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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WeTown 운영자 · 작성 · 수정 · 법령·기준값 2026년 9월 30일 확인

요점

  •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에게 회사가 줍니다.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 법이 정한 최저선입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주는 돈이라 근거 법과 계산이 퇴직금과 따로입니다.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이고, 스스로 그만두었더라도 임금체불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습니다.
  •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8시간 기준)입니다. 월급이 달라도 하루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돈의 차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둘 다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이지만 주는 곳이 다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주고, 실업급여(법률 용어로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줍니다. 받는 조건도 계산도 따로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한눈에 보기
구분퇴직금실업급여(구직급여)
주는 곳회사고용보험(고용센터)
받는 조건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금액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하루 평균임금의 60%(상한·하한 있음)
받는 방식퇴직 뒤 14일 안에 한 번에(IRP 이전이 원칙)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며 나눠서
세금퇴직소득세비과세

그래서 한쪽 조건만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1년을 채우고 스스로 그만두면 퇴직금만 받고, 10개월 일하다 회사 경영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므로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해 구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렇게 구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같은 조 제2항).

예를 들어 세전 월급 300만원을 받다가 3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3개월 임금 900만원을 92일로 나눈 하루 평균임금은 97,826원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나눠 8시간을 곱한 하루 통상임금은 114,833원이라 평균임금보다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하므로, 여기에 30일과 근속 기간을 곱하면 퇴직금은 10,334,928원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이보다 약 15% 적습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을 12로 나눠 3개월분을 더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명절 상여나 성과급이 큰 회사라면 월급만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퇴직 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회사 사정으로 쉰 휴업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은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입사 뒤 3개월 안의 수습 기간도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쉬는 동안 임금이 줄어든 달 때문에 퇴직금이 낮아지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법이 정한 것은 최저선입니다. 회사 규정이 30일분보다 많이 주도록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고정 월급만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게 나오는데, 이 비교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므로 명세서의 퇴직금이 계산기와 다르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해 보세요.

입사일·퇴직일과 월급을 넣어 내 퇴직금 계산해 보기 →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 받는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 중 보수를 받은 날수로, 유급 주휴일은 들어가고 무급 휴무일은 빠집니다)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이직 전 18개월 사이에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기준기간을 늘려 최대 3년까지 거슬러 셉니다(같은 조 제2항).

스스로 그만두거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면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58조). 다만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인정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년이나 계약기간이 끝나 그만둔 경우
  •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 회사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
  • 본인 질병이나 가족 간호(30일 이상)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사유가 있었다는 것은 본인이 보여야 합니다. 체불 내역, 진료 기록, 통근 거리 같은 자료는 그만두기 전에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일수

하루 금액(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다만 2026년 이직자라면 하루 상한이 68,100원이고, 하한은 이직 당시 최저임금(2026년 시간당 10,320원)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라 8시간 근무라면 66,048원입니다(제45조·제46조, 시행령 제68조).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전일제로 일했다면 월급이 얼마든 하루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평균임금(97,826원)만으로는 60%가 하한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제45조 제2항), 퇴직금 예시와 같은 통상임금 114,833원을 쓰면 기초일액이 상한에 걸려 상한인 68,100원을 받습니다. 고정 월급을 받는 전일제 근로자에게 흔한 경우이니, 계산기에서도 '1일 통상임금' 칸을 채워 보세요.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일 현재 나이로 정해집니다(제50조, 별표 1).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날수를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 실업급여 받는 날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앞의 예시(월급 300만원, 가입 3년)라면 35세는 180일 동안 모두 12,258,000원, 52세는 210일 동안 14,301,000원을 받습니다. 신청한 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제49조).

나이와 가입 기간을 넣어 실업급여 계산해 보기 → 실업급여 계산기

월급별 비교

근속 3년 퇴직(35세, 하루 8시간) — 월급별 퇴직금과 실업급여(둘 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
세전 월급퇴직금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실업급여 하루실업급여 합계
250만원8,612,440원95,350원66,048원 (하한)11,888,640원
300만원10,334,928원140,830원68,100원 (상한)12,258,000원
400만원13,779,904원232,960원68,100원 (상한)12,258,000원
500만원17,224,880원460,330원68,100원 (상한)12,258,000원
700만원24,114,832원944,900원68,100원 (상한)12,258,000원

퇴직금은 월급에 비례해 늘지만, 실업급여는 상한과 하한 사이에 묶여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실업급여가 소득을 메우는 몫이 작아지므로, 이직 기간 생활비는 퇴직금 쪽에서 계획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세금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고용보험법도 구직급여에 공과금을 매기지 못하게 합니다(제38조의2).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개월치로 환산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세율을 매깁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제2항). 예시의 퇴직금 10,334,928원에 붙는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합쳐 140,830원입니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 세금의 70%만 내고, 연금으로 받은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만 냅니다(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예시의 퇴직금을 IRP 에 넣었다가 10년 안에 모두 연금으로 받는다면, 세금은 일시금 때의 140,830원 대신 70%인 98,581원 안팎입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기 전에 한꺼번에 찾으면 미뤄 둔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주의할 점

  • 퇴직금은 퇴직 뒤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날짜를 미룰 수 있지만, 14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시행령 제17조).
  • 퇴직금은 IRP 계좌로 옮겨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같은 예외가 아니라면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알려 두세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끝나므로, 쉬다가 신청하면 받을 날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같은 사유로 바로 취업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해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근무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그 뒤 근속기간은 정산한 때부터 새로 셉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최근 5년 안의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시행 같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숨기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만두기 전 확인 목록

  • 계속근로 1년, 주 15시간을 채웠는가 — 며칠 모자라면 퇴직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
  •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 해당한다면 증빙 자료를 퇴직 전에 확보
  •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을 퇴직 사유가 실제와 같은가
  •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를 만들어 두었는가
  • 상여금·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갔는가 — 계산기로 금액 대조

금액은 두 계산기로 미리 가늠하고, 퇴직금 지급일과 실업급여 신청 일정을 함께 잡아 두면 이직 기간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인지 헷갈리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 글과 함께 쓰는 계산기

근거

글 속 예시 숫자는 WeTown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입니다. 법령과 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신고 전에는 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