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배출일
지역
배출 요일과 시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동·마을마다 다른 곳이 많아, 지역을 고른 뒤 동 이름으로 찾아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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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일, 이렇게 찾습니다
쓰레기를 언제·어떻게 내놓을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이 관할 시·군·구 조례에 맡기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 규칙이 없을 뿐 아니라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동·마을·권역마다 요일이 다른 곳이 많습니다.
사용 방법
- 시/도와 시/군/구를 고른다 — 고른 지역의 배출구역 목록만 불러옵니다.
- 동·마을 이름으로 찾는다 — 구역이 수백 개인 시·군도 있습니다. 관리구역명·대상지역·배출장소를 한꺼번에 뒤지므로, 지자체가 어느 칸에 적어 두었든 걸립니다.
- 종류별 요일과 시간을 본다 — 일반·음식물·재활용·대형폐기물이 각각 다른 요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배출일인 종류는 따로 표시합니다.
용어 정리
- 거점수거
- 정해진 장소에 모아 두면 걷어 가는 방식입니다. 이 자료에서 가장 흔합니다
- 문전수거
- 집 앞이나 문 앞에 내놓으면 걷어 가는 방식입니다
- 미수거일
- 걷어 가지 않는 날입니다. 일요일과 설·추석 당일이 흔하고, 지자체가 문장으로 적어 둡니다
- 관리구역
- 지자체가 수거를 나눠 맡긴 단위입니다. 읍·면·동일 때도, 마을이나 권역일 때도 있습니다
- 데이터기준일자
- 그 지자체가 이 배출정보를 신고한 날입니다. 지역마다 크게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우리 동네는 쓰레기를 무슨 요일에 버리나요?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도구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고 동이나 마을 이름으로 찾으면, 그 구역의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대형폐기물 배출 요일과 시간이 나옵니다.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동마다 요일이 다른 곳이 많으니 구역을 꼭 확인하세요.
- 배출 시간이 20:00 ~ 06:00 이라고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요?
- 밤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저녁에 내놓으면 새벽에 걷어 가는 방식이라 끝나는 시각이 시작 시각보다 이르게 적힙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거꾸로 읽기 쉬워, 이 도구는 그런 경우 “다음 날”을 붙여 표시합니다.
- 정해진 요일이나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항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이 관할 시·군·구 조례가 정한 방법으로 배출하고 종류별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과 부과 여부는 지자체가 정합니다.
- 우리 동 이름이 목록에 안 보입니다.
- 구역 이름은 지자체가 적어 둔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 행정동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은 읍·면·동으로, 어떤 지역은 마을·통·권역 이름이나 “○○군 전역”으로 적어 둡니다. 동 이름으로 찾아지지 않으면 검색어를 지우고 전체 목록에서 가까운 이름을 찾아보세요.
- 여기 나온 요일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 있습니다. 이 자료의 데이터기준일자는 지자체마다 2019년부터 2026년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배출 요일은 수거 대행업체가 바뀌면 함께 바뀌는 값이라, 기준일이 오래된 구역에는 화면에서 따로 알려 드리고 각 구역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연락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 대형폐기물도 여기서 신고하나요?
- 아닙니다. 이 도구는 배출 방법과 시간만 보여 줍니다. 대형폐기물은 대개 미리 신고하고 수수료를 낸 뒤 스티커를 붙여 내놓아야 하며, 품목별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종량제봉투 가격 — 내놓을 때 쓰는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가격입니다
-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 음식물쓰레기에 붙이는 납부필증(스티커) 가격입니다
- 대형폐기물 수수료 — 요일과 상관없이 따로 신고해 버리는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입니다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항 · 제2항 — 배출 방법과 분리·보관을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제3항제3호 — 제15조제1항·제2항 위반 시 100만원 이하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항 —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다
- 공공데이터포털 생활쓰레기 배출정보 (data.go.kr 15155080,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