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000만원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을 구합니다.
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의 기준에서 모두 빠집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위 가족 수에 포함해 세고, 세액을 한 번 더 깎습니다.
연 34,571,680원 · 월급여총액 3,333,333원
- 국민연금
- 203,640원
- 건강보험
- 112,640원
- 장기요양
- 14,800원
- 고용보험
- 28,200원
- 소득세
- 84,620원
- 지방소득세
- 8,460원
- 공제 합계
- 452,360원
산재보험료는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고용보험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은 사업주가 전액 내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의 절반만 냅니다(같은 조 제2항).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는 금액이라, 여기 나오는 실수령액은 통장에 찍히는 돈이지 최종 세부담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은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본이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 ~ 2027년 6월 적용분입니다. 회사가 정한 비과세 항목이나 노조비 등 다른 공제가 있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수령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떼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됩니다. 공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가지 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 두 가지 세금, 모두 여섯 줄입니다.
사용 방법
- 연봉과 퇴직금 처리 방식을 넣는다 — 세전 연봉을 넣고,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인지 고릅니다. 별도면 12로, 포함이면 13으로 나눠 월급을 구합니다.
- 월 비과세액을 넣는다 —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입니다. 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의 기준에서 모두 빠지므로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부양가족을 넣는다 — 공제대상가족 수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어 넣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세액을 한 번 더 깎습니다.
계산 공식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6.5% [기준소득월액은 41만원 ~ 659만원]
건강보험 = 과세대상 월급여 × 7.19% × 50%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과세대상 월급여 × 1.8% × 50%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금액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용어 정리
- 과세대상 월급여
- 월급여총액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뒤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으로 눌립니다(2026년 7월 ~ 2027년 6월 적용).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달 월급에서 뗄 소득세를 정해 둔 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있으며,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습니다.
- 공제대상가족 수
-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의 수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계산한 실수령액이 실제 월급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는 임시 금액이고 실제 세부담은 연말정산으로 정해집니다. 또 회사마다 비과세로 처리하는 항목이 다르고, 노동조합비·사내대출 상환처럼 4대보험과 세금이 아닌 공제가 따로 있으면 그만큼 더 빠집니다.
- 왜 산재보험료는 공제 항목에 없나요?
-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내도록 정하고 있어 근로자 월급에서 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의 절반만 냅니다(같은 조 제2항).
- 연봉이 올랐는데 국민연금 공제액은 그대로입니다. 왜 그런가요?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이 659만원이며(2026년 7월 ~ 2027년 6월 적용), 소득이 그보다 많아도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깁니다. 반대로 소득이 하한액 41만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냅니다.
- 비과세액을 늘리면 왜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 비과세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에서 모두 빠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는 식대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이 월 200,000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합니다. 다만 비과세는 회사가 실제로 그렇게 지급할 때만 적용되므로, 임의로 늘려 넣으면 실제와 달라집니다.
- 퇴직금 포함과 별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 연봉을 몇 개월로 나누는지가 다릅니다. 퇴직금 별도면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을 구하고,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면 13으로 나눕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퇴직금 포함 계약의 월 실수령액이 더 적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건강보험료에 곱해 구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정한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도록 하며, 이 비율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지금 요율로는 13.14%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주휴수당 계산기 —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시급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며칠 얼마나 받는지 견주어 봅니다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받을 급여와 견주어 봅니다
- 프리랜서 3.3% 계산기 — 프리랜서로 받으면 3.3%만 떼는 금액과 견줍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 회사를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 계산이 달라집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 근로 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쳐서 신고합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 시행령 제5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 시행령 제44조제1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