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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HF·SGI 중 어떤 걸 들어야 할까

WeTown 운영자 · 작성 · 법령·기준값 2026년 10월 3일 확인

요점

  •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중에 미리 가입하는 '반환보증'과, 이미 보증금을 받지 못한 뒤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 반환보증 상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는데, 가입 대상과 보증금 한도, 전세가율 상한이 서로 다릅니다.
  • 전세사기 이후 전세가율(보증금/주택가액) 한도가 여러 번 낮아졌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계약 전에 상품 공고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반환보증은 가입할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 계약 직후 바로 확인해야 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하는 날 바로 챙겨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막는 두 가지 장치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약 전이나 계약 기간 중에 미리 드는 '반환보증'입니다. 보증료를 내고 가입해 두면, 임대차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대지급)하고, 그 뒤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다른 하나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쓰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에 신청해 두면 이사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빼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반환보증 — 계약 전·중에 가입.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 가입 시점과 전세가율 한도가 있어 아무 때나 들 수 없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끝난 뒤 못 받았을 때 법원에 신청.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반환보증과 달리 사전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두 장치는 순서가 다릅니다. 반환보증은 계약할 때 미리 들어 두는 보험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미 문제가 생긴 뒤에 쓰는 법적 조치입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 보증기관, 무엇이 다른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HUG·HF·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합니다. 공공기관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민간 보험사인 SGI서울보증입니다. 기관마다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 전세가율 관련 기준, 보증료율 등이 다르므로 자신의 계약 조건에 맞는 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3사 비교
구분HUG 전세금반환보증HF 전세지킴보증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성격공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공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민간 보험사
대출과의 관계대출 없이 단독 가입 가능전세자금보증(HF 보증부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동시에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어, 대출 없이 보증금만 지키는 용도로는 쓸 수 없다대출 없이 단독 가입 가능
보증금 한도보증금 한도는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뉘어 있다(세부 한도는 상품 공고 확인 필요)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 실제 보증금액은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이 한도민간 보험사라 공공기관과는 다른 한도·가입 가능 주택 유형을 둔다(정확한 기준은 상품 안내 확인 필요)
전세가율/한도 산정전세가율(보증금/주택가액) 상한이 있고 2023년 이후 낮아진 방향이다(정확한 %는 상품 공고 확인 필요)별도의 전세가율 숫자 대신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을 보증금 한도로 산정상품 안내 확인 필요
가입 가능 시점전세계약 기간 중 일정 비율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 가능(정확한 기준은 상품 공고 확인 필요)임대차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상품 안내 확인 필요
보증료율(대략)연 0.1%대 수준(가입 시점 상품 안내 확인 필요)연 0.04~0.18%(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보증금 비율 구간별, 저소득·신혼부부 등 우대가구는 추가 인하)공공기관보다 높은 수준(가입 시점 상품 안내 확인 필요)

세 상품을 비교할 때 눈여겨볼 차이 가운데 하나는 대출과의 관계입니다. HF 전세지킴보증은 HF가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그 대출과 함께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HUG나 SGI서울보증의 가입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한도·전세가율·보증료율은 전세사기 이후 여러 차례 기준이 바뀌었고, 기관별 세부 기준도 다릅니다. 표의 값은 방향을 보여주는 참고용이니, 가입 직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로 정확한 수치를 다시 확인하세요.

전세가율 한도가 왜 강화됐나

전세가율은 전세보증금을 그 집의 주택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전세가율이 100%에 가깝거나 넘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가가 보증금에 못 미쳐 세입자가 못 받는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을 중심으로 이런 방식의 전세사기가 잇따르자, 보증기관들은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율 상한을 낮춰 왔습니다.

전세사기가 잇따른 뒤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가율 상한과 주택가액 산정 방식을 몇 차례 손봤습니다. 방향은 가입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는 쪽이었고, 비아파트(빌라·다세대 등)는 주택 유형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수치는 HUG 공고로 확인하세요.

전세가율이 상품별 상한을 넘으면 해당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의 선순위채권 등을 확인하고, 해당 상품에서 인정하는 주택가액 산정 기준으로 전세가율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가입 시점을 놓치면 가입할 수 없다

반환보증은 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또는 전세 기간이 일정 비율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을 받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기관과 상품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을 체결한 직후 가입 가능 여부와 신청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체결 직후 —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 — 반환보증 가입과 별개로, 관련 요건과 시점을 확인해 바로 챙깁니다.
  • 갱신 계약 — 갱신 계약을 할 때도 전세가율·한도 등 해당 상품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보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 가입 대상

집주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라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서 세입자가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가 있으니, 정확한 예외 요건은 임대차계약 전에 담당 지자체나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로 확인하세요.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이라면 집주인이 보증 가입 의무 대상인지와 실제 가입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렌트홈(등록임대주택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그 전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는 절차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지켜 주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환보증과는 법 조문상 직접 연결된 제도는 아니지만, 대지급을 신청할 때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는 상품마다 다르므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요건 — 임대차가 끝났는데(기간 만료·계약 해지 등)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신청 효과 — 이사·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 실제 회수 — 보증금을 받으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지급명령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반환보증과의 관계 — 법 조문상 별개의 제도입니다. 대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보증기관·상품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가입 전에 확인할 것

  • 이 집의 전세가율은 상한 안에 있는가 — 등기사항증명서의 근저당과 주택가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반환보증 가입 기한이 남아 있는가 — 기관·상품별 기한을 바로 확인합니다.
  •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의무가입 대상인지, 실제로 가입했는지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별개로 관련 시점과 요건을 확인해 챙깁니다.
  •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 보증료는 전세 계약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가입 전에 총 보증료 금액을 미리 계산해 전세자금 계획에 포함합니다.

보증금 한도·전세가율·보증료율은 최근 제도 변화가 있었던 항목인 만큼, 이 글의 표는 글을 쓴 시점 기준이니, 계약 직전에는 HUG·HF·SGI서울보증의 최신 상품 안내와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전세와 월세의 1년 비용을 비교해 보기 → 전월세 전환 계산기

이 글과 함께 쓰는 계산기

근거

글 속 예시 숫자는 WeTown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입니다. 법령과 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신고 전에는 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