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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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액
100,000원
복사 버튼은 합계금액을 담습니다.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액
100,000원
합계금액
1,100,000원
부가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붙는 세금입니다. 받은 금액이 세금을 이미 품고 있는지에 따라 계산이 갈리는데, 이 차이 때문에 세액을 잘못 구하는 일이 흔합니다.
사용 방법
- 금액의 성격을 고른다 — 받은 금액이 세금이 붙기 전이면 '부가세 별도', 이미 붙은 금액이면 '부가세 포함'을 고릅니다.
- 금액과 세율을 넣는다 — 기본 세율은 10%이고, 영세율 거래는 0%로 바꿉니다.
- 결과를 읽는다 — 공급가액·부가세액·합계금액이 세금계산서와 같은 순서로 나옵니다.
계산 공식
부가세 별도: 세액 = 공급가액 × 세율, 합계 = 공급가액 + 세액
부가세 포함: 공급가액 = 합계 ÷ (1 + 세율), 세액 = 합계 − 공급가액
용어 정리
- 공급가액
- 세금을 뺀 물건·용역의 값
- 부가세액
- 공급가액에 붙는 부가가치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세액. 실제로 주고받는 금액입니다
- 영세율
- 세율이 0%인 거래. 수출 등이 해당하며 세액이 0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세액을 어떻게 구하나요?
- 합계금액을 (1 + 세율)로 나눠 공급가액을 먼저 구한 뒤,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이 세액입니다. 세율 10%에서 합계가 11,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0원이고 세액은 1,000원입니다. 합계에 세율을 그대로 곱해 1,100원으로 구하는 것은 흔한 실수입니다.
- 공급가액에서 합계금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구하고 그것을 더합니다. 세율 10%에서 공급가액이 10,000원이면 세액은 1,000원, 합계는 11,000원입니다.
- 부가세율은 항상 10%인가요?
- 부가가치세법의 일반 세율은 10%이지만 영세율(0%) 대상과 면세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세율을 고정하지 않고 직접 입력받으며, 기본값만 10%로 두고 보기 버튼에 영세율 0%를 함께 두었습니다.
- 세율이 0%여도 계산되나요?
- 됩니다. 부가세 포함 모드에서도 (1 + 0) = 1로 나누는 셈이라 합계가 그대로 공급가액이 되고 세액은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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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