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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매깁니다. 본인 것만이 아니라 세대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넣어 주세요.

세대의 연간 소득

전액이 반영됩니다.

⚠ 이 둘만 절반(50%)만 반영됩니다.

⚠ 합쳐서 10,000,000원 이하면 아예 합산하지 않습니다.

세대의 재산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입니다. ⚠ 여기서 1억원을 뺀 금액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1억 5,000만원

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267,490원
한 해 3,209,880원
소득월액
2,500,000원
소득 보험료× 7.19%
179,750원
재산금액(1억원 공제 뒤)
50,000,000원
재산 보험료11등급 · 268점 × 211.5
56,682원
건강보험료
236,430원
장기요양보험료
31,060원

실제 고지서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매겨집니다.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11·12월은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 올해 소득을 넣으면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금액 공제와 보험료 경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거주 목적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공제와 섬·벽지·농어촌 경감 등은 요건이 따로 있어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금액이 0원이면 등급을 매기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전월세 계약 갱신으로 기준액이 오른 경우의 예외(시행규칙 [별표 8] 제3호)도 다루지 않습니다.

월 보험료의 하한은 20,160원,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이렇게 계산합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2024년 2월 개정으로 소득을 점수로 환산하던 방식이 없어져, 지금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보험료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매깁니다.

사용 방법

  1. 세대의 소득을 넣는다본인 것만이 아니라 세대원 전체의 소득을 종류별로 넣습니다. 근로·연금은 절반만 반영되고, 이자·배당은 1천만원 이하면 아예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세대의 재산을 넣는다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를 넣습니다. 여기서 1억원을 뺀 금액으로 60등급 중 하나를 매깁니다.
  3. 주택이 없으면 전월세를 넣는다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는 보증금과 월세도 재산에 들어갑니다. [보증금 + 월세×40] × 30%로 평가합니다.

계산 공식

월 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

소득월액 = 평가한 연간 소득 ÷ 12 (28만원 이하면 하한액 ÷ 보험료율로 올립니다)

평가 소득 = 이자·배당·사업·기타 전액 + 근로·연금 × 50%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 + 임차주택 평가액 − 1억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용어 정리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아닌 가입자입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은퇴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세대 단위
보험료를 사람이 아니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 세대에 매기는 것입니다.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재산금액을 60등급으로 나눠 매기는 점수입니다. 1등급 22점부터 60등급 2,341점까지입니다.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로 나눠 평가한 금액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소득은 점수가 아니라 이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소득 몫과 재산 몫을 더합니다. 소득 몫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재산 몫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시행령 제44조가 보험료율을 1만분의 719(7.19%), 점수당 금액을 211.5원으로 정합니다. ⚠ 같은 조 제5항 후단이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고 정하므로 세대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를 내나요?
냅니다.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단서가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이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보험료율로 나눈 값을 소득월액으로 보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소득이 전혀 없어도 하한액인 20,160원이 소득 몫으로 매겨집니다.
재산이 얼마부터 보험료가 붙나요?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1억원을 뺀 금액으로 등급을 매기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1억원 이하이면 재산 몫이 붙지 않습니다.
전세로 살아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라면 잡힙니다.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임차주택 보증금과 월세를 재산에 넣도록 하고, 시행규칙 [별표 8]이 [보증금 + (월세×40)] × 30%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데 왜 절반만 잡히나요?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 지역가입자에게도 이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은 전액이 반영됩니다.
이자·배당이 조금 있는데 보험료가 오르나요?
합쳐서 1천만원 이하라면 오르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 줄여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넣지 않습니다.
계산한 금액과 고지서가 왜 다른가요?
가장 큰 까닭은 소득 자료의 시점입니다.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11·12월은 전년도 소득 자료로 매깁니다. 그 밖에 실거주 목적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공제(법 제72조제1항 단서)와 섬·벽지·농어촌 경감(법 제75조) 등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제71조 · 제72조 · 제7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 제42조 · 제44조 · [별표 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 제45조 · [별표 8]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 · 제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