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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계산기

지역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을 고르지 않으면 아래 요금표를 직접 넣어 계산합니다. 지역과 주차장을 고르면 그곳의 공시 요금표가 아래 칸에 채워지고, 채워진 뒤에도 고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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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 전국주차장정보표준데이터에서 요금이 적혀 있는 유료 주차장만 담았습니다.

주차 시간

총 2시간

넣으면 시간요금과 견줘 어느 쪽이 싼지 알려 드립니다. 1일주차권은 시간요금의 상한이 아니라 따로 파는 표라, 미리 사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감면 대상 차량
낼 금액
3,300원

2시간

기본요금 (30분까지)
600원
추가요금 (10분 × 9단위)
2,700원
감면 전 합계
3,300원
감면
해당 없음
시간요금
3,300원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주차장법 제9조제2항).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금표가 없어 이 계산기는 넣으신 요금표로 계산합니다. 10원 단위 절사처럼 끝수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조례에 달려 있어, 실제 정산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대개 기본시간까지 기본요금을 받고, 그 뒤로는 추가단위시간마다 추가단위요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전국 공통값이 없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요금표를 넣거나 공공데이터에서 불러와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1. 지역을 고른다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시/도와 시/군/구, 주차장을 고르면 그곳의 공시 요금표가 아래 칸에 채워집니다. 고르지 않으면 직접 넣은 요금표로 계산합니다.
  2. 요금표를 넣거나 고친다기본시간·기본요금·추가단위시간·추가단위요금을 넣습니다. 지역에서 불러온 뒤에도 고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차·출차 시각을 넣는다세운 시각과 뺄 시각을 넣습니다. 자정을 넘기면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
  4. 주차장 종류와 차량을 고른다노상·노외·부설 중 어디인지, 공영인지 민영인지 고르고 경형·환경친화적 자동차라면 함께 고릅니다. 감면 대상인 주차장에서만 감면율 칸이 나타납니다.

계산 공식

주차시간 ≤ 기본시간 → 요금 = 기본요금

주차시간 > 기본시간 → 요금 = 기본요금 + ⌈(주차시간 − 기본시간) ÷ 추가단위시간⌉ × 추가단위요금

경형·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 = 요금 × 50% 이상

용어 정리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 구역에 설치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법 제9조가 적용돼 경형·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도로 바깥에 따로 설치한 주차장입니다. 감면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것에만 있습니다(제14조제2항 단서).
부설주차장
건축물이나 시설에 딸린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법에 감면 규정이 없어 요금과 할인은 관리자가 정합니다(제19조의3).
1일주차권
하루치를 묶어 파는 표입니다. 시간요금의 상한이 아니라 따로 파는 상품이라, 미리 사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산금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등의 경우에 조례로 정해 더 받는 돈입니다.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은 주차요금의 4배 이내로 제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는 주차요금을 얼마나 깎아 주나요?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단서는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정합니다. "이상"이라 하한이며, 조례로 더 많이 깎아 주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감면은 노상주차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만 적용되고, 부설주차장과 민영 노외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형자동차는 어떤 차를 말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경형 승용자동차를 배기량 1,000시시 미만(전기자동차는 최고출력 80킬로와트 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로 정합니다. 배기량만 맞아도 크기 기준을 넘으면 경형이 아닙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해 고시된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정산액과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9조제2항이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을 모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기고 있어, 10원 단위 절사 같은 끝수 처리 방식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확인되지 않은 끝수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원 단위 그대로 계산하므로 실제 정산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불러온 주차장 요금표는 언제 기준인가요?
공공데이터포털의 전국주차장정보표준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화면에 데이터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이 데이터는 반기마다 갱신되므로 그 뒤에 조례가 바뀌었다면 실제 요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금이 적혀 있는 유료 주차장만 담았고, 무료 주차장과 요금 칸이 비어 있는 곳은 목록에 없습니다.
1일주차권이 있으면 하루 종일 세워도 그 금액만 내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1일주차권은 시간요금의 상한이 아니라 조례가 따로 정한 상품이고, 미리 구입해야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시간요금에 상한을 씌우지 않고 시간요금과 1일주차권 요금을 나란히 보여 어느 쪽이 싼지만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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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의 종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주차장정보표준데이터(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