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계산기
지역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을 고르지 않으면 아래 요금표를 직접 넣어 계산합니다. 지역과 주차장을 고르면 그곳의 공시 요금표가 아래 칸에 채워지고, 채워진 뒤에도 고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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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 전국주차장정보표준데이터에서 요금이 적혀 있는 유료 주차장만 담았습니다.
주차 시간
총 2시간
분
원
분
원
원
넣으면 시간요금과 견줘 어느 쪽이 싼지 알려 드립니다. 1일주차권은 시간요금의 상한이 아니라 따로 파는 표라, 미리 사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감면 대상 차량
낼 금액
3,300원
2시간
- 기본요금 (30분까지)
- 600원
- 추가요금 (10분 × 9단위)
- 2,700원
- 감면 전 합계
- 3,300원
- 감면
- 해당 없음
- 시간요금
- 3,300원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주차장법 제9조제2항).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금표가 없어 이 계산기는 넣으신 요금표로 계산합니다. 10원 단위 절사처럼 끝수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조례에 달려 있어, 실제 정산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대개 기본시간까지 기본요금을 받고, 그 뒤로는 추가단위시간마다 추가단위요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전국 공통값이 없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요금표를 넣거나 공공데이터에서 불러와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 지역을 고른다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 시/도와 시/군/구, 주차장을 고르면 그곳의 공시 요금표가 아래 칸에 채워집니다. 고르지 않으면 직접 넣은 요금표로 계산합니다.
- 요금표를 넣거나 고친다 — 기본시간·기본요금·추가단위시간·추가단위요금을 넣습니다. 지역에서 불러온 뒤에도 고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입차·출차 시각을 넣는다 — 세운 시각과 뺄 시각을 넣습니다. 자정을 넘기면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
- 주차장 종류와 차량을 고른다 — 노상·노외·부설 중 어디인지, 공영인지 민영인지 고르고 경형·환경친화적 자동차라면 함께 고릅니다. 감면 대상인 주차장에서만 감면율 칸이 나타납니다.
계산 공식
주차시간 ≤ 기본시간 → 요금 = 기본요금
주차시간 > 기본시간 → 요금 = 기본요금 + ⌈(주차시간 − 기본시간) ÷ 추가단위시간⌉ × 추가단위요금
경형·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 = 요금 × 50% 이상
용어 정리
-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 구역에 설치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법 제9조가 적용돼 경형·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 노외주차장
- 도로 바깥에 따로 설치한 주차장입니다. 감면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것에만 있습니다(제14조제2항 단서).
- 부설주차장
- 건축물이나 시설에 딸린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법에 감면 규정이 없어 요금과 할인은 관리자가 정합니다(제19조의3).
- 1일주차권
- 하루치를 묶어 파는 표입니다. 시간요금의 상한이 아니라 따로 파는 상품이라, 미리 사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 가산금
-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등의 경우에 조례로 정해 더 받는 돈입니다.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은 주차요금의 4배 이내로 제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경차는 주차요금을 얼마나 깎아 주나요?
-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단서는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정합니다. "이상"이라 하한이며, 조례로 더 많이 깎아 주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감면은 노상주차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만 적용되고, 부설주차장과 민영 노외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형자동차는 어떤 차를 말하나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경형 승용자동차를 배기량 1,000시시 미만(전기자동차는 최고출력 80킬로와트 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로 정합니다. 배기량만 맞아도 크기 기준을 넘으면 경형이 아닙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해 고시된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합니다.
- 계산 결과가 실제 정산액과 다를 수 있나요?
- 다를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9조제2항이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을 모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기고 있어, 10원 단위 절사 같은 끝수 처리 방식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확인되지 않은 끝수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원 단위 그대로 계산하므로 실제 정산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불러온 주차장 요금표는 언제 기준인가요?
- 공공데이터포털의 전국주차장정보표준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화면에 데이터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이 데이터는 반기마다 갱신되므로 그 뒤에 조례가 바뀌었다면 실제 요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금이 적혀 있는 유료 주차장만 담았고, 무료 주차장과 요금 칸이 비어 있는 곳은 목록에 없습니다.
- 1일주차권이 있으면 하루 종일 세워도 그 금액만 내나요?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1일주차권은 시간요금의 상한이 아니라 조례가 따로 정한 상품이고, 미리 구입해야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시간요금에 상한을 씌우지 않고 시간요금과 1일주차권 요금을 나란히 보여 어느 쪽이 싼지만 알려 드립니다.
근거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의 종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주차장정보표준데이터(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