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과 부부가 번 금액으로 바로 봅니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유형이 헷갈리면 정밀 계산을 쓰세요.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와 사는 가구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총급여)을 부부 합산으로 넣습니다.
1,500만원
함께 사는 자녀로,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집·땅·자동차·예금 등의 합계입니다. 170,000,000원 이상이면 절반, 240,000,000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의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계입니다. 받을 금액은 바꾸지 않지만 소득 기준 판정에 들어갑니다.
정기 신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니다. 반기 신청 금액과 체납액 충당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예상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로 정하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주는 돈입니다.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별표 11의2]의 산정표에서 부부가 번 금액이 속한 구간을 찾아 정하며,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용 방법
- 가구 유형을 고른다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없으면 단독,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자녀·부모와 살면 홑벌이, 부부가 각각 300만원 이상 벌면 맞벌이입니다. 헷갈리면 정밀 계산이 판정해 줍니다.
- 부부가 번 금액을 넣는다 — 근로소득은 비과세를 뺀 총급여를,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을 넣습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20~90%)을 곱한 금액만 소득으로 봅니다.
- 재산과 자녀 수를 넣는다 — 집·땅·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재산 합계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를 넣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 2억4천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 공식
총급여액 등 = 부부의 근로소득 + 사업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 [별표 11]에서 총급여액 등이 속한 구간의 가구 유형별 금액 (단독 최대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자녀장려금 = [별표 11의2]의 구간 금액 × 부양자녀 수 (1명당 최대 100만원)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각각 × 50%
자격: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자녀장려금은 7천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용어 정리
- 총급여액 등
- 장려금 금액을 정하는 소득입니다.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자격 판정(총소득)에만 들어가고 여기서는 빠집니다.
- 연간 총소득
- 자격을 판정하는 소득입니다. 총급여액 등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더합니다. 금액을 정할 때는 쓰지 않습니다.
- 업종별 조정률
- 사업 수입금액 중 소득으로 볼 비율입니다. 도매업 20%, 소매업 25%, 음식점업 40%, 프리랜서(인적용역) 90% 등 시행령이 업종마다 정합니다.
- 부양자녀
- 함께 사는 18세 미만 자녀로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장려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라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 최대입니다. 최대액을 받는 소득 구간은 단독 400만~900만원, 홑벌이 700만~1,400만원, 맞벌이 800만~1,700만원이고,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줄어듭니다.
- 재산이 있으면 못 받나요?
-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같은 법 제100조의5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0%만 받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장려금은 요건이 따로 있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제4호의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인적용역)는 90%, 음식점업은 40%, 도매업은 20%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사업소득 등 일부는 총급여액 등에서 빠집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곧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상반기·하반기 소득으로 나눠 신청하는 반기 신청 제도(제100조의5제2항)도 있으나, 이 계산기는 정기 신청 기준입니다.
- 계산 결과대로 받게 되나요?
- 이 계산기는 예상액을 보여 줍니다. 실제 금액은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와 가구원 요건(동거·생계 등)을 확인해 정하고, 체납액이 있으면 먼저 충당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종합소득세 계산기 — 장려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청합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계산기 — 자녀가 있다면 매달 받는 아동수당 · 부모급여도 확인합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월급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 프리랜서 3.3% 계산기 — 프리랜서 수입에서 떼인 3.3%를 확인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제100조의4 · 제100조의5 · 제100조의6 · 제100조의28 · 제100조의2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 제100조의6 · [별표 11] · [별표 1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