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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근로소득만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고 보고 총급여와 월세만 넣습니다.

원

5,000만원

원

관리비는 빼고 넣으세요.

개월
예상 월세 세액공제
1,020,000원
본인 공제 대상 월세 (한도 10,000,000원)
6,000,000원
본인 세액공제 (17%)
1,020,000원

받는 조건 — 12월 31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은 전용 85㎡(수도권 밖 읍 · 면은 100㎡, 기본공제 자녀 · 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오피스텔 · 고시원도 됩니다.

공제액은 그해 낼 소득세(결정세액)를 넘어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결과는 예상액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집이 없는 세대주 직장인이 월세를 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낸 월세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를 소득세에서 뺍니다. 월세는 한 해 1천만원까지 세고, 총급여가 8천만원을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2026년 1월부터 낸 월세는 따로 사는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사용 방법

  1. 총급여를 넣는다 — 비과세 수당을 뺀 연봉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에 있습니다.
  2. 월세와 개월 수를 넣는다 — 관리비를 뺀 월세와 그해 낸 개월 수를 넣습니다.
  3. 공제액을 확인한다 — 공제율과 1천만원 한도를 반영한 세액공제액이 나옵니다.

계산 공식

공제 대상 월세 = min(한 해 월세, 1천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 = 공제 대상 월세 × 17%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세액공제 = 공제 대상 월세 × 15%

부부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공제 대상 = 배우자 월세 − (부부 합계 − 1천만원)

용어 정리

총급여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공제율과 대상 여부를 이 금액으로 가립니다.
세액공제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달리 낼 세금에서 바로 빼는 공제입니다.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 85㎡ 이하(수도권 밖 읍 · 면은 100㎡) 주택입니다(주택법 제2조제6호). 이보다 커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의 구성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제95조의2제1항). 세대 전원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집이 없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 제95조제2항이 주택법 시행령의 오피스텔과 건축법 시행령의 고시원업 시설을 대상 주택에 넣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부부가 따로 월세를 내면 둘 다 받나요?
2026년 1월 이후 낸 월세부터는 됩니다(제95조의2제2항, 2025-12-23 신설). 세대주가 공제를 받고,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시 · 군 · 구여야 하며, 부부 월세 합계는 1천만원까지만 셉니다.
연말정산 때 못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공제를 신청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함께 보면 좋은 도구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 소득세법 제47조
  • 주택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