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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300만원

개월

7개월째부터 지급률과 상한이 함께 낮아집니다.

12개월 동안 모두
23,100,000원
첫 달 2,500,000원
기간월 지급액소계
1~3개월3개월 · 100%2,500,000원상한7,500,000원
4~6개월3개월 · 100%2,000,000원상한6,000,000원
7개월~6개월 · 80%1,600,000원상한9,600,000원

상한에 걸린 달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높아도 그 달의 상한(250만 · 200만 · 16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둘이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의 상한이 월 25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이른바 6+6 특례). 이 계산기는 그 특례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신다면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직 기간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그 달은 휴직한 날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5조제3항). 이 계산기는 달 단위로만 셉니다.

육아휴직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고 그 금품과 급여의 합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감액됩니다(시행령 제98조).

육아휴직을 며칠 쓸 수 있는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정하며, 이 계산기는 급여만 다룹니다.

육아휴직 급여, 이렇게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개월 수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 전액이지만 상한이 다르고,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이 80%로 떨어지면서 상한도 함께 낮아집니다.

사용 방법

  1. 월 통상임금을 넣는다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휴직 중에 임금이 오르더라도 시작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쓸 개월 수를 넣는다구간이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로 갈리므로 몇 달을 쓰는지에 따라 합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3. 구간별 표를 확인한다상한이나 하한에 걸린 달이 있으면 표에 표시됩니다. 7개월째의 낙차를 미리 알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1~3개월 = 월 통상임금 ×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 월 통상임금 ×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 월 통상임금 × 80% (상한 160만원)

모든 구간 하한 = 700,000원

용어 정리

통상임금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지급률
통상임금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처음 6개월은 100%, 7개월째부터는 80%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상한액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이를 넘으면 이 금액까지만 받습니다.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의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특례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자주 묻는 질문

7개월째부터 왜 금액이 줄어드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가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률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한도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함께 낮아져 체감하는 차이가 큽니다.
통상임금이 아주 적어도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95조제1항 각 호는 계산한 금액이 700,000원보다 적으면 700,000원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통상임금 자체가 그보다 낮은 경우의 처리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하신다면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더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은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6개월의 상한을 부모 각각 월 250만원부터 시작해 사용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려 줍니다. 이 계산기는 그 특례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신다면 실제 금액이 더 많습니다.
휴직 중에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에게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급여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한 달을 못 채우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95조제3항이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월별 지급액을 그 달에 휴직한 날수에 비례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달 단위로만 세므로 마지막 달이 일부만 남는 경우에는 실제 금액이 더 적습니다.
육아휴직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급여만 다룹니다. 쓸 수 있는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정하며, 요건과 분할 사용 방법이 따로 있으므로 고용센터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근거

  • 고용보험법 제70조 · 제73조제3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제95조의3 · 제9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