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기
원
100만원
실수령액
967,000원
- 세전 지급액
- 1,000,000원
- 소득세 (3%)
- − 30,00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 3,000원
- 원천징수 합계
- 33,000원
- 실수령액
- 967,000원
흔히 "3.3%"라 부르지만 하나의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합친 3.3%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곳에 내는 별개의 세금이라 10원 미만 절사도 각각 걸립니다(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 이 금액은 미리 낸 세금입니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냅니다.
프리랜서 3.3%, 이렇게 계산합니다
흔히 "3.3% 뗀다"고 하지만 하나의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100분의 3을 매기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이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해 합쳐서 3.3%가 됩니다.
사용 방법
- 방향을 고른다 — 받을 금액을 아는지, 손에 쥐고 싶은 금액을 아는지 고릅니다.
- 금액을 넣는다 — 세전 지급액 또는 목표 실수령액을 넣으면 나머지가 나옵니다.
- 인적용역 여부를 확인한다 — 인적 용역을 계속·반복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뗍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산 공식
소득세 = 지급액 × 3% (10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절사)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용어 정리
- 원천징수
-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것입니다.
- 사업소득
- 고용 관계 없이 일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근로소득과 달리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함께 내는 세금입니다. 3%의 10%라 0.3%가 됩니다.
- 소액 부징수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만 인적용역을 계속·반복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에 한 해 소득을 합쳐 정산합니다. 미리 낸 3.3%는 여기서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3.3%를 한 번에 곱하면 안 되나요?
- 금액에 따라 10원이 어긋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서로 다른 곳에 내는 별개의 세금이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의 10원 미만 절사가 각각 걸리기 때문입니다. 999,999원이면 따로 끊어 32,980원인데, 3.3%를 한 번에 곱해 끊으면 32,990원이 나옵니다.
- 뗀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정산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과 견줍니다. 소득이 적거나 필요경비가 많으면 돌려받고, 반대면 더 냅니다.
- 금액이 작으면 세금을 안 떼기도 하나요?
- 소득세법 제86조제1호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빼 두었고, 시행령 제149조의3이 그것을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이라고 정합니다. 즉 전형적인 프리랜서에게는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8.8%를 뗐다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 그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소득 구분이 다르면 세율과 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3.3%)만 다루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 어떤 소득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실수령액으로 역산한 금액이 어중간합니다.
- 절사 때문입니다. 같은 실수령액이 되는 지급액이 여럿이라 가장 작은 금액을 보여 드립니다. 그보다 조금 더 받아도 실수령액은 같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부가세 계산기 — 세금계산서에 붙는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근로소득이라면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견줍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라 소득·재산으로 건강보험료가 매겨집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 떼인 3.3%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제3호
-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