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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가격

지역

종량제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전국 공통 가격이 없어, 시/도와 시/군/구를 골라야 그 지역 가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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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가격, 이렇게 찾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전국 공통이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이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종량제봉투를 파는 방법으로 걷도록 하면서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겼기 때문에, 같은 20리터 봉투라도 지자체마다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지역을 먼저 고른 뒤 그 지역의 공시 가격을 보여 줍니다.

사용 방법

  1. 지역을 고른다시/도와 시/군/구를 고르면 그 지자체가 파는 봉투가 나옵니다.
  2. 봉투 종류를 고른다규격봉투·재사용규격봉투·특수규격마대처럼 종류가 여럿이고, 소각용과 매립용,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각각 다릅니다.
  3. 용량과 장수를 넣는다파는 용량만 단추로 나옵니다. 장수를 넣으면 합계가 나옵니다.

계산 공식

합계 = 용량별 장당 가격 × 장수

용어 정리

규격봉투
지자체가 정한 표준 종량제봉투입니다. 이것에 담아 내놓아야 수거해 갑니다.
재사용규격봉투
쇼핑백처럼 이미 쓰인 봉투에 납부필증 기능을 더해 다시 쓰게 만든 것으로, 규격봉투보다 싼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규격마대
연탄재·고춧대처럼 일반 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을 담는 마대입니다.
소각용 · 매립용
그 지역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봉투가 나뉩니다. 값도 다릅니다.
데이터기준일자
지자체가 그 가격을 공표한 날입니다. 지자체마다 크게 달라 화면에 함께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20리터 봉투인데 옆 동네와 값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이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태우는지 묻는지, 처리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원가가 달라 지자체마다 값이 다릅니다. 전국 공통 가격은 없습니다.
찾는 용량이 단추에 없습니다.
그 지자체가 그 용량을 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본 자료에서 팔지 않는 용량은 0으로 들어오는데, 0을 그대로 보여 주면 '0원에 판다'로 읽히므로 아예 싣지 않았습니다.
표시된 가격이 실제로 산 값과 다릅니다.
자료의 데이터기준일자를 확인해 주세요. 지자체마다 공표 시점이 달라 몇 해 전에 멈춰 있는 곳도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그 지역 자료의 기준일과 담당 부서 연락처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생긴 시·군·구인데 원본 자료가 아직 옛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옛 구 하나가 새 구 여럿으로 갈린 경우 어느 쪽 값인지 알 수 없어, 임의로 배정하지 않고 비워 두었습니다. 원본이 새 이름으로 갱신되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봉투를 안 쓰고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도록 정하고, 제68조제3항제3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배출 방법은 지자체 조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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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5항 —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항 · 제68조(과태료) 제3항제3호
  •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종량제봉투가격표준데이터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