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3주택 이상은 12억원 구간부터 세율이 더 높습니다.
⚠ 매매가가 아닙니다.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이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억원
만 60세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5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넣으면 세부담상한(150%)을 함께 봅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 과세표준 (공제 1,200,000,000원 뒤 × 60%)
- 180,000,000원
- 산출세액
- 900,000원
- − 재산세 공제
- 132,000원
- 종합부동산세
- 768,000원
- 농어촌특별세20%
- 153,600원
사람 한 명 기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처럼 한 집을 나눠 가진 경우에는 각자 지분만큼 나눠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 여기에 합계를 넣으면 세금이 부풀려집니다.
재산세 공제는 감면·탄력세율이 없다고 본 값입니다. 시행령 제4조의3의 계산식에서 실제 부과세액과 표준세율로 계산한 금액이 같다고 보고 줄인 식을 씁니다.
세부담상한은 원래 재산세를 더한 총세액에 걸립니다(법 제10조). 이 계산기는 재산세 상당액을 알 수 없어 넣으신 직전 연도 총세액으로 어림만 합니다.
주택분만 다룹니다. 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과 합산배제 임대주택,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다루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뒤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매깁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을 빼므로 그 아래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재산세로 이미 낸 몫은 빼 주고, 마지막에 농어촌특별세가 20% 붙습니다.
사용 방법
- 주택 수를 고른다 —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은 세율표가 다릅니다. 12억원 구간부터 갈라져 높은 구간에서는 거의 두 배 차이가 납니다.
- 공시가격 합계를 넣는다 —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넣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이면 나이와 보유기간을 넣는다 — 만 60세부터 연령공제, 5년부터 보유기간공제가 붙고 두 가지가 중복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60%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표 적용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 산출세액 − 재산세 공제 − 세액공제
세액공제 = 연령공제율 + 보유기간공제율 (합계 80% 한도)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 × 20%
용어 정리
- 공시가격
- 정부가 매년 정해 공시하는 주택 가격입니다. 매매가나 시세와 다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바탕이 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곱해 과세표준을 만드는 비율입니다. 주택분은 60%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 1세대 1주택자
- 세대원 중 한 명만 주택을 하나 가진 경우입니다. 공제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고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법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5항).
- 재산세 공제
- 같은 과세표준에 대해 이미 낸 재산세만큼 종합부동산세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법 제9조제3항).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 세부담상한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총세액이 직전 연도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법 제10조).
자주 묻는 질문
- 공시가격이 얼마부터 종부세를 내나요?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을 넘어야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이 그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부부 공동명의인데 합쳐서 넣으면 되나요?
-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마다 따로 매기므로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만 넣어야 합니다. 합계를 넣으면 세금이 부풀려집니다. 부부가 한 주택을 공동으로 가진 경우 각자 9억원씩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특례를 다루지 않습니다.
-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도 또 내나요?
- 이중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3항이 같은 과세표준에 매겨진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실제 재산세 고지액을 묻지 않고 시행령 제4조의3의 계산식을 감면·탄력세율이 없다고 보고 줄인 식으로 구하므로, 감면을 받고 있다면 실제 공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 1세대 1주택자라면 연령공제(만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와 보유기간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가 중복 적용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 후단이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정해 합계가 80%를 넘지 못합니다. 만 70세에 15년 보유라면 40 + 50 = 90%가 아니라 80%입니다.
- 3주택 이상이면 얼마나 더 무겁나요?
-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같고 그 위부터 갈라집니다. 12억~25억 구간이 13‰ 대 20‰, 94억 초과 구간은 27‰ 대 50‰로 거의 두 배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공시가격이 낮으면 주택 수가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주택분만 다루며 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법 제8조제2항),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법인에 적용되는 별도 세율도 다루지 않습니다. 세부담상한은 원래 재산세를 더한 총세액에 걸리지만 이 계산기는 재산세 상당액을 알 수 없어 넣으신 직전 연도 총세액으로 어림만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재산세 계산기 — 같은 공시가격으로 매겨지는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 주택 취득세 계산기 —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 증여세 계산기 — 주택 수가 증여로 늘었다면 증여세도 함께 봅니다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 제4조의3 · 제5조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 ·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재산세 공제 계산에 쓰는 값)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별표]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