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근로소득만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고 보고 총급여와 월세만 넣습니다.
원
5,000만원
원
관리비는 빼고 넣으세요.
개월
예상 월세 세액공제
1,020,000원
- 본인 공제 대상 월세 (한도 10,000,000원)
- 6,000,000원
- 본인 세액공제 (17%)
- 1,020,000원
받는 조건 — 12월 31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은 전용 85㎡(수도권 밖 읍 · 면은 100㎡, 기본공제 자녀 · 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오피스텔 · 고시원도 됩니다.
공제액은 그해 낼 소득세(결정세액)를 넘어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결과는 예상액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집이 없는 세대주 직장인이 월세를 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낸 월세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를 소득세에서 뺍니다. 월세는 한 해 1천만원까지 세고, 총급여가 8천만원을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2026년 1월부터 낸 월세는 따로 사는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사용 방법
- 총급여를 넣는다 — 비과세 수당을 뺀 연봉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에 있습니다.
- 월세와 개월 수를 넣는다 — 관리비를 뺀 월세와 그해 낸 개월 수를 넣습니다.
- 공제액을 확인한다 — 공제율과 1천만원 한도를 반영한 세액공제액이 나옵니다.
계산 공식
공제 대상 월세 = min(한 해 월세, 1천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 = 공제 대상 월세 × 17%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세액공제 = 공제 대상 월세 × 15%
부부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공제 대상 = 배우자 월세 − (부부 합계 − 1천만원)
용어 정리
- 총급여
-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공제율과 대상 여부를 이 금액으로 가립니다.
- 세액공제
-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달리 낼 세금에서 바로 빼는 공제입니다.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 85㎡ 이하(수도권 밖 읍 · 면은 100㎡) 주택입니다(주택법 제2조제6호). 이보다 커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의 구성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제95조의2제1항). 세대 전원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집이 없어야 합니다.
-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되나요?
- 됩니다. 시행령 제95조제2항이 주택법 시행령의 오피스텔과 건축법 시행령의 고시원업 시설을 대상 주택에 넣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부부가 따로 월세를 내면 둘 다 받나요?
- 2026년 1월 이후 낸 월세부터는 됩니다(제95조의2제2항, 2025-12-23 신설). 세대주가 공제를 받고,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시 · 군 · 구여야 하며, 부부 월세 합계는 1천만원까지만 셉니다.
- 연말정산 때 못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공제를 신청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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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 소득세법 제47조
- 주택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