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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을까?

WeTown 운영자 · 작성 · 법령·기준값 2026년 9월 30일 확인

요점

  •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구간마다 상한이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년 동안 23,100,000원을 받습니다.
  •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이 80%로 낮아지고 상한도 16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휴직 기간을 정할 때 이 차이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6+6 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질병·천재지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이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계산 구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아야 합니다. 둘째, 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가운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이라, 가입 기간과 같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30일에 넣지 않습니다.

급여는 달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기준은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일한 대가로 주기로 정한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휴직 중에 회사 임금이 올라도 시작일 기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해 6개월을 일한 뒤 몰아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2월 개정으로 삭제되어, 지금은 아래 구간대로 계산한 월 지급액을 휴직 중에 모두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삭제).

  • 1~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 4~6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 모든 구간 하한 — 계산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

월 통상임금별 1년 급여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이 12개월을 쉬는 경우를 계산해 보면, 첫 3개월은 상한에 걸려 매달 2,500,000원, 4~6개월째는 2,000,000원, 7개월째부터는 1,600,000원을 받습니다. 1년 합계는 23,100,000원으로, 같은 기간 통상임금 합계의 64.2%입니다.

월 통상임금별 12개월 육아휴직 급여
월 통상임금1~3개월(월)4~6개월(월)7개월~(월)12개월 합계통상임금 대비
150만원1,500,000원1,500,000원1,200,000원16,200,000원90%
200만원2,000,000원2,000,000원1,600,000원21,600,000원90%
250만원2,500,000원2,000,000원1,600,000원23,100,000원77%
300만원2,500,000원2,000,000원1,600,000원23,100,000원64.2%
400만원2,500,000원2,000,000원1,600,000원23,100,000원48.1%

표에서 보듯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급여는 더 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통상임금 대비 비율이 낮아집니다. 반면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하라면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상이면 7개월째에 월 급여가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40만원 줄어듭니다.

쉬는 기간을 정할 때는 뒤쪽 달의 금액도 함께 봐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6개월만 쓰면 합계가 13,500,000원이고, 12개월을 쓰면 뒤의 6개월에 9,600,000원을 더 받습니다. 뒤의 6개월은 한 달 평균이 첫 6개월의 71.1% 수준이므로, 휴직 후반의 생활비는 휴직 전 월 실수령액과 비교해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내 월 통상임금과 쉴 개월 수로 구간별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부모가 함께 쓰는 6+6 특례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쓰면 상한은 첫째·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넷째 달 350만원, 다섯째 달 400만원, 여섯째 달 450만원입니다. 각각 3개월만 쓰면 셋째 달까지의 상한만 적용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기본 구간과 같습니다.

첫 6개월 급여 합계 — 부모 중 한 사람 기준
월 통상임금기본 구간6+6 특례차이
250만원13,500,000원15,000,000원1,500,000원
300만원13,500,000원17,000,000원3,500,000원
400만원13,500,000원19,500,000원6,000,000원
500만원13,500,000원20,000,000원6,500,000원

예를 들어 부모 모두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각각 6개월을 쓰면, 한 사람이 3,500,000원, 두 사람 합해 7,000,000원을 더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면 한 사람의 6개월 합계는 상한 합계인 2,000만원이 됩니다. 두 사람의 휴직 개월 수가 다르면 두 사람이 함께 쓴 개월 수만큼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6개월, 다른 사람이 3개월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셋째 달까지 특례 상한을 받고, 6개월을 쓴 사람의 넷째 달부터는 기본 구간으로 계산합니다(고용24 제도 안내). 먼저 휴직한 사람은 배우자가 휴직해야 특례 대상인지가 정해지므로, 차액을 언제 받는지는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보세요.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한부모와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한부모·나눠 쓰기·짧은 휴직

  • 한부모 — 1~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첫 3개월에 1,500,000원을 더 받습니다.
  • 나눠 쓰기 — 육아휴직은 세 번 나눠, 모두 네 차례까지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 급여 구간은 나눠 쓴 기간을 합해 셉니다. 두 번째 휴직의 첫 달이 다시 1개월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 마지막 달처럼 1개월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월 지급액을 휴직한 날수에 비례해 줄여 줍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 1~2주 짧은 휴직 —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방학이나 자녀 질병 같은 사유라면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일 이상이면 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은 1년 한도에 들어가지만 나눠 쓴 횟수에는 세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6항·제7항·제19조의4제1항,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3개월을 쉬고 복직했다가 다시 3개월을 쉬면, 두 번째 휴직의 첫 달은 4개월째로 세어 2,000,000원을 받습니다. 처음 3개월의 2,500,000원이 다시 적용되지 않으므로, 달을 채워 나눠 쓰면 급여 합계는 한 번에 6개월을 쉰 것과 같습니다. 나눠 쓰는 사이 복직한 기간에는 급여 대신 월급을 받습니다.

회사에 계속 근무한 기간이 휴직 시작 전날까지 6개월이 안 되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휴직 신청은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시행령 제11조제1항).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날짜를 먼저 세어 보세요.

세금과 감액

육아휴직 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월급과 달리 위 표의 금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라 연말정산의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직한 해에는 총급여가 줄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시작하는 금액(총급여의 25%)도 함께 낮아집니다. 또 배우자가 1년 내내 육아휴직 급여만 받았다면 과세되는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일하는 쪽이 연말정산에서 그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1명당 150만원)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휴직 전후에 받은 월급이 있으면 그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지 따져 보세요.

사회보험료는 휴직 중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휴직 전 달 보수를 기준으로 매기되 휴직이 끝날 때까지 고지를 미룰 수 있고, 미룬 보험료는 복직 뒤에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제79조제5항). 육아휴직자는 보험료를 줄여 주는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휴직 기간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91조).

다만 휴직 중에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돈을 주면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매달 회사에서 받은 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을 급여에서 뺍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첫 달 급여 2,500,000원에 회사 지원금 100만원을 받으면 합계가 통상임금보다 500,000원 많으므로, 급여는 2,0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신청 기한과 지급이 멈추는 경우

급여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이 기간에 본인·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 병역 의무 같은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신청은 달 단위로 하며, 시행규칙은 그 달 휴직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여러 달 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급여는 신청해 지급 결정을 받은 뒤 본인 계좌로 들어오므로 휴직 중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매달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같은 시행규칙 제117조).

  • 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그만둔 날부터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
  • 휴직 중에 주 15시간 이상 일했거나, 일하거나 자영업을 해서 한 달에 150만원 이상 벌었다면 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그 기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제7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 일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급여를 받으면 그 뒤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4항·제5항).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가고, 회사는 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제4항).

휴직 전에 확인할 것

  •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고정수당)
  • 7개월째부터 월 급여가 얼마로 줄어드는지 — 1년을 쓸 때와 1년 6개월을 쓸 수 있다면 그때의 합계(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23,100,000원과 32,700,000원)
  •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함께 쓸 수 있는지(6+6 특례)
  • 휴직 중 회사 지원금이 있다면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지
  • 급여 신청 기한(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을 달력에 적어 두었는지

이 글과 함께 쓰는 계산기

근거

글 속 예시 숫자는 WeTown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입니다. 법령과 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신고 전에는 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