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부모·조부모에게서 받는 경우입니다.
⚠ 평가가 끝난 금액을 넣습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1억원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매깁니다. 나눠 받아도 공제는 한 번뿐이라, 비워 두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10,000,000원 미만이면 합치지 않습니다.
이미 낸 만큼은 다시 물리지 않습니다.
넣으면 신고·납부 기한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 과세가액
- 10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과세표준
- 50,000,000원
- 산출세액
- 5,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3%
- 150,000원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통산 한도입니다. 받을 때마다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받았다면 위 칸에 합계를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부담부증여는 다루지 않습니다. 빚을 함께 넘기면 그 몫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붙는데, 이 서비스는 아직 양도소득세를 다루지 않습니다.
재해손실 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는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하시면 세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한 번에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같은 사람에게 10년 동안 얼마를 받았는지로 매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이 10년 이내의 증여를 합쳐 과세가액에 넣도록 정하고,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도 그 10년을 통틀어 한 번만 쓰이기 때문입니다.
사용 방법
- 증여자와의 관계를 고른다 —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그 밖의 친족 중에서 고릅니다. 공제액이 6억원에서 0원까지 크게 갈립니다.
- 받은 금액을 넣는다 — 평가가 끝난 증여재산가액을 넣습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이라면 먼저 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넣는다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1천만원 이상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합계와 그때 낸 세금을 넣습니다. 빠뜨리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계산 공식
과세가액 = 이번 증여재산가액 +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0~50%) + 세대생략 할증(30% 또는 40%)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용어 정리
- 증여재산공제
- 관계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2천만원), 그 밖의 친족 1천만원입니다.
- 10년 합산
-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까지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 세대생략 할증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는 것처럼 한 세대를 건너뛰면 세금을 30% 더 무는 것입니다.
- 신고세액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주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기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모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입니다. ⚠ 이 금액은 한 번 받을 때마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통틀어 쓰는 한도입니다. 같은 조 본문이 "공제받을 금액과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혼인·출산 공제는 얼마이고 언제 받나요?
- 제53조의2에 따라 1억원입니다. ⚠ 위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더 공제하므로, 부모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과 합쳐 1억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아야 하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 나눠서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나눠 받는 것으로는 줄지 않습니다. 제47조제2항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까지 같은 사람으로 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눠 받아도 합산됩니다.
- 증여세율은 얼마인가요?
- 제56조가 상속세와 같은 표(제26조)를 쓰도록 정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 초과액의 20%,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 초과액의 30%,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 초과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30억원 초과액의 50%입니다.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 그렇습니다. 제57조제1항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이미 사망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받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제68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증여일에 3개월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세므로 최대 한 달가량 차이가 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제69조제2항에 따라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 받은 금액이 아주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제55조제2항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세액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과세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10년 합산 때문에 지금은 과세표준이 나오지 않더라도 나중에 같은 사람에게 더 받으면 합산되므로, 받은 내역은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주택 취득세 계산기 — 증여로 집을 받으면 취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증여로 주택 수가 늘면 종합부동산세가 달라집니다
- 만 나이 계산기 —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5천만원과 2천만원으로 갈립니다
- 날짜·D-Day 계산기 — 10년 합산 기간과 신고기한을 날짜로 셉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47조 · 제53조 · 제53조의2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 제68조 ·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