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부가세 계산기
상가 · 사무실처럼 부가세가 붙는 임대만 다룹니다. 주택 임대는 전부 면세라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를 보세요.
신규 사업자는 월세 × 12로 추정해 넣으세요. 그 밖에는 간이과세 여부를 가리는 직전연도 매출입니다.
1억 3,200만원
-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 120,000,000원
- 매출세액 (10%)
- 12,000,000원
- 예상 납부세액
- 12,000,000원
일반과세자는 반기(1.1.~6.30., 7.1.~12.31.)마다 7월 25일 · 다음해 1월 25일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 사이 4월 · 10월 25일에는 직전 반기 세액의 50%를 세무서가 미리 고지하는 예정고지가 있는데, 500,000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 ·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 경우는 고지 없이 직접 예정신고를 합니다.
이 결과는 홈택스 전자신고 전에 가늠해 보는 예상액입니다. 매입 · 매출이 여러 건이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 부가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작성: WeTown 운영자
상가·사무실처럼 부가세가 과세되는 임대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로 과세유형이 갈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일반 업종(1억400만원)보다 낮은 4,800만원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4호). 기준금액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되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세액을 반기마다 신고합니다. 주택 임대는 시행령 제41조로 전부 면세라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 방법
- 한 해 임대료 수입을 넣는다 —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신규 사업자는 월세 × 12로 추정해 넣습니다.
- 신규 사업자인지 고른다 — 올해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직전연도 매출이 없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면 매입세액을 넣는다 — 정밀 계산에서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세액을 넣으면 매출세액에서 뺀 예상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계산 공식
간이과세자 판정 =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 4,800만원
공급가액 = 임대료 수입(부가세 포함) ÷ 1.1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예상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만)
계산 예시
상가를 월세 1,100만원(부가세 포함)에 1년 내내 세놓은 경우
| 한 해 임대료 수입 (부가세 포함) | 132,000,000원 |
|---|---|
| 신규 사업자 | 아님 |
| 한 해 매입세액 합계 | 3,000,000원 |
| 간이과세 기준금액(부동산임대업) | 48,000,000원 |
|---|---|
| 공급가액 (수입 ÷ 1.1) | 120,000,000원 |
|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 12,000,000원 |
| − 매입세액 | − 3,000,000원 |
| 예상 납부세액 | 9,000,000원 |
한 해 임대료 수입 132,000,000원이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을 넘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공급가액 120,000,000원에 10%를 매긴 매출세액 12,000,000원에서 매입세액 3,000,000원을 빼면 예상 납부세액은 9,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반기(1.1.~6.30., 7.1.~12.31.)로 나눠 7월 25일 · 다음해 1월 25일에 확정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 예상 납부세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있어야 세액을 매길 수 있어 이 계산기가 금액을 내지 않습니다.
용어 정리
- 간이과세자
- 부동산임대업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다음해 1월 25일 한 번만 신고합니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넘는 사업자입니다. 반기(1~6월, 7~12월)마다 확정신고합니다.
- 예정고지
- 일반과세자가 확정신고 사이(4월·10월 25일)에 직전 반기 세액의 50%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5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과세유형 변경이면 고지하지 않고 직접 예정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택도 이 계산기로 계산하나요?
- 아니요.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로 전부 면세라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는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로 따로 계산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왜 세액을 계산하지 않나요?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을 공급가액에 곱해 구하는데, 그 비율을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추정값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4,800만원 기준은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일반 업종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억400만원이지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시행령이 4,800만원으로 낮춰 정했습니다(시행령 제109조제2항제4호). 상가·사무실을 임대하면 이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신규 사업자는 어느 쪽으로 등록하나요?
- 직전연도 매출이 없어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간이과세 적용 신고 칸에 표시하면 간이과세자로, 표시하지 않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거래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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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48조 · 제61조 · 제63조 · 제6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