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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일

지역

배출 요일과 시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동·마을마다 다른 곳이 많아, 지역을 고른 뒤 동 이름으로 찾아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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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일, 이렇게 찾습니다

쓰레기를 언제·어떻게 내놓을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이 관할 시·군·구 조례에 맡기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 규칙이 없을 뿐 아니라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동·마을·권역마다 요일이 다른 곳이 많습니다.

사용 방법

  1. 시/도와 시/군/구를 고른다고른 지역의 배출구역 목록만 불러옵니다.
  2. 동·마을 이름으로 찾는다구역이 수백 개인 시·군도 있습니다. 관리구역명·대상지역·배출장소를 한꺼번에 뒤지므로, 지자체가 어느 칸에 적어 두었든 걸립니다.
  3. 종류별 요일과 시간을 본다일반·음식물·재활용·대형폐기물이 각각 다른 요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배출일인 종류는 따로 표시합니다.

용어 정리

거점수거
정해진 장소에 모아 두면 걷어 가는 방식입니다. 이 자료에서 가장 흔합니다
문전수거
집 앞이나 문 앞에 내놓으면 걷어 가는 방식입니다
미수거일
걷어 가지 않는 날입니다. 일요일과 설·추석 당일이 흔하고, 지자체가 문장으로 적어 둡니다
관리구역
지자체가 수거를 나눠 맡긴 단위입니다. 읍·면·동일 때도, 마을이나 권역일 때도 있습니다
데이터기준일자
그 지자체가 이 배출정보를 신고한 날입니다. 지역마다 크게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동네는 쓰레기를 무슨 요일에 버리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도구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고 동이나 마을 이름으로 찾으면, 그 구역의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대형폐기물 배출 요일과 시간이 나옵니다.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동마다 요일이 다른 곳이 많으니 구역을 꼭 확인하세요.
배출 시간이 20:00 ~ 06:00 이라고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요?
밤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저녁에 내놓으면 새벽에 걷어 가는 방식이라 끝나는 시각이 시작 시각보다 이르게 적힙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거꾸로 읽기 쉬워, 이 도구는 그런 경우 “다음 날”을 붙여 표시합니다.
정해진 요일이나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항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이 관할 시·군·구 조례가 정한 방법으로 배출하고 종류별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과 부과 여부는 지자체가 정합니다.
우리 동 이름이 목록에 안 보입니다.
구역 이름은 지자체가 적어 둔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 행정동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은 읍·면·동으로, 어떤 지역은 마을·통·권역 이름이나 “○○군 전역”으로 적어 둡니다. 동 이름으로 찾아지지 않으면 검색어를 지우고 전체 목록에서 가까운 이름을 찾아보세요.
여기 나온 요일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 자료의 데이터기준일자는 지자체마다 2019년부터 2026년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배출 요일은 수거 대행업체가 바뀌면 함께 바뀌는 값이라, 기준일이 오래된 구역에는 화면에서 따로 알려 드리고 각 구역마다 기준일과 담당부서 연락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대형폐기물도 여기서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배출 방법과 시간만 보여 줍니다. 대형폐기물은 대개 미리 신고하고 수수료를 낸 뒤 스티커를 붙여 내놓아야 하며, 품목별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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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항 · 제2항 — 배출 방법과 분리·보관을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제3항제3호 — 제15조제1항·제2항 위반 시 100만원 이하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항 —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다
  • 공공데이터포털 생활쓰레기 배출정보 (data.go.kr 15155080,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