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계산기
원
기본급에 정기·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을 더해 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시간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입니다.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시간
8시간까지는 50%, 넘는 부분은 100%가 가산됩니다.
시간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 연장·휴일 시간과 겹치는 시간을 그대로 적으세요 — 따로 더하지 않고 가산분만 붙습니다.
명
5명 미만이면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받아야 할 임금 (세전)
180,000원
이 가운데 가산분 60,000원
- 연장근로10시간 × 150%
- 180,000원
- 가산이 없었다면
- 120,000원
야간근로는 겹쳐 붙습니다. 밤 22시 이후에 한 연장근로는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붙어 통상임금의 200%가 됩니다. 그래서 야간은 가산분만 따로 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모두 "100분의 50 이상"이라고 정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더 후하면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많습니다.
가산수당,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더 붙습니다. 세 가지는 각각 따로 정해져 있어 밤에 하는 연장근로처럼 둘에 해당하면 둘 다 붙습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 통상임금을 넣는다 — 시급을 알면 그대로, 월급만 알면 월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 통상임금입니다.
- 연장·휴일·야간 시간을 나눠 넣는다 — 야간근로 시간은 연장·휴일과 겹치는 시간을 그대로 적습니다. 따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밤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걸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를 넣는다 — 5명 미만이면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계산해 보여 줍니다.
계산 공식
연장근로 = 시간당 통상임금 × 시간 × 1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시간당 통상임금 × 시간 × 150%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시간당 통상임금 × 시간 × 200%
야간근로 = 시간당 통상임금 × 시간 × 50% (겹치는 시간이라 가산분만)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용어 정리
- 통상임금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가산수당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
-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입니다.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 야간근로
- 오후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다른 가산과 겹쳐서 붙습니다.
- 휴일근로
- 휴일에 일한 시간입니다. 8시간까지는 50%, 넘는 부분은 100%가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 상시 근로자 수
- 근로기준법이 온전히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5명 이상이면 이 법이 모두 적용되고, 4명 이하면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일부만 적용됩니다(제11조).
자주 묻는 질문
- 밤에 야근하면 수당이 얼마나 되나요?
- 통상임금의 20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의 연장근로 가산 50%와 제3항의 야간근로 가산 50%가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 두 조항이 각각 따로 정하고 있어 한 시간의 근로가 둘에 해당하면 둘 다 적용됩니다. 여기에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100%가 더해져 모두 200%가 됩니다.
- 야간근로 시간을 따로 더해서 넣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와 겹치는 시간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야간에 대해 가산분 50%만 더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간 시간을 따로 일한 시간처럼 더하면 기본 임금을 두 번 세게 되어 금액이 부풀려집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이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제2항이 4명 이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 목록인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칸에는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만 있고 가산수당을 정한 제56조는 없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8시간까지와 그 이후를 나눠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10시간이면 8시간분은 150%, 나머지 2시간분은 200%로 계산해 모두 16시간분의 임금이 됩니다.
- 월급제인데 시급을 어떻게 구하나요?
-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의 월 환산 시간이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값입니다. 최저임금 고시가 월 환산액을 밝힐 때 쓰는 기준 시간과 같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계산 결과가 회사에서 받은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모두 "100분의 50 이상"이라고 정하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더 후하면 실제 지급액이 더 많습니다. 또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을 넣을지는 다툼이 잦은 부분이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금액 대신 휴가로 갈음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56조 · 제5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별표 1]
-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월 환산기준 시간수 209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