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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연차 일수
15일

2026년 9월 22일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0개월
기본 (제60조제1항)
15일
가산 (제60조제4항)
해당 없음

법정 기준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데, 그 방식은 조문이 아니라 노무 관행이라 실제 부여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연차유급휴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1년을 채우고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깁니다. 3년 이상 일하면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는다입사일과, 며칠 기준으로 볼지를 넣습니다.
  2. 사업장 규모를 확인한다연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명 이하라면 법정 연차 의무가 없습니다.
  3. 출근율을 고른다그 1년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지 고릅니다. 미달하면 15일이 아니라 1개월 개근에 1일씩만 생깁니다.

계산 공식

1년 미만 = 개근한 개월수 × 1일 (최초 1년 최대 11일)

1년 이상 = 15일

3년 이상 가산 = ⌊(계속근로연수 − 1) ÷ 2⌋일 (총 25일 한도)

용어 정리

계속근로기간
입사일부터 끊기지 않고 이어진 근로 기간입니다. 연차 일수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출근율
그 1년 동안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비율입니다. 80퍼센트에 미달하면 제60조제2항으로 내려갑니다.
가산휴가
3년 이상 일한 사람에게 매 2년마다 하루씩 더 주는 휴가입니다.
출근 간주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제6항).
연차수당
쓰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가 있나요?
법정 연차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이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4명 이하에 적용할 규정을 정한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칸에는 제54조(휴게)·제55조제1항(주휴일)·제63조만 있고 연차를 정한 제60조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더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입사 1년이 되는 날 연차가 몇 일인가요?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마다 생긴 휴가(최대 11일)와, 1년을 채워 생기는 15일은 별개입니다. 다만 앞의 11일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제7항).
회사가 알려 준 일수와 다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법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 기준으로 맞추는 것은 노무 관행으로 널리 쓰입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기준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회사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연차는 계속 쌓이나요?
쌓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은 그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출근율을 따질 때 줄지 않습니다. 제60조제6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