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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한 해 동안 판 해외주식의 합계를 원화로 넣습니다. 증권사 양도소득 자료의 합계를 옮기면 됩니다.

원

5,000만원

원
원

사고팔 때 낸 증권사 수수료와 거래세입니다.

예상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2,200,000원
세율 20% + 지방소득세 2%
양도소득금액
12,500,000원
−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0,000,000원
양도소득세 (20%)
2,000,000원
지방소득세 (10%)
200,000원

같은 해에 판 해외주식은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고, 기본공제 2,500,000원은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번 받습니다. 국내 과세 대상 주식(대주주 · 비상장)도 팔았다면 손익과 기본공제를 함께 써야 하므로 이 결과와 달라집니다.

이 결과는 예상액입니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증권사 자료로 다시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번 돈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한 해 동안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치고(제102조),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제103조) 20%를 매깁니다(제104조제1항제12호).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모두 22%입니다.

사용 방법

  1. 한 해 합계를 넣는다 — 증권사 양도소득 자료에 적힌 한 해의 판 금액 · 산 금액 · 수수료 합계를 원화로 넣습니다.
  2. 거래가 여럿이면 정밀 계산을 쓴다 — 거래마다 외화 금액과 판 날 · 산 날의 환율을 넣으면 원화로 바꿔 손익을 합칩니다.
  3. 결과를 확인한다 —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과 세금 · 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

계산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수수료 등)

양도소득금액 = 이익 난 거래 합계 − 손실 난 거래 합계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250만원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20%,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용어 정리

손익 통산
같은 해에 판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는 것입니다. 손실이 난 종목도 팔아야 통산됩니다.
기본공제
양도소득금액에서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번 빼는 250만원입니다. 주식 묶음 전체에 한 번만 씁니다.
기준환율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매일 고시하는 환율입니다. 외화 거래는 대금을 주고받은 날의 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신고하나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 해외주식은 제105조가 예정신고 대상에서 빼 두어 반기마다 신고하지 않습니다.
손실 난 종목도 넣어야 하나요?
네. 같은 해에 판 종목이라면 손실도 이익에서 빼므로(제102조제2항) 세금이 줄어듭니다. 팔지 않고 들고 있는 종목의 평가손실은 뺄 수 없습니다.
250만원 이하로 벌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과세표준이 0이라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제110조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에게 확정신고를 요구하고, 제2항이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합니다. 이익이 났다면 금액이 작아도 신고 대상입니다.
국내 주식과 합쳐서 계산하나요?
국내 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장내에서 판 이익은 과세하지 않아 합치지 않습니다. 대주주 · 비상장 주식처럼 과세되는 국내 주식을 같은 해에 팔았다면 같은 묶음이라 손익과 기본공제를 함께 씁니다. 이 계산기는 해외주식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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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소득세법 제94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5조 · 제110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