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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000만원

퇴직금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을 구합니다.

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의 기준에서 모두 빠집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위 가족 수에 포함해 세고, 세액을 한 번 더 깎습니다.

월 실수령액
2,880,973원

연 34,571,680원 · 월급여총액 3,333,333원

국민연금
203,640원
건강보험
112,640원
장기요양
14,800원
고용보험
28,200원
소득세
84,620원
지방소득세
8,460원
공제 합계
452,360원

산재보험료는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고용보험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은 사업주가 전액 내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의 절반만 냅니다(같은 조 제2항).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는 금액이라, 여기 나오는 실수령액은 통장에 찍히는 돈이지 최종 세부담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은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본이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 ~ 2027년 6월 적용분입니다. 회사가 정한 비과세 항목이나 노조비 등 다른 공제가 있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수령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떼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됩니다. 공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가지 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 두 가지 세금, 모두 여섯 줄입니다.

사용 방법

  1. 연봉과 퇴직금 처리 방식을 넣는다세전 연봉을 넣고,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인지 고릅니다. 별도면 12로, 포함이면 13으로 나눠 월급을 구합니다.
  2. 월 비과세액을 넣는다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입니다. 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의 기준에서 모두 빠지므로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3. 부양가족을 넣는다공제대상가족 수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어 넣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세액을 한 번 더 깎습니다.

계산 공식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6.5% [기준소득월액은 41만원 ~ 659만원]

건강보험 = 과세대상 월급여 × 7.19% × 50%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과세대상 월급여 × 1.8% × 50%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금액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용어 정리

과세대상 월급여
월급여총액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뒤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으로 눌립니다(2026년 7월 ~ 2027년 6월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매달 월급에서 뗄 소득세를 정해 둔 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있으며,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습니다.
공제대상가족 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의 수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한 실수령액이 실제 월급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는 임시 금액이고 실제 세부담은 연말정산으로 정해집니다. 또 회사마다 비과세로 처리하는 항목이 다르고, 노동조합비·사내대출 상환처럼 4대보험과 세금이 아닌 공제가 따로 있으면 그만큼 더 빠집니다.
왜 산재보험료는 공제 항목에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내도록 정하고 있어 근로자 월급에서 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의 절반만 냅니다(같은 조 제2항).
연봉이 올랐는데 국민연금 공제액은 그대로입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이 659만원이며(2026년 7월 ~ 2027년 6월 적용), 소득이 그보다 많아도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깁니다. 반대로 소득이 하한액 41만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냅니다.
비과세액을 늘리면 왜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비과세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에서 모두 빠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는 식대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이 월 200,000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합니다. 다만 비과세는 회사가 실제로 그렇게 지급할 때만 적용되므로, 임의로 늘려 넣으면 실제와 달라집니다.
퇴직금 포함과 별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연봉을 몇 개월로 나누는지가 다릅니다. 퇴직금 별도면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을 구하고,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면 13으로 나눕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퇴직금 포함 계약의 월 실수령액이 더 적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건강보험료에 곱해 구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정한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도록 하며, 이 비율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지금 요율로는 13.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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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 시행령 제5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 시행령 제44조제1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