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안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
| 연도 | 시간급 | 월 환산액 | 전년 대비 | 고시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90원 (2.9%)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 | -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에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가 났지만, 고시 금액을 원문으로 아직 확인하지 못해 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반영합니다.
월 환산액 = 시간급 × 209시간 (주 40시간 근로 기준, 유급주휴 포함)
최저임금, 연도별로 이렇게 바뀝니다
작성: WeTown 운영자
최저임금은 1년 단위로 고시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간급 하나로 일급·주급·월급 환산액이 정해지므로, 연도가 바뀌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주휴수당·실업급여 같은 다른 계산도 함께 바뀝니다.
사용 방법
- 올해 최저시급 확인 — 맨 위 상자에서 오늘 기준으로 적용되는 시간급과 월 환산액을 바로 봅니다.
- 연도별로 견주기 — 표에서 지난 몇 년간의 시간급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비교합니다.
- 내 시급과 견주기 — 시급·월급 환산기에 내 금액을 넣어 올해 최저임금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계산 공식
월 환산액 = 시간급 × 209시간 (주 40시간 근로,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전년 대비 인상률 = (올해 시간급 − 전년 시간급) ÷ 전년 시간급 × 100
용어 정리
-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가 다음 해 적용할 시간급을 정해 알리는 고시입니다. 매년 8월 초에 나고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월 환산액
- 시간급에 월 환산기준 시간수(209시간)를 곱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이 이 밑으로 내려가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209시간
-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시간입니다. 소정근로 40시간에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해 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아직 공식 고시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에 2027년 적용 고시(제2026-60호)를 냈지만 고시 원문에서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이 표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반영합니다.
- 최저임금은 시급으로만 정해지나요?
- 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이 일급·주급·월급으로 받는 경우에도 시간급을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정합니다. 월급으로 받더라도 시간당 금액이 그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오르나요?
-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함께 오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하는 금액이라, 시급제·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바뀌는 해마다 주휴수당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보다 적은 금액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모자라게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시급·월급·연봉 환산기 — 시급·월급·연봉을 환산해 올해 최저임금과 바로 견줍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 최저임금 수준 시급의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 최저기초일액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을 확인합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이 최저임금 수준인지 월급으로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요율 — 월급에서 함께 떼이는 4대보험 요율을 확인합니다
근거
- 공공데이터포털 15132366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_최저임금 결정현황 정보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제3항 · 시행령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