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이 계산하면 얼마일까?
WeTown 운영자 · 작성 · 법령·기준값 2026년 10월 3일 확인
요점
- 재산세와 종부세는 둘 다 6월 1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따로 계산됩니다. 다만 종부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매겨진 재산세 상당액만큼을 빼 주어 이중과세를 줄입니다.
- 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법에 적용 연도가 박혀 있어 해마다 시행령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2026년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입니다.
-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기본공제 12억원(그 밖은 9억원)을 주고,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으면 세액공제도 더해 줍니다(합산 한도 80%).
-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종부세는 12월에 한 번 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같이 매겨지나
둘 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보유세입니다. 재산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가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물리고(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 종합부동산세는 한 사람이 가진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공제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국세청이 물립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8조).
- 과세권자 —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종부세는 국세청
- 과세 단위 — 재산세는 주택별로,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 대상 — 재산세는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1세대 1주택 12억원, 그 밖 9억원)을 넘는 경우 부과
- 납부 시기 —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
종부세 대상이 되면 재산세를 내고도 같은 집에 종부세를 또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부세 계산 과정에서 같은 과세표준에 매겨진 재산세 상당액만큼을 빼 줍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3항). 그 계산 방식은 뒤에서 예시로 보여 드립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해마다 달라지는 숫자
두 세금 모두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이 비율이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할 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공시가격 구간 | 비율 |
|---|---|---|
| 일반(재산세) | 전체 | 60% |
| 1세대 1주택 특례(재산세, 2026년) | 3억원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특례(재산세, 2026년)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
| 1세대 1주택 특례(재산세, 2026년) | 6억원 초과 | 45% |
| 종부세(주택분) | 전체 | 60% |
재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비율은 법령에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처럼 연도가 못박혀 있어 거의 매년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종부세 쪽 60%는 근거 조문이 다른 시행령(제2조의4제1항)이라 재산세 비율이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특례*비율*은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에도 적용되지만, 특례*세율*(제111조의2)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두 특례는 적용 기준이 서로 달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시가격 6억원인 주택은 특례비율과 특례세율을 모두 적용받아 재산세가 787,200원이지만,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은 특례비율만 적용받고 특례세율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같은 공시가격,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이
공시가격 20억원인 집 한 채를 1세대 1주택자가 가진 경우와, 2주택 이하를 가진 사람이 그중 한 채로 가진 경우를 비교했습니다(도시지역, 도시지역분 표준세율 0.14% 기준,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은 값입니다).
| 구분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합계 | 종부세 공제액 | 종부세 과세표준 | 종부세+농특세 |
|---|---|---|---|---|---|
| 1세대 1주택자 | 45% | 4,824,000원 | 12억원 | 480,000,000원 | 2,664,000원 |
| 다주택자(2주택 이하) | 60% | 6,684,000원 | 9억원 | 660,000,000원 | 3,895,200원 |
공시가격이 같아도 재산세는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르고, 종부세는 기본공제액이 달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간 합계는 1세대 1주택자가 7,488,000원, 다주택자가 10,579,200원입니다(세액공제 제외).
종부세가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구조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같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한 뒤 세액공제·세부담상한 등을 적용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3항, 시행령 제4조의3). 앞서 계산한 1세대 1주택자 예시를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금액 |
|---|---|
| ① 종부세 과세표준 | 480,000,000원 |
| ② 세율표 적용 산출세액 | 2,760,000원 |
| ③ 공제하는 재산세 상당액 | 540,000원 |
| ③ 공제 후 세액 | 2,220,000원 |
이 계산기는 이용자에게 실제 재산세 고지액을 묻지 않으므로, 감면이나 탄력세율이 없다고 보고 재산세 표준세율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씁니다. 실제로 감면을 받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했다면 실제 공제액은 이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연령공제 + 보유공제
재산세 공제를 마친 세액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나이에 따른 연령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보유공제를 합산해 적용하되, 둘을 합친 공제율이 아무리 높아도 전체의 80%를 넘지 못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제9항).
- 연령공제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20%
- 연령공제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30%
- 연령공제 — 만 70세 이상: 40%
- 보유공제 — 5년 이상 10년 미만: 20%
- 보유공제 —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 보유공제 — 15년 이상: 50%
| 나이·보유기간 | 연령공제 | 보유공제 | 적용 공제율 | 80% 한도 적용 | 최종 종부세+농특세 |
|---|---|---|---|---|---|
| 만 58세, 보유 4년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0% | 아니오 | 2,664,000원 |
| 만 60세, 보유 5년 | 20% | 20% | 40% | 아니오 | 1,598,400원 |
| 만 65세, 보유 10년 | 30% | 40% | 70% | 아니오 | 799,200원 |
| 만 70세, 보유 15년 | 40% | 50% | 80% | 예 | 532,800원 |
가장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한 예시(만 70세, 보유 15년)는 연령공제 40%와 보유공제 50%를 합산한 90%가 한도 80%에 걸려 80%만 적용됩니다. 같은 집을 세액공제 없이 계산한 종부세+농특세는 2,664,000원이지만,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532,800원으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별 연간 부담
1세대 1주택자(만 65세, 보유 10년 가정)가 공시가격별로 한 해에 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하면 이렇습니다.
| 공시가격 | 재산세 합계 | 종부세 과세표준 | 종부세+농특세 | 연간 합계 |
|---|---|---|---|---|
| 6억원 | 787,200원 | 0원 | 0원 | 787,200원 |
| 9억원 | 1,449,000원 | 0원 | 0원 | 1,449,000원 |
| 12억원 | 2,592,000원 | 0원 | 0원 | 2,592,000원 |
| 15억원 | 3,429,000원 | 180,000,000원 | 276,480원 | 3,705,480원 |
| 20억원 | 4,824,000원 | 480,000,000원 | 799,200원 | 5,623,200원 |
| 30억원 | 7,614,000원 | 1,080,000,000원 | 2,317,680원 | 9,931,680원 |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공제액 12억원 이하라면 이 예시에서는 종부세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재산세만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이 그 기준을 넘으면 종부세도 함께 계산 대상이 됩니다.
세부담상한과 납부 일정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전년보다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재산세 주택분도 비슷하게 과세표준상한액을 따로 둬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세표준이 전년도 대비 일정 폭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합니다(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 재산세 — 7월과 9월에 절반씩(건축물은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는 9월 16일 ~ 9월 30일)
- 종합부동산세 —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
주의할 점
- 두 계산 모두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매가나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 부부가 한 집을 공동명의로 나눠 가지면 종부세 기본공제는 원칙적으로 각자 9억원씩이라 합이 18억원이 됩니다.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로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재산세 탄력세율(조례로 표준세율의 ±50%)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개별 요건마다 달라 이 글의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위 예시는 2026년 10월 3일 시행 법령·2026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준으로 한 예상액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거의 매년 바뀌므로 다음 해 세금을 가늠할 때는 그 해 비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목록
- 내 집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가 — 그렇다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가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1세대 1주택 12억원, 그 밖 9억원)을 넘는가
-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는가 — 그렇다면 종부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작년 공시가격보다 많이 올랐는가 — 세부담상한·과세표준상한액이 걸리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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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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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및 2026년도 1세대1주택 특례비율 부칙(대통령령 제36364호, 2026-05-29 공포)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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