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 전입신고부터 명의변경까지
WeTown 운영자 · 작성 · 법령·기준값 2026년 10월 4일 확인
요점
- 법으로 기한이 정해진 일은 전입신고(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와 자동차 변경등록(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 세입자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이사한 날 바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기·가스·수도는 이사 당일 검침과 정산이 핵심이고, 자동이체는 따로 해지하거나 옮겨야 합니다.
-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연계되는 신청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연계되는지는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이 있는 일과 없는 일
이사 뒤에 해야 할 일은 많지만, 모두 같은 무게는 아닙니다. 법에 기한과 불이익이 정해진 일, 놓치면 돈이나 권리를 잃는 일, 놓쳐도 불편에 그치는 일로 나누면 순서가 보입니다.
| 할 일 | 기한 | 놓치면 |
|---|---|---|
| 전입신고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5만원 이하 과태료 |
| 확정일자(세입자) | 법정 기한 없음, 전입신고와 같은 날 권장 | 보증금 우선변제 순위가 늦어짐 |
| 자동차 변경등록 |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대상 |
| 전기·가스·수도 정산 | 이사 당일 전후 | 전 집 요금이 계속 나옴 |
| 우편물 주소이전 | 법정 기한 없음 | 우편물이 이전 주소로 감 |
표의 기한은 전입신고(주민등록법 제16조·제40조)와 자동차 변경등록(자동차관리법) 기준입니다. 나머지는 법정 기한이 아니라 실무상 권장 시점입니다.
전입신고
새 집으로 이사하면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를 신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제40조 제4항). 거짓으로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제37조).
신고는 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본인이며,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확인이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는 주민센터 안내로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는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주택을 넘겨받아 살기 시작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삿짐을 옮기는 날 바로 신고하는 이유입니다.
확정일자
대항력만으로는 경매에서 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받는 곳: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방법원·등기소, 공증인 사무실. 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수수료: 주민센터 기준 1건 600원이고, 계약증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이 더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등은 면제됩니다.
- 집주인 동의: 세입자 혼자 신청할 수 있고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소와 인터넷등기소의 수수료는 주민센터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새로 쓰는 갱신 때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두면 순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수도 정산
세 가지 모두 이사 당일 계량기 숫자를 기준으로 전 집과 새 집의 사용량을 가르는 방식입니다. 정산을 하지 않으면 이사 이후의 사용량까지 이전 거주자의 몫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전기: 이사 당일 계량기 지침을 한전ON·사이버지점·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알리면 정산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도 한전ON 민원신청이나 123에서 할 수 있고, 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 가구는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자동납부는 이사할 때 중지하거나 새로 신청합니다.
- 도시가스: 이사 전에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해 검침을 받고, 전출자와 전입자가 사용요금을 정산합니다. 최종 검침일부터 이사 시점까지는 일할 계산하며 1개월을 30일로 봅니다. 자동이체는 따로 해지해야 합니다.
- 수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에 전화·팩스·방문으로 명의변경과 정산을 신청하고, 마찬가지로 최종 검침일부터 이사 시점까지 일할 계산합니다. 서울은 아리수 이사정산 원스톱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우편물
자동차 등록 주소(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이면 전입신고로 갈음되어 따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서 지역 번호판을 쓰는 경우에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별도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우편물은 우체국 창구, 인터넷우체국의 주거이전서비스, 주민센터 전입신고 때, 정부24 전입신고 뒤 원스톱 신청으로 주소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일정 기간 이전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 주소로 보내 줍니다. 이용 기간과 요금은 우체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그 밖에 확인할 것
- 건강보험·국민연금: 전입신고 정보가 연계되어 거주지가 바뀌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에 알리는 것이 확실합니다. 반영 여부는 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 신고 의무와 신고 방법은 도로교통법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이사 전에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 초등학생 자녀: 전입신고 때 받는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전학할 학교 행정실에 내면 전학이 마무리됩니다. 중·고등학교는 배정 절차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홈에서 가입지역을 바꿀 수 있고, 청약예금·부금·저축은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입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보험·카드 주소: 우편 청구서가 이전 주소로 가지 않도록 각 회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바꿉니다.
나가는 집 정산
새 집만큼 나가는 집의 정산도 중요합니다. 이사 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정산하고 관리비예치금이 있다면 돌려받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이사(임대차 종료)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사부터 하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세입자 혼자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주택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된 뒤에는 이사해도 종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 전반은 아래 글에서 다룹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전에 점유를 유지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은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별 확인 목록
- 이사 전: 전기·가스·수도 정산 일정 신청, 관리사무소 관리비 정산, 우편물 주소이전 신청, 자동이체 해지·변경 목록 정리.
- 이사 당일: 계량기 사진 찍어 두기, 전입신고(세입자는 확정일자 함께), 점유 시작.
- 이사 후 14일 안: 전입신고 마무리(미룬 경우), 자녀 전입통지서 제출.
- 이사 후 30일 안: 자동차 변경등록이 필요한 경우 처리.
- 그 뒤: 건강보험·국민연금·운전면허·청약통장·금융 주소 변경 확인.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우편물 주소이전 등 일부 신청을 이어서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 연계되는지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의 안내를 확인해 빠진 항목만 따로 처리하세요.
이 글과 함께 쓰는 계산기
- 전월세 전환 계산기 — 이사 전 전세와 월세 1년 비용 비교
- 자동차세 계산기 — 내 차의 연 자동차세 계산
근거
- 주민등록법 제16조(전입신고)·제37조·제40조(과태료) (새 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제3조의2(우선변제권) (새 창)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전입신고와 이사 후 절차 (새 창)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대항력과 확정일자 (새 창)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변경등록 (새 창)
- 정부24 — 전입신고 (새 창)
- 우체국 — 주거이전서비스(우편물 주소이전) (새 창)
- 한국전력 — 이사 정산·명의변경 (새 창)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장기수선충당금)
글 속 예시 숫자는 WeTown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입니다. 법령과 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신고 전에는 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