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 기본연금액 공식과 조기·연기연금
WeTown 운영자 · 작성 · 법령·기준값 2026년 10월 3일 확인
요점
- 기본연금액(연간)은 "(A값+B값)×계수"로 계산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실제 받는 월 연금액은 이 연간 금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
-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가입기간 내내 A값과 같은 소득이었다고 가정해 40년을 가입하면 월 연금액은 1,373,210원이며, 이 예시에서는 A값의 약 43%에 해당합니다.
- 기본연금액 계수는 가입 "연도"마다 달라 2008년 1.500에서 2025년 1.245까지 해마다 낮아졌는데, 2025년 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는 더 낮추지 않고 1.290으로 고정했습니다 — 오래전에 가입한 기간에는 당시의 더 높은 계수가 적용됩니다.
- 일찍 받으면(조기노령연금) 1년당 6%씩, 최대 5년 30%까지 줄고, 늦게 받으면(연기연금) 1개월당 0.6%(1년 7.2%)씩 늘어나며 두 경우 모두 평생 그 비율로 받습니다.
기본연금액이 정해지는 방법
국민연금 월 수령액의 뿌리는 "기본연금액"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는 기본연금액을 A값과 B값을 더한 금액에 계수를 곱해 구하도록 정합니다. 이 공식으로 계산하는 기본연금액은 연간 금액이고, 실제 매달 받는 돈은 이 금액을 12로 나눈 것입니다.
- A값 —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물가로 환산해 구한 금액. 가입자 개인의 해당 연도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통 요소입니다(제51조①1호).
- B값 — 가입자 개인이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낸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로 연금 받기 시작하는 전년도 기준 가치로 환산해 평균한 금액입니다(제51조①2호). 개인의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B값도 높아집니다.
- 계수 — 2026년 기준 1.290(1천분의 1,290). 가입기간에 따른 가산은 법에서 정한 가입기간 구간과 계산 방식에 따라 적용되며,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년마다 5%씩 가산됩니다(제51조① 단서).
기본연금액 공식 자체는 연간 금액입니다. "월 100만원 받으려면"처럼 계산할 때는 기본연금액이 연간 금액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기간별 예시 — 월 연금액
가입기간 내내 소득이 A값(2026년 3,193,511원)과 같았다고 가정한 가입자를 예로 듭니다. 실제 B값은 개인별 가입 이력과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연금액도 이 예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뒤에서 따로 더합니다.
| 가입기간 | 연간 금액 | 월 연금액 | A값 대비 |
|---|---|---|---|
| 10년 | 4,119,629원 | 343,302원 | 10.8% |
| 15년 | 6,179,444원 | 514,954원 | 16.1% |
| 20년 | 8,239,258원 | 686,605원 | 21.5% |
| 25년 | 10,299,073원 | 858,256원 | 26.9% |
| 30년 | 12,358,888원 | 1,029,907원 | 32.3% |
| 35년 | 14,418,702원 | 1,201,559원 | 37.6% |
| 40년 | 16,478,517원 | 1,373,210원 | 43%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받습니다(제63조①2호).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고, 20년을 넘는 기간에는 법에서 정한 가산이 적용됩니다. 40년 가입 예시에서는 월 연금액이 A값의 약 43%에 해당합니다.
소득대체율은 왜 가입 시작 연도에 따라 다른가
제51조① 본문의 계수 1.290은 2026년 기준입니다. 다만 이 계수는 가입기간분의 적용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민연금법 부칙이 가입기간을 "연도별"로 나눠 각 연도에 적용할 계수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즉 같은 사람이라도 2010년에 낸 가입기간분과 2024년에 낸 가입기간분에는 서로 다른 계수가 적용됩니다.
| 연도 | 계수 |
|---|---|
| 2008년 | 1.500 |
| 2011년 | 1.455 |
| 2014년 | 1.410 |
| 2017년 | 1.365 |
| 2020년 | 1.320 |
| 2023년 | 1.275 |
| 2025년 | 1.245 |
| 2026년부터 | 1.290 |
계수는 2008년 1.500에서 시작해 해마다 0.015씩 낮아져 2025년 1.245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6년은 1.230, 2027년은 1.215로 더 낮아질 계획이었는데, 2025년 4월 2일 개정된 국민연금법(법률 제20903호, 2026년 1월 1일 시행)이 그 두 해분 계수를 없애 2026년부터는 더 낮추지 않고 1.290으로 고정했습니다.
결국 가입기간 전체의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의 각 연도별 적용 계수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기간에는 1.290보다 높은 계수가 적용되는 연도가 있어, 가입기간 구성에 따라 계산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2026년 이후 가입분은 모두 1.290으로 고정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을 받을 때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제52조①). 법에 정한 금액은 배우자 연 15만원, 19세 미만 자녀나 60세 이상인 부모는 각 연 10만원이지만, 이 금액도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같은 조 ②, 제51조②③).
| 대상 | 연간 금액 | 월 환산 |
|---|---|---|
| 배우자 | 306,630원 | 25,553원 |
| 자녀(19세 미만)·부모(60세 이상) 1명당 | 204,360원 | 17,030원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생계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대상자가 따로 연금을 받고 있거나 이혼·사망 등으로 생계유지 관계가 끝나면 계산에서 빠집니다(제52조③⑤).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르다
법 본문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일정 연령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제61조①), 실제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부칙에서 단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출생연도 | 수급 개시 연령 |
|---|---|
| 1952년 이전 출생 | 60세 |
| 1953~1956년 출생 | 61세 |
| 1957~1960년 출생 | 62세 |
| 1961~1964년 출생 | 63세 |
| 1965~1968년 출생 | 64세 |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 |
일찍 받으면 —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이른 시점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1조②). 다만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에, 정상 수급 개시 연령보다 몇 년 앞당기는지에 따른 비율을 적용해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제63조②). 앞당길 수 있는 최대 기간은 5년이고, 그만큼 앞당긴 절대연령은 정상 수급 개시 연령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별로 달라집니다(부칙 제8541호 제8조) — 예를 들어 1952년 이전 출생자는 55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앞당기는 기간 | 비율 | 줄어드는 만큼 | 월 연금액 |
|---|---|---|---|
| 1년 전 | 94% | 6% | 1,290,817원 |
| 2년 전 | 88% | 12% | 1,208,425원 |
| 3년 전 | 82% | 18% | 1,126,032원 |
| 4년 전 | 76% | 24% | 1,043,639원 |
| 5년 전 | 70% | 30% | 961,247원 |
노령연금은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은 수급 개시 연령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제63조의2). 줄어드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이와 별도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지급 자체가 정지됩니다(제66조). 또 조기 수급에 따른 감액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정식 수급 개시 연령이 된다고 해서 감액 전 금액으로 자동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늦게 받으면 — 연기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희망하면 정해진 연령까지 연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제62조①③). 연기한 부분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연금액에 연기한 기간에 따라 매 1개월마다 0.6%를 가산해 받습니다(같은 조 ②④).
| 연기 기간 | 늘어나는 비율 | 월 연금액 |
|---|---|---|
| 1년 | 7.2% | 1,472,081원 |
| 2년 | 14.4% | 1,570,952원 |
| 3년 | 21.6% | 1,669,823원 |
| 4년 | 28.8% | 1,768,694원 |
| 5년 | 36% | 1,867,565원 |
전부 연기가 아니라 노령연금액의 50%·60%·70%·80%·90% 중 하나만 연기하는 일부 연기도 가능합니다(제62조③). 이 경우 연기하지 않은 부분은 원래 연령부터 바로 받고, 연기한 부분만 나중에 가산을 받습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가입기간이 10년을 넘는가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노령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에 따른 내 수급 개시 연령이 몇 세인가 — 60세가 아니라 61~65세일 수 있습니다.
- 조기·연기를 고려한다면 조기 수급에 따른 감액과 연기 수급에 따른 가산을 자신의 소득 상황과 장래 계획 등을 고려해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율은 평생 그대로 적용됩니다.
- 수급 개시 뒤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계획이라면 — 조기노령연금은 그 기간 지급이 정지되고, 조기·정상·연기연금 모두 수급 개시 후 5년 동안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이 있다면 생계유지 인정 기준을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월급에서 떼는 국민연금 기여금 확인해 보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정확한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실제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예시는 A값과 같은 소득을 유지했다고 가정한 계산이므로 실제 개인의 B값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과 함께 쓰는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월급에서 떼는 국민연금 기여금
근거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제52조(부양가족연금액)·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제63조(노령연금액)·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새 창)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2007.7.23)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6호(2026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글 속 예시 숫자는 WeTown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입니다. 법령과 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신고 전에는 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