득세율의 50%에 20%를 곱한 금액(1%면 0.1%)이고,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취득가액의 0.2%입니다. 취득세 4%인 주택 외 부동산이 흔히 “4.6%”로 불리는 것은 이 둘을 더한 값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취득세에는 이 둘이 모두 붙지 않습니다.
전용 85㎡ 이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농어촌특별세가 빠집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비과세로 두고, 시행령 제4조제5항이 이를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정합니다. 주택법은 이를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로 정의합니다. 분양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2주택이면 취득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은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또는 조정대상지역 밖의 3주택)에 8%를,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이상(또는 조정대상지역 밖의 4주택 이상)과 법인에 12%를 적용합니다. 같은 2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은 제외되는데, 종전 주택 처분 기한 등 개인 사정이 필요해 이 계산기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집도 취득세를 내나요?
냅니다. 상속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1천분의 28(2.8%), 증여 등 그 밖의 무상취득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1천분의 35(3.5%)입니다. 이때 지방교육세는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뒤 20%를 곱해 구하므로 상속은 0.16%, 증여는 0.3%가 됩니다. 무상취득에는 제13조의2제1항의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만큼만 준비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세와 그 부가세목만 다룹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나 신혼부부·다자녀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면 실제 세액은 더 적고, 반대로 중개보수·법무사 비용·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세금이 아니지만 따로 듭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도 국토교통부가 수시로 바꾸므로 공고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도구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 시행령 제4조제5항
  • 주택법 제2조제6호(국민주택규모)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10원 미만 끝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