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입력 넷으로 대략의 예상액을 봅니다. 사전증여·동거주택이 있으면 정밀 계산을 쓰세요.
⚠ 평가가 끝난 금액을 넣습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15억원
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과 내지 못한 세금입니다.
- 과세가액
- 1,495,000,000원
-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 배우자공제(법정상속분 42.9%)
- 642,857,143원
- 과세표준
- 352,142,857원
- 산출세액
- 60,428,571원
- − 신고세액공제3%
- 1,812,857원
약식 계산의 가정 — 배우자는 법정상속분대로 받고, 장례비는 최소 인정액(5,000,000원)을 빼며,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 공제들을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 10년 안에 자녀 등에게 미리 준 재산이 있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을 쓰세요.
이 결과는 예상액입니다. 실제 신고는 재산 평가와 요건 확인이 필요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서 빚과 장례비를 빼고, 10년 안에 미리 준 재산을 다시 더한 뒤 여러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매깁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빼므로 재산이 10억원 안팎이면 낼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신고용이 아니라 예상액을 보여 줍니다.
사용 방법
- 약식과 정밀 중에서 고른다 — 대략의 금액만 궁금하면 약식으로 충분합니다. 생전에 미리 준 재산이 있거나 함께 살던 집을 물려받는다면 정밀 계산을 고릅니다.
- 상속재산과 빚을 넣는다 — 평가가 끝난 재산 총액과 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을 넣습니다.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 먼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 구성을 고른다 — 배우자가 있는지와 자녀 수를 고릅니다. 자녀가 없으면 살아 계신 부모님 수를 고릅니다.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여기서 갈립니다.
계산 공식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 − 장례비 +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준 재산 + 5년 이내 그 밖의 사람에게 준 재산
상속공제 = max(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공제
배우자공제 = 실제 받은 금액(법정상속분 한도,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한도)
예상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10~50%)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
용어 정리
- 일괄공제
-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5억원을 빼는 것입니다. 둘 중 큰 쪽을 고를 수 있지만,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쓸 수 없습니다.
-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빼 주는 공제입니다. 법정상속분만큼이 한도이고 30억원을 넘을 수 없으며, 적게 받아도 5억원은 뺍니다.
- 법정상속분
- 민법이 정한 상속 비율입니다.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자녀(없으면 부모)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자녀 둘이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입니다.
- 사전증여 합산
-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그 밖의 사람에게 준 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하는 것입니다. 그때 낸 증여세는 한도 안에서 빼 줍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한 집에 살며 1세대 1주택이었고, 무주택자로 그 집을 물려받으면 주택가액을 6억원까지 빼 주는 공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재산이 얼마면 상속세를 내지 않나요?
- 가족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만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의 일괄공제 5억원을 빼므로 대략 5억원까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제19조의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대략 10억원까지 과세표준이 생기지 않습니다. 금융재산공제나 동거주택공제를 받으면 이보다 더 늘어납니다.
-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제19조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쪽이 한도입니다.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5억원은 공제합니다.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어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 생전에 자녀에게 준 재산도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 들어갑니다. 제13조제1항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그때 낸 증여세는 제28조에 따라 한도 안에서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적어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이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 장례비는 얼마나 빼 주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을 빼되, 500만원에 못 미치면 500만원을, 1천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을 뺍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따로 500만원까지 더 뺍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500만원은 빠집니다.
- 상속세율은 얼마인가요?
- 제26조가 정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 초과액의 20%,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 초과액의 30%,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 초과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30억원 초과액의 50%입니다. 증여세도 같은 표를 씁니다.
-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제67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제69조제1항에 따라 세액의 3%를 공제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도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5억원으로 고정됩니다.
- 이 계산기 결과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예상액을 보여 줍니다. 실제 신고는 부동산·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와 공제 요건 확인이 필요하고, 세대생략 할증·가업상속공제처럼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규정도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증여세 계산기 —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고, 10년 안이면 상속세 계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 주택 취득세 계산기 — 상속으로 집을 받으면 취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 날짜·D-Day 계산기 — 신고기한 6개월과 사전증여 10년을 날짜로 셉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기 — 물려받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제14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의2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8조 · 제67조 · 제6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 제17조
- 민법 제10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