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하루 차이로 재직일수가 달라집니다.
원
세전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해 넣습니다.
900만원
원
12개월치를 월할해 3개월분만 산정기초에 들어갑니다. 없으면 비워 두세요.
원
상여금과 같은 방식으로 나눠 넣습니다. 없으면 비워 두세요.
원
넣으면 평균임금과 견주어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모르면 비워 두세요.
세전 퇴직금
10,935,080원
재직 1,360일 · 3년 8개월 21일
- 산정기간 총일수
- 92일
- 산정기초 임금총액
- 9,000,000원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적용 1일 임금
- 97,826원
- 근속연수 (세법)
- 4년
- 근속연수공제
- 4,000,000원
- 환산급여
- 20,805,240원
- 퇴직소득 과세표준
- 5,122,096원
- 퇴직소득세
- 102,440원
- 지방소득세
- 10,240원
- 세후 실수령액
- 10,822,400원
법이 정한 하한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더 후하면 실제 퇴직금은 더 많습니다. 퇴직연금 (DC·DB)에 가입했다면 산정 방식이 달라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입니다.
사용 방법
-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는다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하루 차이로 재직일수가 달라지고, 1년 경계에 걸리면 법정 퇴직금 대상 여부까지 바뀝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넣는다 —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따로 넣으면 법이 정한 방식대로 나눠 산입합니다.
- 통상임금을 알면 함께 넣는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산입 상여금 = 최근 12개월 상여금 × 3/12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퇴직소득세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세율 ÷ 12 × 근속연수
용어 정리
- 평균임금
-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통상임금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평균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환산급여
- 퇴직소득세를 매길 때 쓰는 값입니다.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구합니다. 오래 일할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더 후하게 정했다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요?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세므로,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넣으면 하루가 덜 계산됩니다. 근속이 1년 언저리라면 이 하루 때문에 법정 퇴직금 대상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 상여금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 반영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해온 상여금은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받은 달에 몰아 넣지 않고, 이전 12개월 중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의 근로 개월수로 나눠 산입합니다. 그래서 산정기간 3개월에는 3/12만 들어갑니다.
-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이 계산기는 상여금과 같은 방식으로 3/12만 산입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들어가지만, 상여금과 달리 안분 방법을 정한 예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을 따른 것이므로, 금액이 크다면 회사나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소득세는 왜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나요?
- 오래 일해서 한꺼번에 받는 돈에 높은 누진세율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제2항이 정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적어집니다.
- 계산 결과가 회사에서 받은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이 정한 하한으로 계산하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1년에 30일분 "이상"이라고 정하므로 취업규칙이 더 후하면 실제 금액이 더 많습니다. 또 퇴직연금(DC·DB)에 가입했다면 적립금과 운용 성과로 급여가 정해져 산정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야 하는 기간(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요양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여덟 가지)이 있는 경우에도 달라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연차 계산기 — 퇴직할 때 함께 정산하는 남은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 퇴직 뒤 받을 실업급여의 일수와 금액을 계산합니다
- 401(k) 계산기 — 퇴직 이후 자금을 복리로 굴렸을 때를 가늠합니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 제8조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제2조제2항 · 시행령 제2조 · 제6조
-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 · 제55조제1항 · 제55조제2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