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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과 부부가 번 금액으로 바로 봅니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유형이 헷갈리면 정밀 계산을 쓰세요.

가구 유형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와 사는 가구

원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총급여)을 부부 합산으로 넣습니다.

1,500만원

함께 사는 자녀로,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원

집·땅·자동차·예금 등의 합계입니다. 170,000,000원 이상이면 절반, 240,000,000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원

부부의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계입니다. 받을 금액은 바꾸지 않지만 소득 기준 판정에 들어갑니다.

예상 장려금 합계
3,692,000원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15,000,000원
근로장려금2,692,000원
자녀장려금1,000,000원

정기 신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니다. 반기 신청 금액과 체납액 충당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예상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로 정하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주는 돈입니다.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별표 11의2]의 산정표에서 부부가 번 금액이 속한 구간을 찾아 정하며,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용 방법

  1. 가구 유형을 고른다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없으면 단독,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자녀·부모와 살면 홑벌이, 부부가 각각 300만원 이상 벌면 맞벌이입니다. 헷갈리면 정밀 계산이 판정해 줍니다.
  2. 부부가 번 금액을 넣는다 — 근로소득은 비과세를 뺀 총급여를,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을 넣습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20~90%)을 곱한 금액만 소득으로 봅니다.
  3. 재산과 자녀 수를 넣는다 — 집·땅·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재산 합계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를 넣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 2억4천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 공식

총급여액 등 = 부부의 근로소득 + 사업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 [별표 11]에서 총급여액 등이 속한 구간의 가구 유형별 금액 (단독 최대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자녀장려금 = [별표 11의2]의 구간 금액 × 부양자녀 수 (1명당 최대 100만원)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각각 × 50%

자격: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자녀장려금은 7천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용어 정리

총급여액 등
장려금 금액을 정하는 소득입니다.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자격 판정(총소득)에만 들어가고 여기서는 빠집니다.
연간 총소득
자격을 판정하는 소득입니다. 총급여액 등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더합니다. 금액을 정할 때는 쓰지 않습니다.
업종별 조정률
사업 수입금액 중 소득으로 볼 비율입니다. 도매업 20%, 소매업 25%, 음식점업 40%, 프리랜서(인적용역) 90% 등 시행령이 업종마다 정합니다.
부양자녀
함께 사는 18세 미만 자녀로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라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 최대입니다. 최대액을 받는 소득 구간은 단독 400만~900만원, 홑벌이 700만~1,400만원, 맞벌이 800만~1,700만원이고,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줄어듭니다.
재산이 있으면 못 받나요?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같은 법 제100조의5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0%만 받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장려금은 요건이 따로 있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제4호의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인적용역)는 90%, 음식점업은 40%, 도매업은 20%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사업소득 등 일부는 총급여액 등에서 빠집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곧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상반기·하반기 소득으로 나눠 신청하는 반기 신청 제도(제100조의5제2항)도 있으나, 이 계산기는 정기 신청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대로 받게 되나요?
이 계산기는 예상액을 보여 줍니다. 실제 금액은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와 가구원 요건(동거·생계 등)을 확인해 정하고, 체납액이 있으면 먼저 충당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제100조의4 · 제100조의5 · 제100조의6 · 제100조의28 · 제100조의2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 제100조의6 · [별표 11] · [별표 1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