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 시기
WeTown 운영자 · 작성 · 법령·기준값 2026년 9월 30일 확인
요점
- 해외주식은 한 해 동안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더해 22%를 납부합니다.
- 손익은 원화로 계산합니다. 달러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는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손실 난 종목은 같은 해에 팔아야 이익과 합쳐집니다. 판 해는 주문한 날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결제일)로 정합니다.
- 2026년에 판 해외주식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배당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 따로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과 세율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번 돈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 미국·일본 주식이 여기에 들고, 국내 기업이라도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해외주식으로 봅니다. 반대로 외국 법인 주식이라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여기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세금은 네 단계로 계산합니다(2026년 9월 시행 법령 기준). 거래마다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를 뺀 양도차익을 구하고, 한 해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양도소득금액을 만듭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03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20%를 곱하고(제104조제1항제12호나목), 지방소득세로 과세표준의 2%가 더해집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12호나목).
증권사에 낸 위탁매매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빠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시행규칙 제79조). 배우자나 부모·자녀에게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때의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 한편 2025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매기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 조문(소득세법 제87조의2 등)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해외주식은 지금도 이 양도소득세 규정을 따릅니다.
2026년에 판 해외주식에는 한시 특례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에 이미 갖고 있던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RIA, 납입한도 5,000만원)를 통해 2026년에 팔고, 그 대금을 1년 동안 계좌에서 빼지 않으면 판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100%(1~5월)·80%(6~7월)·50%(8~12월)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다른 계좌로 해외주식을 새로 사면 공제가 줄고, 1년 안에 인출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이자와 함께 냅니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파생상품(환헤지 상품)에 투자한 경우의 공제(최대 500만원)도 따로 있습니다(같은 법 제91조의27). 이 글의 예시 숫자는 두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이며, 공제는 확정신고 때 소득공제신청서를 내야 받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12제13항). 대상이라면 계좌를 연 증권사에 확인해 보세요.
두 종목을 판 해의 세금
2026년에 미국 주식 두 종목을 판 경우를 예시합니다. 종목 A는 $12,000에 사서 $20,000에 팔았고, 종목 B는 $7,000에 사서 $5,000에 팔았습니다. 판 금액은 판 날 환율, 산 금액은 산 날 환율로 원화로 바꿨습니다. 종목 A의 원화 양도가액은 $20,000 × 1,380원 = 27,600,000원, 원화 취득가액은 $12,000 × 1,300원 = 15,600,000원입니다.
| 항목 | 종목 A | 종목 B |
|---|---|---|
| 환율(산 날 → 판 날) | 1,300원 → 1,380원 | 1,320원 → 1,380원 |
| 원화 양도가액 | 27,600,000원 | 6,900,000원 |
| 원화 취득가액 | 15,600,000원 | 9,240,000원 |
| 수수료 | 30,000원 | 10,000원 |
| 양도차익 | 11,970,000원 | − 2,350,000원 |
두 종목을 합친 양도소득금액은 9,620,000원입니다. 기본공제 2,500,000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120,000원이고, 양도소득세 1,424,000원과 지방소득세 142,400원을 합쳐 1,566,400원을 냅니다. 종목 B를 팔지 않았다면 종목 A만으로 2,083,400원을 내야 하므로, 같은 해에 손실을 확정한 덕에 세금이 517,000원 줄었습니다.
이익 크기별 세금
세율은 이익이 커져도 22%로 같습니다. 다만 앞의 250만원에는 세금이 붙지 않으므로, 이익 대비 세금 비율은 이익이 작을수록 낮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과세표준 | 세금 합계 | 이익 대비 |
|---|---|---|---|
| 200만원 | 0원 | 0원 | 0% |
| 250만원 | 0원 | 0원 | 0% |
| 500만원 | 2,500,000원 | 550,000원 | 11% |
| 1,000만원 | 7,500,000원 | 1,650,000원 | 16.5% |
| 3,000만원 | 27,500,000원 | 6,050,000원 | 20.2% |
| 5,000만원 | 47,500,000원 | 10,450,000원 | 20.9% |
기본공제는 사람마다 한 해에 한 번이고, 해외주식과 국내 과세 대상 주식을 합친 주식 묶음 전체에 한 번만 씁니다(소득세법 제103조제1항). 쓰지 못한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환율이 만드는 손익
손익은 원화로 계산하므로 주가와 함께 환율도 세금을 좌우합니다. 판 금액은 판 날 환율로, 산 금액은 산 날 환율로 바꾸면 두 날 사이에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원화 이익이 늘고, 내리면 줄어듭니다. 이 차이는 주가 이익과 나뉘지 않고 한 덩어리의 양도차익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000어치를 산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수수료 제외, 이 거래만 있는 해).
| 경우 | 달러 손익 | 원화 손익 | 세금 합계 |
|---|---|---|---|
| 주가 그대로, 환율 1,300원 → 1,450원 | $0 | 3,000,000원 | 110,000원 |
| 주가 상승, 환율 1,300원 → 1,450원 | +$2,000 | 5,900,000원 | 748,000원 |
| 주가 상승, 환율 1,450원 → 1,300원 | +$2,000 | − 400,000원 | 0원 |
첫째 줄은 달러로는 번 돈이 없지만 원화로 3,000,000원의 이익이 생겨, 기본공제를 넘는 부분에 110,000원을 냅니다. 반대로 셋째 줄은 달러로 $2,000만큼 벌었어도 환율이 내려 원화로는 400,000원 손실입니다. 이 손실은 같은 해에 판 다른 종목의 이익에서 빠집니다.
해외주식에 쓸 환율을 직접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해외 부동산 같은 국외자산은 대금을 받거나 치른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로 바꾸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계산기와 이 글의 예시도 판 날·산 날 환율을 각각 쓰는 방식입니다. 신고할 때 쓸 환율 기준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 보세요.
손익 합산과 매도 연도
손익 합산은 같은 해에 판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02조제2항). 합산은 주식 묶음 안에서만 됩니다. 해외주식 손실은 같은 해에 판 국내 대주주 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의 이익과 합칠 수 있지만, 부동산 양도차익과는 합치지 않습니다(제102조제1항).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제94조제1항제3호가목) 그 손익은 합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 해는 주문을 넣은 날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98조). 그래서 12월 말에 판 주식의 결제가 다음 해 1월에 끝나면 다음 해 거래가 됩니다. 손실을 이번 해 이익과 합치려면 결제일이 해를 넘기지 않는지 증권사 거래 내역으로 확인해 보세요.
손실은 그해에만 합산되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문에 결손금을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당과의 차이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 그래서 기본공제 250만원이 없고, 주식을 팔아 생긴 손실과도 합쳐지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 양도차익 — 팔 때 생김 · 기본공제 250만원 · 손실과 합산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배당 — 받을 때 생김 · 기본공제 없음 · 손실과 합산 안 됨 · 이자와 합쳐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은 한 해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나고,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종합소득에 들어간 해외 배당에 외국에서 낸 세금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57조).
5월 확정신고와 가산세
해외주식은 국내 대주주 주식·비상장주식과 달리 반기마다 하는 예정신고가 없고(소득세법 제105조제1항), 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번에 확정신고합니다(제110조제1항). 2026년에 판 주식이면 2027년 5월입니다. 확정신고 조항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손실이 난 해에도 적용됩니다(제110조제2항). 신고서에는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한 근거 서류를 함께 냅니다(제110조제5항).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7제1항).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낼 세금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적게 신고하면 모자란 세금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제47조의3). 앞의 두 종목 예시라면 양도소득세 1,424,000원의 20%인 284,800원이 무신고가산세입니다. 여기에 늦게 낸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제47조의4).
신고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한 해에 판 해외주식 전부 — 증권사를 여러 곳 쓰면 각 증권사의 양도소득 자료를 모두 합산
- 국내 대주주 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같은 해에 팔았는가 — 같은 주식 묶음이라 손익과 기본공제를 함께 씀
- 12월 말 거래의 결제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한 해의 거래로 계산
- 배당은 따로 — 양도소득 신고에 넣지 않고, 이자와 합쳐 2,000만원을 넘는지 확인
앞의 두 가지는 합산할 이익과 손실의 범위를, 뒤의 두 가지는 어느 해·어느 소득으로 계산할지를 정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에 가까운 해라면 계산기에 거래를 넣어 과세표준이 생기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글과 함께 쓰는 계산기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 거래별 환율을 넣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 종합소득세 계산기 — 배당이 종합과세될 때의 종합소득세
근거
- 소득세법 제17조·제94조·제98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10조·제12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제163조·제167조의2·제178조의5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비 등의 범위)
-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제103조의7(확정신고와 납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가산세)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제91조의27(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 (새 창)
글 속 예시 숫자는 WeTown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입니다. 법령과 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신고 전에는 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