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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own

최저임금 안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

연도시간급월 환산액전년 대비고시
2026년10,320원2,156,880원+290원 (2.9%)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5년10,030원2,096,270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에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가 났지만, 고시 금액을 원문으로 아직 확인하지 못해 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반영합니다.

월 환산액 = 시간급 × 209시간 (주 40시간 근로 기준, 유급주휴 포함)

최저임금, 연도별로 이렇게 바뀝니다

작성: WeTown 운영자

최저임금은 1년 단위로 고시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간급 하나로 일급·주급·월급 환산액이 정해지므로, 연도가 바뀌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주휴수당·실업급여 같은 다른 계산도 함께 바뀝니다.

사용 방법

  1. 올해 최저시급 확인 — 맨 위 상자에서 오늘 기준으로 적용되는 시간급과 월 환산액을 바로 봅니다.
  2. 연도별로 견주기 — 표에서 지난 몇 년간의 시간급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비교합니다.
  3. 내 시급과 견주기 — 시급·월급 환산기에 내 금액을 넣어 올해 최저임금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계산 공식

월 환산액 = 시간급 × 209시간 (주 40시간 근로,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전년 대비 인상률 = (올해 시간급 − 전년 시간급) ÷ 전년 시간급 × 100

용어 정리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가 다음 해 적용할 시간급을 정해 알리는 고시입니다. 매년 8월 초에 나고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월 환산액
시간급에 월 환산기준 시간수(209시간)를 곱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이 이 밑으로 내려가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09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시간입니다. 소정근로 40시간에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해 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아직 공식 고시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에 2027년 적용 고시(제2026-60호)를 냈지만 고시 원문에서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이 표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반영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만 정해지나요?
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이 일급·주급·월급으로 받는 경우에도 시간급을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정합니다. 월급으로 받더라도 시간당 금액이 그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오르나요?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함께 오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하는 금액이라, 시급제·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바뀌는 해마다 주휴수당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보다 적은 금액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모자라게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근거

  • 공공데이터포털 15132366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_최저임금 결정현황 정보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제3항 · 시행령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