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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WeTown 운영자 · 작성 · 법령·기준값 2026년 9월 30일 확인

요점

  •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은 부분만 공제됩니다. 25% 이하는 공제가 없습니다.
  • 25%를 넘은 부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 신용카드가 15%입니다. 예시에서는 같은 금액을 써도 공제액이 1,200,000원에서 2,400,000원까지 달라집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를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월세 월 60만원이면 한 해 1,224,000원입니다.
  • 소득공제는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액공제는 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세액공제의 효과가 더 큽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소득공제이고,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그대로 빼 줍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라서 소득세율이 15%인 사람은, 소득공제 1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를 합쳐 165,000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액공제 100만원은 소득세 100만원을 줄이고,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10만원 함께 줄어듭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최저사용금액 2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 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을 때만 공제됩니다. 이 25%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총급여는 1년 동안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제2항).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최저사용금액은 1,000만원이고, 여기까지 쓴 금액에는 공제가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수단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먼저 채우고, 모자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문화체육 사용분 포함), 그다음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으로 채웁니다(같은 조 제2항제6호). 그래서 공제율이 높은 수단의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을 넘는 부분에 남습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2026년 귀속,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
사용처·결제수단공제율
전통시장 (결제수단 무관)40%
대중교통 (결제수단 무관)4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수영장·체력단련장30%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30%
신용카드15%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도서·공연 등 문화체육 사용분의 30% 공제가 없고,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분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액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이 한 해 1,800만원을 카드로 썼다고 해 보겠습니다. 쓴 금액은 같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만 다릅니다.

총급여 4,000만원, 한 해 사용액 1,800만원 (최저사용금액 1,000만원, 자녀 없음)
신용카드체크카드소득공제액
18,000,000원0원1,200,000원
14,000,000원4,000,000원1,800,000원
10,000,000원8,000,000원2,400,000원
0원18,000,000원2,400,000원

표에서 보듯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 1,000만원 이하이면, 그 뒤로는 비율을 바꿔도 공제액이 2,400,000원으로 같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로 먼저 채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저사용금액을 넘는 800만원이 모두 30% 공제를 받습니다. 반대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은 15%만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25%를 넘긴 뒤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 공제되는 셈입니다.

공제만 놓고 보면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그 뒤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카드 혜택(할인·적립)이 공제 차이보다 클 수 있으니 함께 비교해 보세요.

내 사용액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해 보기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공제 한도와 추가공제

소득공제에는 한 해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입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 등이 있으면 한도가 올라, 1명이면 350만원(초과 275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초과 300만원)입니다(같은 조 제10항, 부칙 제47조). 여기서 자녀 등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이고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8항).

한도를 넘은 경우에도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문화체육 공제분 포함)은 한 해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더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11항).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1,5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을 쓴 경우를 자녀 수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4,000만원, 한도를 넘게 쓴 경우 (2026년 귀속)
자녀 등기본한도한도 전 공제액추가공제소득공제액
없음3,000,000원5,300,000원800,000원3,800,000원
1명3,500,000원5,300,000원800,000원4,300,000원
2명4,000,000원5,300,000원800,000원4,800,000원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이 없었다면 자녀가 없는 경우 공제액은 기본한도 3,000,000원에서 끝납니다. 한도를 이미 넘긴 뒤라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이 공제를 늘리는 경로입니다.

공제에서 빠지는 사용액

카드로 냈더라도 사용액에 넣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액을 직접 어림할 때는 아래 항목을 빼고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

  • 국외에서 쓴 금액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
  • 학교·어린이집에 내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 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사용액에 넣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가족이 쓴 금액도 합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가운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사람의 사용액이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과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합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

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받습니다.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는 제외)인 근로자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적 기준이 100㎡입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주택법 제2조제6호).
  • 주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계약한 사람: 본인이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금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는 제외)면 17%, 8,000만원 이하면 15%입니다. 공제 대상 월세는 한 해 1,000만원까지입니다(같은 법 제95조의2제1항). 월세 월 60만원을 12개월 낸 경우를 총급여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해 월세 720만원 (월 60만원 × 12개월, 2026년 귀속)
총급여공제율월세 세액공제
4,000만원17%1,224,000원
6,000만원15%1,080,000원
8,500만원대상 아님0원

월세가 월 90만원이면 한 해 1,080만원을 내지만 공제 대상은 1,000만원까지라, 총급여 4,000만원일 때 공제액은 1,700,000원입니다.

2026년에 낸 월세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같은 요건을 갖추고, 세대주와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가 달라야 합니다. 두 사람 월세의 합이 1,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배우자 몫에서 뺍니다(같은 조 제2항, 부칙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5항). 앞 예시의 세대주(한 해 720만원)와 총급여가 같은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서 한 해 600만원을 냈다면, 배우자의 공제 대상 월세는 2,800,000원이고 공제액은 476,000원입니다.

내 급여와 월세로 세액공제 계산해 보기 →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두 공제가 줄여 주는 세금

앞의 두 예시를 세금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2,400,000원은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를 합쳐 396,000원의 세금을 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1,224,000원은 낼 세금이 그보다 많다면 소득세에서 그대로 빠지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346,400원이 줄어듭니다. 카드 사용액 1,800만원보다 월세 720만원이 적어도, 줄어드는 세금은 월세 쪽이 더 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합쳐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1조제1항). 급여가 적거나 다른 공제가 많아 낼 세금이 적다면 계산한 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의 환급액은 미리 낸 세금에서 최종 세금을 뺀 금액이라, 이 글에서 계산한 줄어드는 세금과 환급액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렸을 때

두 공제 모두 본인이 신청해야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 제126조의2제7항).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이 카드사 확인서에서 빠졌다면 영수증이나 승차권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 월세 공제는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같은 월세를 낸 증빙을 회사에 내고 신청합니다. 서류를 내는 방법은 회사의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해 두세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제5항). 서류를 챙기지 못해 한 해를 넘겼더라도, 이 기간 안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전에 확인할 것

  •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총급여의 25%를 넘었는가 —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두 배 공제됩니다.
  • 한도를 넘겼는가 — 넘겼다면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갖췄는가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계약서와 등본의 주소 일치, 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낸 기록을 찾아 두었는가 — 주소 일치와 낸 금액을 확인하는 데 씁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법이 바뀌면 달라지고, 자녀 수에 따른 카드 한도와 배우자 월세 공제는 올해 처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전에 계산기로 올해 기준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이 글과 함께 쓰는 계산기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부칙(2025.12.23) 제17조·제4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제55조제1항·제61조제1항
  • 주택법 제2조제6호(국민주택규모)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국세청 연말정산 — 월세액 세액공제 (새 창)

글 속 예시 숫자는 WeTown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입니다. 법령과 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신고 전에는 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