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기
기준일
오늘은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입니다. 한국시간 기준이에요.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를 계산해 드려요.
만 나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세로 두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나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는 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 셋이라, 이 계산기는 셋을 함께 보여줍니다.
사용 방법
- 생년월일을 넣는다 — 달력에서 태어난 날을 고릅니다.
- 기준일을 고른다 — 오늘 기준이면 그대로 두고, 특정 날짜의 나이가 필요하면 '날짜 지정'으로 바꿔 그 날짜를 넣습니다.
- 결과를 읽는다 — 만 나이가 크게 나오고, 아래에 연 나이·세는 나이와 태어난 요일·살아온 날수·다음 생일이 함께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만 나이 = 기준 연도 − 출생 연도 (기준일에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
연 나이 = 기준 연도 − 출생 연도
세는 나이 = 연 나이 + 1
용어 정리
- 만 나이
- 출생일을 0세로 두고 생일마다 한 살을 더하는 나이. 법적·행정상 기준입니다
- 연 나이
- 생일과 무관하게 연도 차이만 보는 나이.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이 씁니다
- 세는 나이
- 태어나면 한 살, 해가 바뀌면 한 살을 더하던 옛 방식
- 기준일
- 나이를 재는 시점. 이 계산기는 한국시간(Asia/Seoul) 기준으로 오늘을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만 나이와 연 나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늘고, 연 나이는 생일과 무관하게 '기준 연도 − 출생 연도'입니다. 그래서 생일 전에는 연 나이가 만 나이보다 한 살 많습니다. 만 나이는 법적·행정상 기준이고, 연 나이는 병역법·청소년보호법처럼 연도 단위로 대상을 정하는 법에서 씁니다.
- 2월 29일에 태어나면 평년에는 언제 한 살을 먹나요?
- 이 계산기는 평년에 2월 28일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160조 제3항이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어, 29일이 없는 평년 2월에는 말일인 28일이 해당하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조문을 2월 29일생에 적용한 정부의 공식 해석은 확인되지 않아, 이 계산기가 택한 규칙임을 화면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 만 나이 통일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 민법 제158조와 행정기본법 제7조의2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민법 제158조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고 정합니다.
- 해외에 있어도 나이가 정확한가요?
- 정확합니다. 기기 시계가 다른 지역으로 맞춰져 있어도 이 계산기는 한국시간(Asia/Seoul) 기준으로 오늘을 잡습니다. 그래서 생일 당일에 '내일이 생일'로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날짜·D-Day 계산기 — 생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날짜로 셉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 만 50세를 넘기면 실업급여 받는 일수가 늘어납니다
- 증여세 계산기 — 미성년자인지가 증여재산공제액을 가릅니다
- 청약가점 계산기 — 청약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셉니다
근거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전문개정 2022.12.27)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