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eTown

대형폐기물 수수료

지역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같은 냉장고라도 지역마다 값이 달라, 시/도와 시/군/구를 골라야 그 지역 금액이 나옵니다.

불러오는 중…

대형폐기물 수수료, 이렇게 찾습니다

장롱·소파·냉장고처럼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것은 대형폐기물로 따로 신고해 수수료를 내고 버립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이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기고 있어 같은 냉장고라도 지역마다 값이 다릅니다.

사용 방법

  1. 지역을 고른다시/도와 시/군/구를 고르면 그 지자체가 등록한 품목이 나옵니다.
  2. 품목을 찾는다이름으로 찾습니다. 지자체마다 표기가 달라 띄어쓰기는 무시하고 견줍니다 — '침대 매트리스'로 찾아도 '침대매트리스'가 걸립니다.
  3. 담아서 합계를 본다버릴 것을 여러 개 담고 개수를 조절하면 합계가 나옵니다.

계산 공식

합계 = Σ(품목별 수수료 × 개수)

용어 정리

대형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크기의 폐기물입니다. 지자체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낸 뒤 배출 스티커를 붙여 내놓습니다.
배출 스티커(납부필증)
수수료를 냈다는 표시입니다. 붙이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규격
같은 품목이라도 크기에 따라 값이 다른 경우 적히는 칸입니다. 원본의 29%는 비어 있습니다.
무료 품목
지자체가 수수료 없이 받아 주는 품목입니다. 유무료 구분이 자료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데이터기준일자
지자체가 그 수수료표를 공표한 날입니다. 지자체마다 크게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지역이 목록에 없습니다.
이 자료는 전국이 다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린 곳만 실려 있어, 올리지 않은 곳은 비어 있습니다. 그 경우 시·군·구청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지역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생긴 시·군·구인데 원본 자료가 아직 옛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옛 구 하나가 새 구 여럿으로 갈린 경우 어느 쪽 값인지 알 수 없어, 임의로 배정하지 않고 비워 두었습니다. 원본이 새 이름으로 갱신되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새 가전을 사면서 쓰던 것을 버리는데도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은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정합니다. 새것을 사며 같은 종류의 헌 것을 내놓는다면 판매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같은 품목인데 금액이 여러 개 나옵니다.
원본에 규격이 적혀 있지 않은 채 금액만 여럿 올라온 경우입니다. 크기나 재질에 따라 값이 갈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료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가릴 수 없어, 임의로 하나를 고르지 않고 모두 보여 드립니다. 배출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스티커를 안 붙이고 그냥 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도록 정하고, 제68조제3항제3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표시된 금액이 실제 신고 금액과 다릅니다.
화면 아래의 데이터기준일자를 확인해 주세요. 지자체마다 공표 시점이 달라 몇 해 전에 멈춰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 신고는 지자체 시스템에서 하게 되며 그때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5항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항 · 제68조(과태료) 제3항제3호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제5항
  • 공공데이터포털 전국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데이터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