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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계산기

kWh
공급 전압

고지서의 계약종별에 “주택용(고압)”으로 적혀 있으면 고압입니다.

계절

하계는 누진 구간이 넓어져 같은 사용량이라도 요금이 낮습니다. 하계·동계에는 1,000kWh를 넘는 만큼에 슈퍼유저요금이 붙습니다.

단가 (바뀌면 고쳐서 쓰세요)
원/kWh
원/kWh

기후환경요금은 해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마다 바뀝니다(±5원/kWh 한도).

청구금액
70,649원

1kWh당 평균 202원

전력량요금 내역
처음 200kWh × 120원
24,000원
다음 150kWh × 214.6원
32,190원
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요금
56,190원
기후환경요금
3,150원
연료비조정요금
1,750원
전기요금
62,690원
부가가치세 (10%)
6,269원
전력산업기반기금 (2.7%)
1,690원

전기요금은 법령이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으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은 한전이 게시한 주택용 요금표(적용일자 2023년 11월 9일, 2026-09-21 확인)를 기준으로 합니다. 복지할인·대가족 할인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종류가 많고 조건이 달라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납니다.

전기요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을 더해 구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붙은 것이 실제 청구금액입니다.

사용 방법

  1. 한 달 사용량을 넣는다고지서의 사용량(kWh)을 넣습니다. 계량기 지침 차이로 직접 구해도 됩니다.
  2. 공급 전압과 계절을 고른다고지서의 계약종별이 주택용(고압)이면 고압입니다. 하계는 누진 구간이 넓어져 같은 사용량이라도 요금이 낮습니다.
  3. 단가를 확인한다기후환경요금은 해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마다 바뀝니다. 고지서에 적힌 값과 다르면 고쳐 넣으세요.

계산 공식

전기요금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기본요금 = 총 사용량이 속한 구간의 값 1개

전력량요금 = Σ (구간별 사용량 × 구간별 단가)

기후환경요금 = 사용량 × 9원/kWh

청구금액 = 전기요금 + 부가가치세(10%) + 전력산업기반기금(2.7%)

용어 정리

누진제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용은 3단계이며, 구간을 넘어도 넘은 만큼에만 높은 단가가 붙습니다.
기본요금
총 사용량이 속한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 냅니다. 전력량요금과 달리 구간별로 쪼개지 않습니다.
기후환경요금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RPS·ETS·석탄발전 감축비용)입니다. 단가에 사용량을 곱해 매기며 해마다 바뀝니다.
연료비조정요금
석탄·천연가스·유류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요금입니다. 분기마다 조정되고 ±5원/kWh를 넘지 못합니다. 단가가 음수면 요금이 줄어듭니다.
슈퍼유저요금
하계와 동계에 1,000kWh를 넘겨 쓸 때 넘는 만큼에 적용하는 높은 단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간을 넘으면 전체 사용량에 높은 단가가 붙나요?
아닙니다. 전력량요금은 구간별로 나눠 매깁니다. 예를 들어 350kWh를 썼다면 처음 200kWh는 1구간 단가로, 나머지 150kWh만 2구간 단가로 계산해 더합니다. 다만 기본요금은 다릅니다 — 총 사용량이 속한 구간의 금액 하나를 내므로, 구간을 넘는 순간 기본요금은 한 번에 올라갑니다.
여름에는 왜 요금이 덜 오르나요?
하계(7월 1일~8월 31일)에는 누진 구간의 경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달에는 200kWh와 400kWh가 경계인데 하계에는 300kWh와 450kWh가 경계라, 같은 사용량이라도 낮은 단가 구간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슈퍼유저요금은 무엇인가요?
하계(7~8월)와 동계(12~2월)에 한 달 1,000kWh를 넘겨 쓰면, 넘는 만큼에 3단계보다 훨씬 높은 단가가 적용됩니다. 1,000kWh까지는 평소 누진 단가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전체 요금이 갑자기 몇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압인지 고압인지 어떻게 아나요?
고지서의 계약종별을 보면 됩니다. 주택용(저압)과 주택용(고압)으로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대개 저압, 아파트는 고압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압이 단가가 낮아 같은 사용량이라도 요금이 적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복지할인·대가족 할인 등 각종 감면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종류가 많고 조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넣으면 오히려 틀린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검침일에 따라 계절이 걸쳐 있으면 일할로 나눠 계산되고, 아파트는 공동전기료가 따로 붙습니다.
요금표는 언제 기준인가요?
한국전력공사가 게시한 주택용 요금표의 적용일자 2023년 11월 9일 기준이며, 2026-09-21에 확인했습니다. 전기요금은 법령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받은 전기공급약관으로 정해지므로, 요금이 조정되면 한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단가는 계산기에서 직접 고쳐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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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표(종합)」 (적용일자 2023년 11월 9일)
  • 전기사업법 제51조 · 시행령 제36조(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률 1천분의 27)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