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수수료
지역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같은 냉장고라도 지역마다 값이 달라, 시/도와 시/군/구를 골라야 그 지역 금액이 나옵니다.
불러오는 중…
대형폐기물 수수료, 이렇게 찾습니다
장롱·소파·냉장고처럼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것은 대형폐기물로 따로 신고해 수수료를 내고 버립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이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기고 있어 같은 냉장고라도 지역마다 값이 다릅니다.
사용 방법
- 지역을 고른다 —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면 그 지자체가 등록한 품목이 나옵니다.
- 품목을 찾는다 — 이름으로 찾습니다. 지자체마다 표기가 달라 띄어쓰기는 무시하고 견줍니다 — '침대 매트리스'로 찾아도 '침대매트리스'가 걸립니다.
- 담아서 합계를 본다 — 버릴 것을 여러 개 담고 개수를 조절하면 합계가 나옵니다.
계산 공식
합계 = Σ(품목별 수수료 × 개수)
용어 정리
- 대형폐기물
-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크기의 폐기물입니다. 지자체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낸 뒤 배출 스티커를 붙여 내놓습니다.
- 배출 스티커(납부필증)
- 수수료를 냈다는 표시입니다. 붙이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 규격
- 같은 품목이라도 크기에 따라 값이 다른 경우 적히는 칸입니다. 원본의 29%는 비어 있습니다.
- 무료 품목
- 지자체가 수수료 없이 받아 주는 품목입니다. 유무료 구분이 자료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 데이터기준일자
- 지자체가 그 수수료표를 공표한 날입니다. 지자체마다 크게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우리 지역이 목록에 없습니다.
- 이 자료는 전국이 다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린 곳만 실려 있어, 올리지 않은 곳은 비어 있습니다. 그 경우 시·군·구청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우리 지역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생긴 시·군·구인데 원본 자료가 아직 옛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옛 구 하나가 새 구 여럿으로 갈린 경우 어느 쪽 값인지 알 수 없어, 임의로 배정하지 않고 비워 두었습니다. 원본이 새 이름으로 갱신되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새 가전을 사면서 쓰던 것을 버리는데도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은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정합니다. 새것을 사며 같은 종류의 헌 것을 내놓는다면 판매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같은 품목인데 금액이 여러 개 나옵니다.
- 원본에 규격이 적혀 있지 않은 채 금액만 여럿 올라온 경우입니다. 크기나 재질에 따라 값이 갈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료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가릴 수 없어, 임의로 하나를 고르지 않고 모두 보여 드립니다. 배출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 스티커를 안 붙이고 그냥 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도록 정하고, 제68조제3항제3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 표시된 금액이 실제 신고 금액과 다릅니다.
- 화면 아래의 데이터기준일자를 확인해 주세요. 지자체마다 공표 시점이 달라 몇 해 전에 멈춰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 신고는 지자체 시스템에서 하게 되며 그때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종량제봉투 가격 — 봉투에 들어가는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확인합니다
-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 음식물쓰레기는 납부필증(스티커) 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 생활쓰레기 배출일 — 일반·음식물·재활용품은 정해진 요일에 내놓아야 합니다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5항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항 · 제68조(과태료) 제3항제3호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제5항
- 공공데이터포털 전국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데이터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