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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부모급여 계산기

수도권 · 지역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몇째 아이인가요? (첫만남이용권)

오늘 날짜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아동수당 · 부모급여,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 안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2세 미만이면 부모급여가 더해지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지역 추가 지급이 붙습니다. 생년월일과 사는 시/군/구를 넣으면 이번 달 받는 돈과 앞으로 받을 합계, 첫만남이용권까지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사용 방법

  1. 생년월일을 넣는다 — 달 단위로 셈하므로 태어난 달이 중요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출산 예정일을 넣으면 태어난 달부터 계산합니다.
  2. 사는 시/군/구를 고른다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시/군/구마다 지역 추가 지급이 월 0원 · 5천원 · 1만원 · 2만원으로 다릅니다.
  3. 몇째인지 고른다 — 첫만남이용권이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후는 300만원입니다.

계산 공식

월 지급액 = 아동수당 10만원 + 부모급여(0세 100만원 · 1세 50만원) + 지역 추가(0 · 5천 · 1만 · 2만원)

지급 기간 =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 지급 연령 상한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부터 13세 미만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원 · 둘째 이후 300만원(출생일부터 2년 안에 사용)

용어 정리

부모급여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이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에 더해 주도록 정한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이 1세 미만 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월 50만원으로 정합니다.
지역 추가 지급
아동수당법 제4조제6항과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월 1만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특별지역은 2만원), 수도권 밖 나머지 지역은 월 5천원을 더 줍니다.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생아동에게 한 번 주는 이용권입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의2 · 시행령 제10조의3). 보호자의 카드에 이용권으로 지급되고 출생일부터 2년까지 씁니다.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89곳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59호가 이를 우대지역 49곳과 특별지역 40곳으로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은 13세 미만으로 정하지만, 부칙(2026년 3월 20일) 제2조가 해마다 한 살씩 올리도록 정해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미만이고 2030년부터 13세 미만입니다. 지급은 그 나이의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입니다(제10조제1항). 2017년생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매달 받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따로 받나요?
네, 함께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이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에 더해 주도록 정한 금액이라, 0세라면 아동수당 10만원과 부모급여 100만원을 합쳐 월 110만원(지역 추가 지급 별도)을 받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다른가요?
네.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은 월 1만원, 그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특별지역은 월 2만원, 수도권이 아닌 나머지 지역은 월 5천원이 아동수당에 더해집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 서울 · 인천 · 경기는 추가 지급이 없지만 인천 강화군 · 옹진군과 경기 가평군 ·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이라 월 1만원을 받습니다. 대상 지역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59호 별표에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더 받는다는데요?
아동수당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을 더 받습니다. 다만 상품권 지급은 시 · 군 · 구가 조례로 정할 때만 하므로(제10조제3항) 이 계산기는 합계에 넣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사는 곳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제2항).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 · 군 · 구에 신청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시 · 군 · 구가 따로 주는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수당,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분,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를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의 현금 차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합계는 이사하지 않고 법이 바뀌지 않는다고 본 예상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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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제10조(지급 시기 및 방법) ·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부칙(2026. 3. 20.) 제2조 · 제4조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제10조의2 · 제10조의3(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및 절차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59호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별표 1] ·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