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한 해 동안 판 해외주식의 합계를 원화로 넣습니다. 증권사 양도소득 자료의 합계를 옮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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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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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팔 때 낸 증권사 수수료와 거래세입니다.
예상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2,200,000원
세율 20% + 지방소득세 2%
- 양도소득금액
- 12,500,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과세표준
- 10,000,000원
- 양도소득세 (20%)
- 2,000,000원
- 지방소득세 (10%)
- 200,000원
같은 해에 판 해외주식은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고, 기본공제 2,500,000원은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번 받습니다. 국내 과세 대상 주식(대주주 · 비상장)도 팔았다면 손익과 기본공제를 함께 써야 하므로 이 결과와 달라집니다.
이 결과는 예상액입니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증권사 자료로 다시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번 돈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한 해 동안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치고(제102조),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제103조) 20%를 매깁니다(제104조제1항제12호).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모두 22%입니다.
사용 방법
- 한 해 합계를 넣는다 — 증권사 양도소득 자료에 적힌 한 해의 판 금액 · 산 금액 · 수수료 합계를 원화로 넣습니다.
- 거래가 여럿이면 정밀 계산을 쓴다 — 거래마다 외화 금액과 판 날 · 산 날의 환율을 넣으면 원화로 바꿔 손익을 합칩니다.
- 결과를 확인한다 —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과 세금 · 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
계산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수수료 등)
양도소득금액 = 이익 난 거래 합계 − 손실 난 거래 합계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250만원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20%,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용어 정리
- 손익 통산
- 같은 해에 판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는 것입니다. 손실이 난 종목도 팔아야 통산됩니다.
- 기본공제
- 양도소득금액에서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번 빼는 250만원입니다. 주식 묶음 전체에 한 번만 씁니다.
- 기준환율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매일 고시하는 환율입니다. 외화 거래는 대금을 주고받은 날의 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언제 신고하나요?
-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 해외주식은 제105조가 예정신고 대상에서 빼 두어 반기마다 신고하지 않습니다.
- 손실 난 종목도 넣어야 하나요?
- 네. 같은 해에 판 종목이라면 손실도 이익에서 빼므로(제102조제2항) 세금이 줄어듭니다. 팔지 않고 들고 있는 종목의 평가손실은 뺄 수 없습니다.
- 250만원 이하로 벌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과세표준이 0이라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제110조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에게 확정신고를 요구하고, 제2항이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합니다. 이익이 났다면 금액이 작아도 신고 대상입니다.
- 국내 주식과 합쳐서 계산하나요?
- 국내 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장내에서 판 이익은 과세하지 않아 합치지 않습니다. 대주주 · 비상장 주식처럼 과세되는 국내 주식을 같은 해에 팔았다면 같은 묶음이라 손익과 기본공제를 함께 씁니다. 이 계산기는 해외주식만 다룹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94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5조 · 제110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