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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계산기

100만원

실수령액
967,000원
세전 지급액
1,000,000원
소득세 (3%)
30,00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3,000원
원천징수 합계
33,000원
실수령액
967,000원

흔히 "3.3%"라 부르지만 하나의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합친 3.3%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곳에 내는 별개의 세금이라 10원 미만 절사도 각각 걸립니다(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 이 금액은 미리 낸 세금입니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냅니다.

프리랜서 3.3%, 이렇게 계산합니다

흔히 "3.3% 뗀다"고 하지만 하나의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100분의 3을 매기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이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해 합쳐서 3.3%가 됩니다.

사용 방법

  1. 방향을 고른다받을 금액을 아는지, 손에 쥐고 싶은 금액을 아는지 고릅니다.
  2. 금액을 넣는다세전 지급액 또는 목표 실수령액을 넣으면 나머지가 나옵니다.
  3. 인적용역 여부를 확인한다인적 용역을 계속·반복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뗍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산 공식

소득세 = 지급액 × 3% (10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절사)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용어 정리

원천징수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고용 관계 없이 일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근로소득과 달리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함께 내는 세금입니다. 3%의 10%라 0.3%가 됩니다.
소액 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만 인적용역을 계속·반복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에 한 해 소득을 합쳐 정산합니다. 미리 낸 3.3%는 여기서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한 번에 곱하면 안 되나요?
금액에 따라 10원이 어긋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서로 다른 곳에 내는 별개의 세금이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의 10원 미만 절사가 각각 걸리기 때문입니다. 999,999원이면 따로 끊어 32,980원인데, 3.3%를 한 번에 곱해 끊으면 32,990원이 나옵니다.
뗀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산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과 견줍니다. 소득이 적거나 필요경비가 많으면 돌려받고, 반대면 더 냅니다.
금액이 작으면 세금을 안 떼기도 하나요?
소득세법 제86조제1호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빼 두었고, 시행령 제149조의3이 그것을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이라고 정합니다. 즉 전형적인 프리랜서에게는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8%를 뗐다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그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소득 구분이 다르면 세율과 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3.3%)만 다루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 어떤 소득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수령액으로 역산한 금액이 어중간합니다.
절사 때문입니다. 같은 실수령액이 되는 지급액이 여럿이라 가장 작은 금액을 보여 드립니다. 그보다 조금 더 받아도 실수령액은 같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근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제3호
  •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