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부모급여 계산기
수도권 · 지역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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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 부모급여,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 안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2세 미만이면 부모급여가 더해지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지역 추가 지급이 붙습니다. 생년월일과 사는 시/군/구를 넣으면 이번 달 받는 돈과 앞으로 받을 합계, 첫만남이용권까지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사용 방법
- 생년월일을 넣는다 — 달 단위로 셈하므로 태어난 달이 중요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출산 예정일을 넣으면 태어난 달부터 계산합니다.
- 사는 시/군/구를 고른다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시/군/구마다 지역 추가 지급이 월 0원 · 5천원 · 1만원 · 2만원으로 다릅니다.
- 몇째인지 고른다 — 첫만남이용권이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후는 300만원입니다.
계산 공식
월 지급액 = 아동수당 10만원 + 부모급여(0세 100만원 · 1세 50만원) + 지역 추가(0 · 5천 · 1만 · 2만원)
지급 기간 =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 지급 연령 상한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부터 13세 미만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원 · 둘째 이후 300만원(출생일부터 2년 안에 사용)
용어 정리
- 부모급여
-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이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에 더해 주도록 정한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이 1세 미만 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월 50만원으로 정합니다.
- 지역 추가 지급
- 아동수당법 제4조제6항과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월 1만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특별지역은 2만원), 수도권 밖 나머지 지역은 월 5천원을 더 줍니다.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동에게 한 번 주는 이용권입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의2 · 시행령 제10조의3). 보호자의 카드에 이용권으로 지급되고 출생일부터 2년까지 씁니다.
- 인구감소지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89곳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59호가 이를 우대지역 49곳과 특별지역 40곳으로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은 13세 미만으로 정하지만, 부칙(2026년 3월 20일) 제2조가 해마다 한 살씩 올리도록 정해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미만이고 2030년부터 13세 미만입니다. 지급은 그 나이의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입니다(제10조제1항). 2017년생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매달 받습니다.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따로 받나요?
- 네, 함께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이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에 더해 주도록 정한 금액이라, 0세라면 아동수당 10만원과 부모급여 100만원을 합쳐 월 110만원(지역 추가 지급 별도)을 받습니다.
-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다른가요?
- 네.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은 월 1만원, 그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특별지역은 월 2만원, 수도권이 아닌 나머지 지역은 월 5천원이 아동수당에 더해집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 서울 · 인천 · 경기는 추가 지급이 없지만 인천 강화군 · 옹진군과 경기 가평군 ·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이라 월 1만원을 받습니다. 대상 지역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59호 별표에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더 받는다는데요?
- 아동수당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을 더 받습니다. 다만 상품권 지급은 시 · 군 · 구가 조례로 정할 때만 하므로(제10조제3항) 이 계산기는 합계에 넣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사는 곳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제2항).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 · 군 · 구에 신청합니다.
-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시 · 군 · 구가 따로 주는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수당,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분,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를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의 현금 차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합계는 이사하지 않고 법이 바뀌지 않는다고 본 예상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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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제10조(지급 시기 및 방법) ·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부칙(2026. 3. 20.) 제2조 · 제4조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제10조의2 · 제10조의3(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및 절차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59호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별표 1] ·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