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월급·연봉 환산기
1만 320원
- 시급
- 10,320원
- 일급1일 소정근로시간분
- 82,560원
- 주급주휴수당 포함
- 495,360원
- 월급주휴수당 포함
- 2,156,880원
- 연봉월급 × 12 (퇴직금 별도)
- 25,882,56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 환산 209시간 기준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같습니다.
시급·월급·연봉, 이렇게 환산합니다
어느 단위로 받든 먼저 시간당 임금으로 바꾼 뒤 다른 단위를 만듭니다. 바꾸는 방법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정해 두었고, 주급과 월급에는 주휴수당(유급 주휴시간)이 들어갑니다.
사용 방법
- 단위 고르기 — 가진 금액이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 중 무엇인지 고릅니다.
- 금액 넣기 — 그 단위의 금액을 원으로 넣습니다. 월급·연봉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 근로시간 넣기 —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넣습니다. 주 5일·하루 8시간이면 월 209시간 기준이 됩니다.
- 결과와 최저임금 보기 — 나머지 네 단위가 한꺼번에 나오고,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알려 줍니다.
계산 공식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5 (주 15시간 이상일 때, 최대 8시간)
월 환산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반올림)
시급 = 월급 ÷ 월 환산 시간 = 주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연봉 = 월급 × 12
용어 정리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법정 상한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이라 그 위의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는 유급휴일의 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없습니다.
- 209시간
-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시간입니다. (40 + 주휴 8) × 365 ÷ 7 ÷ 12 를 반올림한 값으로, 최저임금 고시가 월 환산액을 밝힐 때 씁니다.
-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입니다.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가 월급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으로 나누게 합니다. 주 40시간이면 (40 + 8) × 365 ÷ 7 ÷ 12 ≈ 209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그 시간에 맞게 달라집니다.
- 연봉은 월급의 12배로 계산하나요?
- 이 도구는 월급 × 12 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따로 두었습니다. 계약서에 상여금이 따로 적혀 있으면 그만큼 더하거나 빼서 보면 됩니다.
-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나오면 법 위반인가요?
- 이 도구는 넣은 금액만으로 견줍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을 더하고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의 임금은 빼며, 상여금·복리후생비를 얼마나 넣는지도 같은 조가 따로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는 단순노무직이 아니면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2항). 모자라다고 나오면 임금명세서의 항목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이 없어 주급·월급에 주휴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급이라도 월 환산 시간이 줄어듭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만 따로, 개근 여부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까지 따져 계산합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환산한 월급·연봉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을 봅니다
근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일·주·월 단위 임금의 시간급 환산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수습) · 제6조제4항(산입 범위)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제18조제3항 ·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별표 2]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연도별 시간급과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