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계산기
kWh
공급 전압
고지서의 계약종별에 “주택용(고압)”으로 적혀 있으면 고압입니다.
계절
하계는 누진 구간이 넓어져 같은 사용량이라도 요금이 낮습니다. 하계·동계에는 1,000kWh를 넘는 만큼에 슈퍼유저요금이 붙습니다.
단가 (바뀌면 고쳐서 쓰세요)
원/kWh
원/kWh
기후환경요금은 해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마다 바뀝니다(±5원/kWh 한도).
청구금액
70,649원
1kWh당 평균 202원
전력량요금 내역
- 처음 200kWh × 120원
- 24,000원
- 다음 150kWh × 214.6원
- 32,190원
- 기본요금
- 1,600원
- 전력량요금
- 56,190원
- 기후환경요금
- 3,150원
- 연료비조정요금
- 1,750원
- 전기요금
- 62,690원
- 부가가치세 (10%)
- 6,269원
- 전력산업기반기금 (2.7%)
- 1,690원
전기요금은 법령이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으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은 한전이 게시한 주택용 요금표(적용일자 2023년 11월 9일, 2026-09-21 확인)를 기준으로 합니다. 복지할인·대가족 할인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종류가 많고 조건이 달라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납니다.
전기요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을 더해 구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붙은 것이 실제 청구금액입니다.
사용 방법
- 한 달 사용량을 넣는다 — 고지서의 사용량(kWh)을 넣습니다. 계량기 지침 차이로 직접 구해도 됩니다.
- 공급 전압과 계절을 고른다 — 고지서의 계약종별이 주택용(고압)이면 고압입니다. 하계는 누진 구간이 넓어져 같은 사용량이라도 요금이 낮습니다.
- 단가를 확인한다 — 기후환경요금은 해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마다 바뀝니다. 고지서에 적힌 값과 다르면 고쳐 넣으세요.
계산 공식
전기요금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기본요금 = 총 사용량이 속한 구간의 값 1개
전력량요금 = Σ (구간별 사용량 × 구간별 단가)
기후환경요금 = 사용량 × 9원/kWh
청구금액 = 전기요금 + 부가가치세(10%) + 전력산업기반기금(2.7%)
용어 정리
- 누진제
-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용은 3단계이며, 구간을 넘어도 넘은 만큼에만 높은 단가가 붙습니다.
- 기본요금
- 총 사용량이 속한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 냅니다. 전력량요금과 달리 구간별로 쪼개지 않습니다.
- 기후환경요금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RPS·ETS·석탄발전 감축비용)입니다. 단가에 사용량을 곱해 매기며 해마다 바뀝니다.
- 연료비조정요금
- 석탄·천연가스·유류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요금입니다. 분기마다 조정되고 ±5원/kWh를 넘지 못합니다. 단가가 음수면 요금이 줄어듭니다.
- 슈퍼유저요금
- 하계와 동계에 1,000kWh를 넘겨 쓸 때 넘는 만큼에 적용하는 높은 단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구간을 넘으면 전체 사용량에 높은 단가가 붙나요?
- 아닙니다. 전력량요금은 구간별로 나눠 매깁니다. 예를 들어 350kWh를 썼다면 처음 200kWh는 1구간 단가로, 나머지 150kWh만 2구간 단가로 계산해 더합니다. 다만 기본요금은 다릅니다 — 총 사용량이 속한 구간의 금액 하나를 내므로, 구간을 넘는 순간 기본요금은 한 번에 올라갑니다.
- 여름에는 왜 요금이 덜 오르나요?
- 하계(7월 1일~8월 31일)에는 누진 구간의 경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달에는 200kWh와 400kWh가 경계인데 하계에는 300kWh와 450kWh가 경계라, 같은 사용량이라도 낮은 단가 구간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 슈퍼유저요금은 무엇인가요?
- 하계(7~8월)와 동계(12~2월)에 한 달 1,000kWh를 넘겨 쓰면, 넘는 만큼에 3단계보다 훨씬 높은 단가가 적용됩니다. 1,000kWh까지는 평소 누진 단가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전체 요금이 갑자기 몇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 저압인지 고압인지 어떻게 아나요?
- 고지서의 계약종별을 보면 됩니다. 주택용(저압)과 주택용(고압)으로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대개 저압, 아파트는 고압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압이 단가가 낮아 같은 사용량이라도 요금이 적습니다.
-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복지할인·대가족 할인 등 각종 감면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종류가 많고 조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넣으면 오히려 틀린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검침일에 따라 계절이 걸쳐 있으면 일할로 나눠 계산되고, 아파트는 공동전기료가 따로 붙습니다.
- 요금표는 언제 기준인가요?
- 한국전력공사가 게시한 주택용 요금표의 적용일자 2023년 11월 9일 기준이며, 2026-09-21에 확인했습니다. 전기요금은 법령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받은 전기공급약관으로 정해지므로, 요금이 조정되면 한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단가는 계산기에서 직접 고쳐 넣을 수 있습니다.
근거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표(종합)」 (적용일자 2023년 11월 9일)
- 전기사업법 제51조 · 시행령 제36조(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률 1천분의 27)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퍼센트)