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예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를 모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환급 예상액을 한 곳에서 가늠합니다.
- 1단계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신용카드·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까지 남은 금액과, 20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올라간 한도도 보여 줍니다.
계산하러 가기 → - 2단계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낸 월세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천만원 이하 15%이고 월세는 1천만원까지 셉니다. 2026년부터 생긴 배우자 추가 공제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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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예상, 이렇게 봅니다
작성: WeTown 운영자
연말정산에서 많이 받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모았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서로 다른 조문(제126조의2 · 제95조의2)이 정한 별개 공제라, 조건이 맞으면 둘 다 받을 수 있고 두 계산기 결과를 더하면 이 둘을 합친 환급 예상액입니다.
사용 방법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산한다 — 총급여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넣어 소득공제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계산한다 — 총급여와 한 해 낸 월세를 넣어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두 결과를 더해 본다 — 두 계산기의 결과를 더하면 이 둘을 합친 환급 예상액입니다.
용어 정리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는 소득(과세표준)에서 빼는 것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여기 속합니다.
- 세액공제
- 이미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바로 빼는 것입니다. 공제액 전부가 그대로 세금을 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여기 속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네. 조세특례제한법의 서로 다른 조문(제126조의2 · 제95조의2)이 정한 별개 공제라, 각자의 조건(총급여 · 사용액 · 월세 한도)을 채우면 둘 다 받습니다. 한 계산기의 결과가 다른 계산기의 한도나 공제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두 계산기 결과를 더하면 전체 환급액인가요?
- 이 둘을 합친 금액만 보여 줍니다.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 · 4대보험료 공제 · 연금저축 등 다른 공제도 있어, 실제로 받는 환급액은 그 전체를 반영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회사의 정산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같은 공제액이라도 세액공제가 실제로 줄이는 세금이 더 큽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 총급여와 낸 월세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