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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5,000만원

비과세 소득을 뺀 연간 급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내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손자녀(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있으면 한도가 올라갑니다.

1,500만원

500만원

소득공제액 1,875,000원

소득공제액
1,875,000원
최저사용금액(25%)
12,500,000원
사용액 합계
20,000,000원
한도 전 공제액
1,875,000원
기본한도(300만원) 안
1,875,000원

최저사용금액을 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공제됩니다.

줄어드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 내 과세표준이 속한 세율로 보세요

  • 세율 6%123,750원
  • 세율 15%309,375원
  • 세율 24%495,000원
  • 세율 35%721,875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한 해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으면, 넘은 부분에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을 곱해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한도가 있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한도를 넘어도 따로 더 공제됩니다.

사용 방법

  1. 총급여 넣기 — 비과세 소득을 뺀 한 해 급여를 넣습니다. 최저사용금액(25%)과 한도가 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2. 사용액 넣기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넣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은 '자세히'에서 따로 넣고 위 칸에서는 뺍니다.
  3. 자녀 수 넣기 — 2026년 사용분부터는 기본공제를 받는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올라갑니다.
  4. 결과 보기 — 소득공제액과 세율 구간별로 줄어드는 세금, 그리고 남은 기간에 어떤 수단으로 쓰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합니다.

계산 공식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 × 25%

공제액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문화체육 × 30% + 체크·현금 × 30% + 신용카드 × 15% − 최저사용금액만큼의 공제(낮은 공제율부터 채운 것으로 봄)

기본한도 =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26년부터 자녀 1명 350만원(275만원)·2명 이상 400만원(300만원)

추가공제 = min(한도 초과액,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액,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00만원))

용어 정리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25%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공제가 없고,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습니다.
문화체육 사용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곳에서 쓴 금액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30%로 따로 공제됩니다.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쓰는 것이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까지는 무엇으로 써도 공제가 없고, 법은 이 구간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먼저 채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25%를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만으로 25%를 채우지 못했다면 신용카드를 더 쓸 때 25%를 채우는 몫이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옮겨 가므로, 그동안은 두 수단의 추가 공제가 같습니다(제126조의2제2항제6호 나목·다목). 한도에 닿으면 더 써도 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기본공제를 받는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기본한도가 올라갑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자녀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초과는 275만원·300만원입니다. 2025년 사용분은 종전대로 300만원·250만원입니다.
공제되지 않는 사용액도 있나요?
있습니다. 국외 사용액, 사업 관련 비용,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일부 인정)는 법이 빼고, 4대보험료·보험료, 학교 수업료,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통신요금과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는 시행령이 뺍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사용액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된 공제액만큼 세금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줄 뿐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과세표준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38.5%)을 곱한 정도입니다. 화면의 세율별 금액 중 내 구간을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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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025-11-11 · 2026-09-18 · 2027-01-01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25-12-23) 제47조 — 2026년 전 사용분은 종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 —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사용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8항 — 한도를 올리는 자녀등의 범위
  • 소득세법 제55조 — 세율 구간(절세액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