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원
1만 320원
시간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일
그 사업장 정규직의 근무일수입니다. 보통 주 5일입니다.
1주 주휴수당
82,560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분입니다.
- 1주 임금 (소정근로시간분)
- 412,800원
- 주휴수당
- + 82,560원
- 1주 합계
- 495,360원
- 주휴 포함 실제 시급
- 12,384원
- 월 환산 근로시간
- 209시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제60조)와 달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칸에 제55조제1항이 들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받습니다.
계산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과 제4호라목을 따랐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제50조의 범위에서만 정할 수 있어 주 40시간을 넘겨 적어도 그 이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초과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임금(제56조)의 문제입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는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금액을 구하는 식은 시행령 [별표 2]에 적혀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시급을 넣는다 — 시간급 통상임금을 넣습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 근로자 근무일수를 넣는다 —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근무일수는 그 사업장 정규직 기준으로 보통 주 5일입니다.
- 개근 여부를 고른다 — 시행령 제30조제1항이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두므로,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빠집니다.
계산 공식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용어 정리
-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 유급휴일
-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는 휴일. 그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 개근
-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단시간근로자
- 같은 업무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정하고, 같은 호 가목이 일급 통상임금을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합니다. 제4호라목이 유급휴일 임금을 그 일급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하므로, 결국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시간분이고, 주 40시간 근로자는 8시간분이 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함께 빠집니다. 다만 “15시간 미만”이므로 정확히 15시간이면 대상이고, 4주 평균이라 어느 한 주가 잠깐 모자란 것만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와 다른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칸에는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가 적혀 있어 주휴수당 근거인 제55조제1항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연차유급휴가 근거인 제60조는 그 목록에 없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고용 형태로 대상을 가르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도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못박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모두 대상입니다.
-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그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발생하고,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주 5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도 더 많아지나요?
-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제50조 … 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정한 시간으로 정의하고, 제50조는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주 40시간에서 멈춥니다. 그 이상 일한 부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임금(제56조)의 문제입니다.
-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나요?
-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도 월 환산액 2,156,880원의 기준을 “월 환산기준 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급여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돼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로 포함됐는지는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항목으로 확인해야 하며, 시급이 10,320원 아래로 내려가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연차 계산기 — 같은 근로기준법 도구입니다. 주휴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실수령액으로 확인할 때 씁니다
- 가산수당 계산기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붙는 가산수당도 같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제18조제3항 · 제2조제1항제8호 · 제50조(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