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세대가 이 집 한 채만 가졌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다른 집이 있으면 정밀 계산을 쓰세요.
원
15억원
원
원
살 때 낸 취득세 · 중개보수 · 확장 공사 등 집의 가치를 높인 비용입니다.
년
2년 이상 살았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늘어납니다.
예상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7,787,980원
보유 10년 · 기본세율 6~45%
- 양도차익
- 700,000,000원
- 과세 양도차익 (12억원 초과분 안분)
- 140,000,000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표 2 60%)
- 84,000,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과세표준
- 53,500,000원
- 양도소득세
- 7,079,990원
- 지방소득세 (10%)
- 707,990원
약식 계산의 가정 — 세대가 이 집 한 채만 가졌고, 올해 다른 부동산을 팔아 기본공제(2,500,000원)를 쓰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른 집이 있으면 비과세가 안 되고 중과될 수 있으니 을 쓰세요.
이 결과는 예상액입니다. 실제 신고는 비과세 · 중과 요건 확인이 필요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매깁니다. 1세대 1주택이면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1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오래 보유·거주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과세 금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세율이 20~30%p 높아집니다.
사용 방법
- 약식과 정밀 중에서 고른다 — 세대가 이 집 한 채만 가졌다면 약식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집이 있으면 정밀 계산에서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고릅니다.
- 판 금액 · 산 금액 · 경비를 넣는다 — 실제 거래가액을 넣습니다. 필요경비는 살 때 낸 취득세·중개보수와 확장 공사처럼 집의 가치를 높인 비용입니다.
- 취득일 · 양도일과 거주기간을 넣는다 — 보유기간이 1년·2년·3년을 넘는지에 따라 세율과 공제가 크게 달라집니다. 2년 이상 살았으면 공제가 최대 80%까지 늘어납니다.
계산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1세대 1주택 12억원 초과: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 양도차익 × 공제율 (표 1: 연 2%p 최대 30% · 표 2: 보유·거주 각 연 4%p 최대 80%)
과세표준 = 과세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1년 미만 70% · 2년 미만 60% · 그 밖 6~45%, 중과 +20%p·+30%p) · 지방소득세 10% 별도
용어 정리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 고가주택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12억원을 넘는 비율만큼은 과세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깎아 주는 것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표 2로 보유·거주 각각 연 4%p씩 최대 80%, 그 밖에는 표 1로 연 2%p씩 최대 30%입니다.
-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세대가 팔면 기본세율에 20%p(3채 이상 3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판 보유 2년 이상 주택은 유예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세대 1주택은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와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넘는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에만 과세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 제95조제2항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표 1로 3년 6%부터 해마다 2%p씩 15년 이상 30%까지 받습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표 2로 보유 연 4%p(최대 40%)와 거주 연 4%p(최대 40%)를 더해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 집을 산 지 2년이 안 됐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 제104조제1항에 따라 주택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단일세율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2년 보유가 요건이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주택자 중과는 지금도 적용되나요?
-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과 제167조의10이 보유 2년 이상 주택의 중과를 배제하던 규정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까지였습니다. 그 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면 제104조제7항에 따라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하고, 제95조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나요?
- 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의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이 양도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이라, 양도소득세의 10%를 더 낸다고 보면 됩니다.
- 계산 결과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 이 계산기는 예상액을 보여 줍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특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중과 제외 주택 판정처럼 요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실제 신고는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증여세 계산기 — 팔지 않고 증여하면 증여세를 냅니다
- 상속세 계산기 — 물려받은 집을 파는 경우라면 상속세도 함께 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팔기 전까지 해마다 낼 종합부동산세를 봅니다
- 주택 취득세 계산기 — 살 때 낸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빠집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 해외주식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 제95조 · 제97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5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제156조 · 제159조의4 · 제160조 · 제167조의3 · 제167조의10
- 지방세법 제10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