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eTown

연말정산 환급 예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를 모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환급 예상액을 한 곳에서 가늠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예상, 이렇게 봅니다

작성: WeTown 운영자

연말정산에서 많이 받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모았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서로 다른 조문(제126조의2 · 제95조의2)이 정한 별개 공제라, 조건이 맞으면 둘 다 받을 수 있고 두 계산기 결과를 더하면 이 둘을 합친 환급 예상액입니다.

사용 방법

  1.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산한다 — 총급여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넣어 소득공제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를 계산한다 — 총급여와 한 해 낸 월세를 넣어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3. 두 결과를 더해 본다 — 두 계산기의 결과를 더하면 이 둘을 합친 환급 예상액입니다.

용어 정리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소득(과세표준)에서 빼는 것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여기 속합니다.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바로 빼는 것입니다. 공제액 전부가 그대로 세금을 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여기 속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조세특례제한법의 서로 다른 조문(제126조의2 · 제95조의2)이 정한 별개 공제라, 각자의 조건(총급여 · 사용액 · 월세 한도)을 채우면 둘 다 받습니다. 한 계산기의 결과가 다른 계산기의 한도나 공제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계산기 결과를 더하면 전체 환급액인가요?
이 둘을 합친 금액만 보여 줍니다.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 · 4대보험료 공제 · 연금저축 등 다른 공제도 있어, 실제로 받는 환급액은 그 전체를 반영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회사의 정산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같은 공제액이라도 세액공제가 실제로 줄이는 세금이 더 큽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