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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과 실수령액 / 공제와 총급여 기준선

WeTown 운영자 · 작성 · 법령·기준값 2026년 9월 29일 확인

요점

  • 연봉이 5% 인상되면 월급도 5% 인상되지만, 실수령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월급 인상분 166,667원 가운데 130,497원(78.3%)이 입금됩니다.
  • 연봉이 높을수록 인상분 실수령 비율이 대체로 줄어듭니다. 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며, 국민연금 상한을 넘는 연봉에서는 비율이 조금 다시 오릅니다.
  •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1년 동안 실제로 낼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 총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8,000만원을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율이나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한 번에 줄어듭니다. 이 기준선 근처라면 인상 뒤의 연말정산 결과는 따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6가지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됩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입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입니다.

  • 국민연금 — 과세 대상 월급의 4.75%. 기준 금액(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월 659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 7.19%의 절반인 3.5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월급 기준 약 0.47%)
  • 고용보험 — 1.8%의 절반인 0.9%
  • 소득세 — 월급과 부양가족 수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금액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4대보험은 월급에 거의 일정한 비율(합계 약 9.7%)로 붙습니다. 반면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 그래서 연봉에 따라 인상분 실수령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주로 소득세 때문입니다. 식대처럼 비과세인 돈(식대는 월 20만원까지)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5% 인상 때 늘어나는 실수령액

연봉 4,000만원(퇴직금 별도)에서 5% 인상되어 4,200만원이 되었을 경우를 예시합니다. 식대 월 20만원이 비과세이고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월급은 3,333,333원에서 3,500,000원으로 166,667원 인상됩니다.

연봉 4,000만원 → 4,200만원일 때 월 공제액
항목인상 전인상 후늘어난 금액
국민연금148,810원156,750원7,940원
건강보험112,640원118,630원5,990원
장기요양14,800원15,580원780원
고용보험28,200원29,700원1,500원
소득세84,620원102,770원18,150원
지방소득세8,460원10,270원1,810원
공제 합계397,530원433,700원36,170원
월 실수령액2,935,803원3,066,300원130,497원

월급 인상분 166,667원 가운데 4대보험으로 16,210원, 세금으로 19,960원이 더 공제되고, 130,497원(78.3%)이 실수령액으로 늘어납니다. 1년으로 따지면 연봉은 200만원 인상되지만 실수령액은 1,565,960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내 연봉으로 인상 전후 실수령액 계산해 보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별 실수령 비율

같은 5% 인상이라도 연봉에 따라 인상분 실수령 비율이 다릅니다. 앞 예시와 같은 조건(퇴직금 별도, 식대 비과세, 본인 1명)으로 연봉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연봉별 5% 인상 때 월 실수령액 변화
인상 전 연봉인상 전 월 실수령액월급 인상분세금 증가실수령액 증가실수령 비율
3,000만원2,244,440원125,000원4,250원108,615원86.9%
4,000만원2,935,803원166,667원19,960원130,497원78.3%
5,000만원3,571,577원208,333원29,370원158,678원76.2%
6,000만원4,195,410원250,000원37,020원188,700원75.5%
7,000만원4,821,303원291,667원71,870원191,432원65.6%
8,000만원5,367,077원333,333원84,820원226,053원67.8%
9,000만원5,943,560원375,000원89,810원266,565원71.1%
1억원6,530,913원416,667원106,500원289,477원69.5%

연봉 3,000만원에서는 인상분의 86.9%가 실수령액이 되지만, 1억원에서는 69.5%에 그칩니다. 인상분에 붙는 소득세율이 연봉이 높을수록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1년 과세표준(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 기준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입니다.

실수령 비율이 연봉 순서대로 고르게 줄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이세액표의 세액이 구간마다 계단처럼 오르기 때문입니다(아래 절 참고).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 상한입니다. 식대 비과세가 월 20만원이라면 연봉이 약 8,148만원을 넘을 때부터 국민연금이 더 늘지 않아, 인상분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이 그만큼 줄어듭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인상분이 급여명세서에 반영되는 때

월급이 인상된 첫 달부터 모든 공제가 인상되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항목마다 기준 금액을 적용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의 예시 표는 인상된 월급이 모든 항목에 바로 반영된 경우입니다.

  • 소득세 — 회사는 매달 지급하는 월급으로 간이세액표에서 세액을 찾아 뗍니다(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그래서 인상된 달부터 바로 늘어납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에 받은 소득으로 해마다 정하고,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변경 신청이 없으면 올해 오른 월급은 다음 해 7월부터 반영됩니다.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크면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영 제9조제5항).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해마다 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월급이 인상되면 회사가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회사는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보수월액을 바꾸지 않은 채로 한 해를 보내면, 나중에 실제 보수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덜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걷습니다(같은 영 제39조제1항). 추가로 낼 금액이 한 달 보험료 이상이면 회사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인상 첫해에 건강보험료가 그대로라면 다음 해 급여명세서에 정산분이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해 두세요.

실수령액이 줄어 보이는 칸 경계

간이세액표는 월급을 일정한 폭의 칸으로 나누고 칸마다 세액을 정해 둔 표입니다. 칸이 바뀌는 자리에서는 세액이 한 번에 뛰기 때문에, 월급이 조금 인상됐을 때 늘어난 세금이 오른 월급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로 연봉 2,000만원부터 1억 5,0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계산해 보면, 연봉이 10만원 인상됐는데 월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자리가 3곳 있습니다.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곳은 연봉 1억 2,240만원에서 1억 2,250만원으로 오를 때로, 월 세금이 30,630원 늘어 실수령액이 22,702원 줄어듭니다.

이 차이는 1년 치 세금이 늘어서가 아니라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 달라서 생깁니다. 다음 해 2월 월급을 줄 때 회사는 1년 총급여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더 뗀 세금은 돌려주고 덜 뗀 세금은 더 걷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부터 4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만 보고 인상을 손해로 판단하지 마세요. 연말정산까지 합쳐야 1년 동안의 실제 실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제가 줄어드는 총급여 기준선

연말정산에서 쓰는 몇몇 공제는 총급여가 기준선을 넘으면 한꺼번에 줄어듭니다. 총급여는 1년 동안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것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제2항). 식대 월 20만원을 비과세로 받는다면 연봉에서 240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기준선을 10만원 넘을 때 달라지는 공제 (2026년 귀속, 자녀 없음)
총급여 기준선달라지는 것기준선일 때10만원 넘을 때
5,500만원월세 세액공제율 17% → 15% (월세 월 60만원)1,224,000원1,080,000원
7,000만원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300만원 → 250만원 (카드 사용 4,000만원)3,000,000원2,500,000원
8,000만원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짐 (월세 월 60만원)1,080,000원0원

월세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금액이라 표의 차이가 그대로 소득세 차이가 됩니다(지방소득세는 그 10%가 더 붙습니다). 월세를 월 60만원씩 내는 사람의 총급여가 8,000만원을 10만원 넘으면, 공제 1,080,000원이 없어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이 경우에는 인상분보다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라, 줄어든 공제 500,000원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82,500원, 24% 구간이면 132,000원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다르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공제 한도도 같은 기준선에서 줄어듭니다(같은 법 제126조의2제10항·제11항).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총급여 7,000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절반씩 줄어, 총급여 7,032만원이면 66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1억 2,000만원을 넘으면 같은 방식으로 20만원까지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59조제2항). 같은 5,500만원 기준선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15% → 12%)에도 쓰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세금)을 넘는 부분을 돌려주지 않으므로, 산출세액이 적은 사람은 표의 차이보다 영향이 작을 수 있습니다. 인상 뒤 총급여가 기준선 바로 위라면 계산기로 인상 전후의 공제를 비교해 보세요.

총급여를 바꿔 가며 월세 세액공제 비교해 보기 →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인상 조건에서 달라지는 월급

같은 연봉이라도 계약 조건에 따라 월급이 달라집니다. 먼저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연봉 4,000만원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 13으로 나눠 월급이 3,076,923원이고, 따로 받으면 12로 나눠 3,333,333원입니다. 월 실수령액은 2,728,361원과 2,935,803원으로 207,442원 차이가 납니다.

식대 비과세도 확인합니다. 연봉 4,000만원에서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받으면 월 실수령액이 2,935,803원, 비과세 없이 모두 과세 급여로 받으면 2,893,723원으로, 매달 42,080원 차이가 납니다. 비과세 식대는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인상 전후에 확인할 네 가지

  • 인상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는가 — 포함이면 13으로 나눠 월급을 계산
  • 식대를 비과세로 받고 있는가 — 월 20만원까지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붙지 않음
  • 인상 뒤 총급여가 기준선(5,500만원·7,000만원·8,000만원) 바로 위에 있는가 — 월세·카드 공제를 받는다면 연말정산 결과 비교
  •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인상에 맞춰 바뀌었는가 — 바뀌지 않았다면 나중에 정산분이 붙음

앞의 두 가지는 매달 받는 월급을, 뒤의 두 가지는 연말정산과 보험료 정산에서 한꺼번에 오가는 돈을 좌우합니다. 요율과 세액표는 해마다 바뀌니, 인상 조건을 받으면 계산기로 인상 전후 실수령액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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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글 속 예시 숫자는 WeTown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입니다. 법령과 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신고 전에는 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