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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근속이 1·3·5·10년 경계에 걸리면 받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해 넣습니다.

900만원

50세 이상이면 받는 일수가 늘어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 (5년 이상 10년 미만)
210
하루 66,048원
다 받으면 (세전)
13,870,080원
기초일액 (임금총액 ÷ 92일)
97,826원
적용 기초일액
97,826원
구직급여일액
66,048원
재직일수 (어림)
2,456

60%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됐습니다.

2026년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66,048원 ~ 68,100원 사이입니다. 폭이 좁아 임금이 달라도 금액 차이는 크지 않고, 받는 일수가 총액을 가릅니다.

이 계산기는 받을 수 있는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도록 정합니다.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셉니다(제41조). 여기서는 재직일수로 어림했을 뿐이라 실제 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49조).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므로 총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입니다.

실업급여, 이렇게 계산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얼마'와 '며칠'을 곱해 정해집니다. 하루치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인데 상한과 하한이 촘촘해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고, 총액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나이와 일한 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이직일을 넣는다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근속이 1년·3년·5년·10년 경계에 걸리면 받는 일수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2.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넣는다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이 값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것이 기초일액입니다.
  3. 이직 당시 만 나이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고른다만 50세 이상이면 받는 일수가 늘어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한액을 정하는 데 쓰이며 주 40시간 근무라면 8시간입니다.

계산 공식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최저기초일액이면 × 80%)

기초일액 상한 = 113,500원

최저기초일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시급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용어 정리

기초일액
구직급여를 계산하는 바탕이 되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구하며(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
하루에 받는 실업급여입니다. 기초일액의 60%이고,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된 경우에는 80%입니다(제46조제1항).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입니다.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지며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제50조제1항, [별표 1]).
피보험단위기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센 기간입니다(제41조). 재직일수와 다르며, 기준기간 중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요건을 채웁니다.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입니다(제49조제1항). 소정급여일수는 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두 배면 실업급여도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상한과 하한이 촘촘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이 기초일액의 상한을 113,500원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제2항이 60%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그 하한액을 주도록 정합니다. 그 결과 2026년 기준으로 하루 받는 금액의 상한과 하한 차이가 5%에도 못 미칩니다. 총액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며칠이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별표 1]이 정합니다. 이직일 현재 만 50세 미만이면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150·180·210·240일이고, 만 50세 이상이면 120·180·210·240·270일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 칸을 씁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가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 등을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는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도록 정하므로, 이 계산기는 이직사유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6개월만 일해도 받을 수 있나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셉니다(제41조). 주 5일 근무자라면 한 달에 22일 안팎이 잡히므로 재직 8개월가량은 있어야 180일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재직일수로 어림만 보여 줍니다.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 다만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하므로(제50조제1항) 받는 총액이 줄지는 않고, 받기 시작하는 날만 늦어집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계산 결과가 고용센터에서 받은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직일수로 피보험기간을 어림하는데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보다 짧고, 종전 사업장의 기간이 합산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에는 반대로 길어집니다. 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기간이 있거나 이직 전 3개월 안에 피보험자격을 두 번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산정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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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 · 제45조 · 제46조 · 제49조 · 제50조 · 제58조 · [별표 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