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가격
지역
종량제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전국 공통 가격이 없어, 시/도와 시/군/구를 골라야 그 지역 가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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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가격, 이렇게 찾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전국 공통이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이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종량제봉투를 파는 방법으로 걷도록 하면서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겼기 때문에, 같은 20리터 봉투라도 지자체마다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지역을 먼저 고른 뒤 그 지역의 공시 가격을 보여 줍니다.
사용 방법
- 지역을 고른다 —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면 그 지자체가 파는 봉투가 나옵니다.
- 봉투 종류를 고른다 — 규격봉투·재사용규격봉투·특수규격마대처럼 종류가 여럿이고, 소각용과 매립용,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각각 다릅니다.
- 용량과 장수를 넣는다 — 파는 용량만 단추로 나옵니다. 장수를 넣으면 합계가 나옵니다.
계산 공식
합계 = 용량별 장당 가격 × 장수
용어 정리
- 규격봉투
- 지자체가 정한 표준 종량제봉투입니다. 이것에 담아 내놓아야 수거해 갑니다.
- 재사용규격봉투
- 쇼핑백처럼 이미 쓰인 봉투에 납부필증 기능을 더해 다시 쓰게 만든 것으로, 규격봉투보다 싼 경우가 많습니다.
- 특수규격마대
- 연탄재·고춧대처럼 일반 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을 담는 마대입니다.
- 소각용 · 매립용
- 그 지역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봉투가 나뉩니다. 값도 다릅니다.
- 데이터기준일자
- 지자체가 그 가격을 공표한 날입니다. 지자체마다 크게 달라 화면에 함께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같은 20리터 봉투인데 옆 동네와 값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이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태우는지 묻는지, 처리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원가가 달라 지자체마다 값이 다릅니다. 전국 공통 가격은 없습니다.
- 찾는 용량이 단추에 없습니다.
- 그 지자체가 그 용량을 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본 자료에서 팔지 않는 용량은 0으로 들어오는데, 0을 그대로 보여 주면 '0원에 판다'로 읽히므로 아예 싣지 않았습니다.
- 표시된 가격이 실제로 산 값과 다릅니다.
- 자료의 데이터기준일자를 확인해 주세요. 지자체마다 공표 시점이 달라 몇 해 전에 멈춰 있는 곳도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그 지역 자료의 기준일과 담당 부서 연락처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 우리 지역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생긴 시·군·구인데 원본 자료가 아직 옛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옛 구 하나가 새 구 여럿으로 갈린 경우 어느 쪽 값인지 알 수 없어, 임의로 배정하지 않고 비워 두었습니다. 원본이 새 이름으로 갱신되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봉투를 안 쓰고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도록 정하고, 제68조제3항제3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배출 방법은 지자체 조례에 따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 음식물쓰레기는 봉투가 아니라 납부필증(스티커)으로 내는 지역이 많습니다
- 대형폐기물 수수료 — 봉투에 넣을 수 없는 가구·가전은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따로 냅니다
- 생활쓰레기 배출일 — 봉투를 샀으면 우리 동네가 무슨 요일 몇 시에 걷어 가는지도 확인하세요
- 주차요금 계산기 — 우리 동네 공영주차장 요금을 확인합니다
- 전기요금 계산기 — 매달 나가는 전기요금을 계산합니다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5항 —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항 · 제68조(과태료) 제3항제3호
-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종량제봉투가격표준데이터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