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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부가세 계산기

상가 · 사무실처럼 부가세가 붙는 임대만 다룹니다. 주택 임대는 전부 면세라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를 보세요.

원

신규 사업자는 월세 × 12로 추정해 넣으세요. 그 밖에는 간이과세 여부를 가리는 직전연도 매출입니다.

1억 3,200만원

예상 납부세액 (48,000,000원 초과 — 일반과세자)
12,000,000원
매출세액 − 매입세액, 10% 세율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120,000,000원
매출세액 (10%)
12,000,000원
예상 납부세액
12,000,000원

일반과세자는 반기(1.1.~6.30., 7.1.~12.31.)마다 7월 25일 · 다음해 1월 25일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 사이 4월 · 10월 25일에는 직전 반기 세액의 50%를 세무서가 미리 고지하는 예정고지가 있는데, 500,000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 ·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 경우는 고지 없이 직접 예정신고를 합니다.

이 결과는 홈택스 전자신고 전에 가늠해 보는 예상액입니다. 매입 · 매출이 여러 건이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 부가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작성: WeTown 운영자

상가·사무실처럼 부가세가 과세되는 임대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로 과세유형이 갈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일반 업종(1억400만원)보다 낮은 4,800만원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4호). 기준금액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되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세액을 반기마다 신고합니다. 주택 임대는 시행령 제41조로 전부 면세라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 방법

  1. 한 해 임대료 수입을 넣는다 —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신규 사업자는 월세 × 12로 추정해 넣습니다.
  2. 신규 사업자인지 고른다 — 올해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직전연도 매출이 없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일반과세자면 매입세액을 넣는다 — 정밀 계산에서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세액을 넣으면 매출세액에서 뺀 예상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계산 공식

간이과세자 판정 =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 4,800만원

공급가액 = 임대료 수입(부가세 포함) ÷ 1.1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예상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만)

계산 예시

상가를 월세 1,100만원(부가세 포함)에 1년 내내 세놓은 경우

넣은 값
한 해 임대료 수입 (부가세 포함)132,000,000원
신규 사업자아님
한 해 매입세액 합계3,000,000원
계산 과정과 결과
간이과세 기준금액(부동산임대업)48,000,000원
공급가액 (수입 ÷ 1.1)120,000,000원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12,000,000원
− 매입세액− 3,000,000원
예상 납부세액9,000,000원

한 해 임대료 수입 132,000,000원이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을 넘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공급가액 120,000,000원에 10%를 매긴 매출세액 12,000,000원에서 매입세액 3,000,000원을 빼면 예상 납부세액은 9,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반기(1.1.~6.30., 7.1.~12.31.)로 나눠 7월 25일 · 다음해 1월 25일에 확정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 예상 납부세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있어야 세액을 매길 수 있어 이 계산기가 금액을 내지 않습니다.

용어 정리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다음해 1월 25일 한 번만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넘는 사업자입니다. 반기(1~6월, 7~12월)마다 확정신고합니다.
예정고지
일반과세자가 확정신고 사이(4월·10월 25일)에 직전 반기 세액의 50%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5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과세유형 변경이면 고지하지 않고 직접 예정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 이 계산기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로 전부 면세라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는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로 따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왜 세액을 계산하지 않나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을 공급가액에 곱해 구하는데, 그 비율을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추정값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4,800만원 기준은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일반 업종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억400만원이지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시행령이 4,800만원으로 낮춰 정했습니다(시행령 제109조제2항제4호). 상가·사무실을 임대하면 이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어느 쪽으로 등록하나요?
직전연도 매출이 없어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간이과세 적용 신고 칸에 표시하면 간이과세자로, 표시하지 않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거래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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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48조 · 제61조 · 제63조 · 제6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