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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귀속연도

소득이 생긴 해입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경비율 추계를 다루지 않습니다.

5,000만원

인적공제

본인 포함. 1명당 1,500,000원

1명당 1,000,000원

1명당 2,000,000원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인 자녀·손자녀만 셉니다.

국민연금 등 본인 부담분입니다. 전액 공제됩니다.

프리랜서로 떼인 3.3% 중 소득세분(3%)과 중간예납세액입니다.

납부할 세액
6,546,500원
소득세 5,945,000원 + 지방소득세 601,500원
− 인적공제
1,500,000원
과세표준
48,500,000원
산출세액
6,015,000원
− 세액공제자녀 0원 · 표준 70,000원
70,000원
결정세액(소득세)
5,945,000원
개인지방소득세
601,500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94조가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관으로 두어, 자녀세액공제 같은 소득세법상 공제가 지방소득세에는 그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조문대로 과세표준에 지방세율을 적용합니다.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의료비·교육비· 기부금·보험료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으면 실제 세금은 이보다 적습니다. 표준세액공제만 넣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은 2017년에 태어난 자녀·손자녀에게는 완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정 부칙 제2조제3항).

가산세와 분납,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다루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한 해 동안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를 뺍니다.

사용 방법

  1. 귀속연도를 고른다소득이 생긴 해입니다. ⚠ 자녀세액공제의 연령 기준이 해마다 달라 이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2. 종합소득금액을 넣는다⚠ 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인적공제와 자녀 수를 넣는다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인원, 70세 이상과 장애인 인원,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수를 넣습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누진)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자녀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개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지방세율(소득세율의 1/10)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개인지방소득세 − 이미 낸 세액

용어 정리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이익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와 추가공제(경로우대 100만원·장애인 200만원 등)를 합친 것입니다.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때 대신 받는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13만원, 없으면 7만원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와 함께 내는 지방세입니다. 세율은 소득세율의 10분의 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이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곧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제55조제1항의 8구간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84만원+15%, 8,800만원 이하 624만원+24%,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35%, 3억원 이하 3,706만원+38%, 5억원 이하 9,406만원+40%,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4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45%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가요?
⚠ 정확히는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의 10분의 1인 세율을 적용해 구하도록 정하고, 제94조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관으로 둡니다. 곧 자녀세액공제 같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가 지방소득세에는 그대로 오지 않아, 세액공제가 있으면 "소득세의 10%"와 어긋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받나요?
⚠ 귀속연도마다 다릅니다. 2026-04-21 개정으로 제59조의2제1항 본칙이 13세 이상이 됐지만, 같은 개정 부칙 제2조제2항이 2026년 귀속은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낮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2030년 귀속부터 본칙인 13세입니다. ⚠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2017년에 태어난 자녀·손자녀에게는 이 완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셋이면 공제가 얼마인가요?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 곧 3명은 95만원, 4명은 135만원입니다. 1명당 정액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3.3%를 뗐는데 또 내나요?
떼인 금액은 미리 낸 세금이라 정산합니다. 3.3% 중 3%가 소득세분이고 0.3%는 개인지방소득세분입니다. 계산 결과보다 이미 낸 세액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그 차액을 냅니다.
계산한 금액과 홈택스 금액이 왜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표준세액공제만 넣고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항목이 있으면 실제 세금은 이보다 적습니다. 또한 업종별 경비율 추계를 다루지 않으므로 소득금액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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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소득세법 제50조 · 제51조 · 제51조의3 · 제55조 · 제59조의2 · 제59조의4 · 제70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제21548호, 2026.4.21) 부칙 제2조
  • 지방세법 제92조 ·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