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
근로자가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4대보험 요율입니다.
| 보험 | 근로자 부담률 | 산정 기준 | 상·하한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 410,000원 ~ 6,590,000원 (2026년 7월 ~ 2027년 6월)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 보험료 전액 20,160원 ~ 9,183,48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 | 별도 상·하한 없음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보수월액 | 별도 상·하한 없음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부칙(2025.4.2) 제4조제1항 · 시행령 제5조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 시행령 제44조제1항 · 고시 제2025-222호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2항 ·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 근로자 월급에서 떼지 않으므로 이 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4대보험 요율, 한 곳에 모아 봅니다
작성: WeTown 운영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는 비율과 매기는 기준이 저마다 다릅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안에는 공식 한 줄로만 들어 있어, 요율과 상·하한만 따로 찾을 때는 이 표가 더 편합니다.
사용 방법
- 보험별 요율 확인 — 표에서 각 보험의 근로자 부담률과 산정 기준(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을 봅니다.
- 상·하한 확인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보험료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소득이 아주 많거나 적으면 실제 요율과 달라집니다.
- 근거 조문 확인 — 표 아래 조문으로 각 요율이 어느 법령·고시에서 나온 숫자인지 확인합니다.
계산 공식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19% × 50%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 ×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 보수월액 × 1.8% × 50%
용어 정리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입니다. 신고한 소득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등급표에 맞춰 정하며,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보수월액
- 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입니다. 비과세 소득을 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따로 걷는 보험료입니다. 보수월액에 직접 매기지 않고 이미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4대보험은 왜 '4대'인데 3가지만 보이나요?
- 산재보험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월급에서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뿐입니다.
- 국민연금 요율은 왜 5%가 아닌가요?
- 2025년 개정된 국민연금법 부칙(2025.4.2) 제4조제1항이 요율을 단번에 올리지 않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 해마다 0.25%p씩 올리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단계적 인상 구간에 있어 최종 요율(근로자 부담 5%, 전체 9%)보다 낮습니다.
- 건강보험료에도 상한이 있나요?
-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로 상한과 하한을 정합니다. 소득이 아주 많아도 보험료는 상한액을 넘지 않고, 아주 적어도 하한액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먼저 산정한 뒤 거기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해 구하도록 해, 건강보험 산정 기준(보수월액·상하한)을 그대로 물려받는 구조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을 뗀 실제 월급·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최저임금 안내 — 최저임금 수준 월급에서 떼는 4대보험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부칙(2025.4.2) 제4조제1항 · 시행령 제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 시행령 제44조제1항 · 고시 제2025-222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5항 ·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