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근속이 1·3·5·10년 경계에 걸리면 받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해 넣습니다.
900만원
50세 이상이면 받는 일수가 늘어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8시간입니다.
- 기초일액 (임금총액 ÷ 92일)
- 97,826원
- 적용 기초일액
- 97,826원
- 구직급여일액
- 66,048원
- 재직일수 (어림)
- 2,456일
60%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됐습니다.
2026년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66,048원 ~ 68,100원 사이입니다. 폭이 좁아 임금이 달라도 금액 차이는 크지 않고, 받는 일수가 총액을 가릅니다.
이 계산기는 받을 수 있는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도록 정합니다.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셉니다(제41조). 여기서는 재직일수로 어림했을 뿐이라 실제 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49조).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므로 총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입니다.
실업급여, 이렇게 계산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얼마'와 '며칠'을 곱해 정해집니다. 하루치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인데 상한과 하한이 촘촘해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고, 총액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나이와 일한 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사용 방법
- 입사일과 이직일을 넣는다 —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근속이 1년·3년·5년·10년 경계에 걸리면 받는 일수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넣는다 —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이 값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것이 기초일액입니다.
- 이직 당시 만 나이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고른다 — 만 50세 이상이면 받는 일수가 늘어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한액을 정하는 데 쓰이며 주 40시간 근무라면 8시간입니다.
계산 공식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최저기초일액이면 × 80%)
기초일액 상한 = 113,500원
최저기초일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시급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용어 정리
- 기초일액
- 구직급여를 계산하는 바탕이 되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구하며(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구직급여일액
- 하루에 받는 실업급여입니다. 기초일액의 60%이고,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된 경우에는 80%입니다(제46조제1항).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입니다.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지며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제50조제1항, [별표 1]).
- 피보험단위기간
-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센 기간입니다(제41조). 재직일수와 다르며, 기준기간 중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요건을 채웁니다.
- 대기기간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입니다(제49조제1항). 소정급여일수는 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이 두 배면 실업급여도 두 배인가요?
- 아닙니다. 상한과 하한이 촘촘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이 기초일액의 상한을 113,500원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제2항이 60%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그 하한액을 주도록 정합니다. 그 결과 2026년 기준으로 하루 받는 금액의 상한과 하한 차이가 5%에도 못 미칩니다. 총액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입니다.
- 며칠이나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법 [별표 1]이 정합니다. 이직일 현재 만 50세 미만이면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150·180·210·240일이고, 만 50세 이상이면 120·180·210·240·270일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 칸을 씁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가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 등을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는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도록 정하므로, 이 계산기는 이직사유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6개월만 일해도 받을 수 있나요?
-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셉니다(제41조). 주 5일 근무자라면 한 달에 22일 안팎이 잡히므로 재직 8개월가량은 있어야 180일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재직일수로 어림만 보여 줍니다.
-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 다만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하므로(제50조제1항) 받는 총액이 줄지는 않고, 받기 시작하는 날만 늦어집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 계산 결과가 고용센터에서 받은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직일수로 피보험기간을 어림하는데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보다 짧고, 종전 사업장의 기간이 합산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에는 반대로 길어집니다. 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기간이 있거나 이직 전 3개월 안에 피보험자격을 두 번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산정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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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계산기 — 이직일 현재 만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셉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 · 제45조 · 제46조 · 제49조 · 제50조 · 제58조 · [별표 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