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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용도
cc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깎이고, 12년째에 50%로 멈춥니다.

1년치 총액
519,740원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적용 세액
cc당 200원
자동차세 (연세액)
399,800원
지방교육세 (30%)
119,940원
제1기분 (6월)
199,900원
제2기분 (12월)
199,900원

지방세법이 정한 표준세율로 계산한 값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세를 표준세율의 50%까지 올려 정할 수 있고(제127조제3항) 지방교육세도 조례로 가감할 수 있어 (제151조제2항), 실제 고지액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동차세(소유분)는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 구하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해마다 깎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따로 붙습니다.

사용 방법

  1. 차종과 용도를 고른다승용차·전기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3륜 중에서 고르고,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 정합니다.
  2. 배기량 또는 세부 구분을 넣는다승용차는 배기량(cc)을, 승합·화물·특수차는 세부 구분을 고릅니다. 화물차가 1만kg을 넘으면 적재정량도 넣습니다.
  3. 차령을 넣는다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차령을 넣습니다.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깎이고 12년째에 50%로 멈춥니다.

계산 공식

승용차 연세액 = 배기량(cc) × 시시당 세액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 (차령 − 2) [A = 경감 전 연세액]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 × 30%

세액은 기분마다 10원 미만의 끝수를 버립니다

용어 정리

연세액
1년치 자동차세.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눠 냅니다
비영업용
자가용. 영업용(택시·렌터카 등)보다 시시당 세액이 높습니다
차령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가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 깎이고 12년째 50%에서 멈춥니다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액의 30%.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붙습니다
그 밖의 승용자동차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 등. 배기량과 무관하게 정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승용차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합니다. 비영업용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고, 영업용은 1,000cc·1,600cc 이하 18원, 2,000cc·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입니다. 승합·화물·특수·3륜 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종류와 적재정량에 따른 정액입니다.
차령이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줄어듭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깎이고, 12년을 넘는 차령은 12년으로 보아 최대 50%에서 멈춥니다. 영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특수·3륜 자동차에는 이 경감이 없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모든 차에 붙나요?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50조제7호는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전기·수소차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 포함)로 한정합니다. 영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특수·3륜 자동차에는 붙지 않습니다.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냅니다.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고, 비영업용은 연 10만원, 영업용은 연 2만원의 정액입니다. 비영업용이면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지방교육세도 제15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 기준이므로 실제 고지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이 계산기는 연납 공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의 계산식이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바뀌었는데, 공제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을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보여 주지 않으려고 뺐습니다. 연납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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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10원 미만 끝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