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5,000만원
비과세 소득을 뺀 연간 급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내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손자녀(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있으면 한도가 올라갑니다.
1,500만원
500만원
소득공제액 1,875,000원
- 소득공제액
- 1,875,000원
- 최저사용금액(25%)
- 12,500,000원
- 사용액 합계
- 20,000,000원
- 한도 전 공제액
- 1,875,000원
- 기본한도(300만원) 안
- 1,875,000원
최저사용금액을 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공제됩니다.
줄어드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 내 과세표준이 속한 세율로 보세요
- 세율 6%123,750원
- 세율 15%309,375원
- 세율 24%495,000원
- 세율 35%721,875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한 해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으면, 넘은 부분에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을 곱해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한도가 있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한도를 넘어도 따로 더 공제됩니다.
사용 방법
- 총급여 넣기 — 비과세 소득을 뺀 한 해 급여를 넣습니다. 최저사용금액(25%)과 한도가 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사용액 넣기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넣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은 '자세히'에서 따로 넣고 위 칸에서는 뺍니다.
- 자녀 수 넣기 — 2026년 사용분부터는 기본공제를 받는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올라갑니다.
- 결과 보기 — 소득공제액과 세율 구간별로 줄어드는 세금, 그리고 남은 기간에 어떤 수단으로 쓰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합니다.
계산 공식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 × 25%
공제액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문화체육 × 30% + 체크·현금 × 30% + 신용카드 × 15% − 최저사용금액만큼의 공제(낮은 공제율부터 채운 것으로 봄)
기본한도 =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26년부터 자녀 1명 350만원(275만원)·2명 이상 400만원(300만원)
추가공제 = min(한도 초과액,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액,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00만원))
용어 정리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의 25%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공제가 없고,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 총급여
-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습니다.
- 문화체육 사용분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곳에서 쓴 금액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30%로 따로 공제됩니다.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쓰는 것이 유리한가요?
- 총급여의 25%까지는 무엇으로 써도 공제가 없고, 법은 이 구간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먼저 채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25%를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만으로 25%를 채우지 못했다면 신용카드를 더 쓸 때 25%를 채우는 몫이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옮겨 가므로, 그동안은 두 수단의 추가 공제가 같습니다(제126조의2제2항제6호 나목·다목). 한도에 닿으면 더 써도 늘지 않습니다.
- 2026년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기본공제를 받는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기본한도가 올라갑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자녀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초과는 275만원·300만원입니다. 2025년 사용분은 종전대로 300만원·250만원입니다.
- 공제되지 않는 사용액도 있나요?
- 있습니다. 국외 사용액, 사업 관련 비용,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일부 인정)는 법이 빼고, 4대보험료·보험료, 학교 수업료,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통신요금과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는 시행령이 뺍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사용액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계산된 공제액만큼 세금을 돌려받나요?
-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줄 뿐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과세표준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38.5%)을 곱한 정도입니다. 화면의 세율별 금액 중 내 구간을 보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을 봅니다
-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 월세를 낸다면 같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도 함께 받습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계산기 — 자녀가 있다면 매달 받는 아동수당 · 부모급여도 확인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025-11-11 · 2026-09-18 · 2027-01-01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25-12-23) 제47조 — 2026년 전 사용분은 종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 —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사용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8항 — 한도를 올리는 자녀등의 범위
- 소득세법 제55조 — 세율 구간(절세액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