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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자와의 관계

부모·조부모에게서 받는 경우입니다.

평가가 끝난 금액을 넣습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1억원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매깁니다. 나눠 받아도 공제는 한 번뿐이라, 비워 두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10,000,000원 미만이면 합치지 않습니다.

이미 낸 만큼은 다시 물리지 않습니다.

넣으면 신고·납부 기한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받은 금액의 4.9%
과세가액
1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50,000,000원
산출세액
5,000,000원
− 신고세액공제3%
150,000원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통산 한도입니다. 받을 때마다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받았다면 위 칸에 합계를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부담부증여는 다루지 않습니다. 빚을 함께 넘기면 그 몫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붙는데, 이 서비스는 아직 양도소득세를 다루지 않습니다.

재해손실 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는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하시면 세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한 번에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같은 사람에게 10년 동안 얼마를 받았는지로 매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이 10년 이내의 증여를 합쳐 과세가액에 넣도록 정하고,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도 그 10년을 통틀어 한 번만 쓰이기 때문입니다.

사용 방법

  1. 증여자와의 관계를 고른다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그 밖의 친족 중에서 고릅니다. 공제액이 6억원에서 0원까지 크게 갈립니다.
  2. 받은 금액을 넣는다평가가 끝난 증여재산가액을 넣습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이라면 먼저 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넣는다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1천만원 이상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합계와 그때 낸 세금을 넣습니다. 빠뜨리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계산 공식

과세가액 = 이번 증여재산가액 +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0~50%) + 세대생략 할증(30% 또는 40%)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용어 정리

증여재산공제
관계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2천만원), 그 밖의 친족 1천만원입니다.
10년 합산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까지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는 것처럼 한 세대를 건너뛰면 세금을 30% 더 무는 것입니다.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주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기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입니다. ⚠ 이 금액은 한 번 받을 때마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통틀어 쓰는 한도입니다. 같은 조 본문이 "공제받을 금액과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얼마이고 언제 받나요?
제53조의2에 따라 1억원입니다. ⚠ 위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더 공제하므로, 부모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과 합쳐 1억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아야 하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나눠서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나눠 받는 것으로는 줄지 않습니다. 제47조제2항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까지 같은 사람으로 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눠 받아도 합산됩니다.
증여세율은 얼마인가요?
제56조가 상속세와 같은 표(제26조)를 쓰도록 정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 초과액의 20%,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 초과액의 30%,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 초과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30억원 초과액의 50%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제57조제1항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이미 사망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받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제68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증여일에 3개월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세므로 최대 한 달가량 차이가 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제69조제2항에 따라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받은 금액이 아주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제55조제2항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세액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과세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10년 합산 때문에 지금은 과세표준이 나오지 않더라도 나중에 같은 사람에게 더 받으면 합산되므로, 받은 내역은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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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47조 · 제53조 · 제53조의2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 제68조 ·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